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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서울 상가를 빌려 커피전문점을 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서울 상가를 빌려 커피전문점을 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고,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면 법 전체가 적용됩니다. 커피전문점은 사업자등록 대상인 영업용 임대차이고, 서울특별시 기준 금액은 시행령이 9억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증금에 월세×100을 더한 환산보증금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이라면 보증금과 월세를 넣어 환산보증금을 먼저 계산하고, 입점 직후 가게를 넘겨받은 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십시오.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환산보증금이 9억원을 넘는다고 해서 법의 보호를 모두 잃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서울 도심의 1층 상가를 보증금 1억원, 월세 400만원에 빌려 커피전문점을 열기로 했습니다. 환산보증금은 1억원에 400만원에 100을 곱한 4억원을 더한 5억원이라 서울 기준 9억원 안에 들었습니다. A씨는 가게를 넘겨받은 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같은 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커피전문점 임대차도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인가요?

네, 커피전문점은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을 영업용으로 빌리는 임대차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고,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쓰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살림집이 딸린 가게라도 주된 부분을 커피 영업에 쓰면 같은 법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동호회 사무실처럼 영업을 하지 않는 공간은 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법 적용 여부는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제 쓰는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서울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기준 금액은 9억원이고, 환산보증금이 이 금액 이하이면 법 전체가 적용됩니다. 지역마다 금액이 다르므로 가게 주소지가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지역별 적용 기준 금액(2026. 9. 28. 기준)
서울특별시
기준 금액: 9억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부산
기준 금액: 6억9천만원
그 밖의 광역시·세종 등
기준 금액: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기준 금액: 3억7천만원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서울특별시 - 9억원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부산광역시 - 6억9천만원
  • 그 밖의 광역시·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시 - 5억4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월세가 있으면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더한 것이 환산보증금입니다. 법은 차임을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로 환산해 보증금에 더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월 단위 차임에 1분의 100을 곱하도록 정합니다.

환산보증금 계산 예시
환산보증금 계산 예시
보증금5,000만원
월세 50만원×1005,000만원
환산보증금10,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1억원(5천만원 + 50만원×100)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기로 했다면 그 금액을 차임에 넣을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환산보증금이 9억원을 넘으면 보호를 전혀 못 받나요?

아니요, 9억원을 넘어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같은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은 기준 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도 제3조,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와 제19조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계약갱신요구는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할 수 있고,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기준 금액 이하 임대차에만 적용되므로, 9억원을 넘는 가게는 경매 때 보증금 회수를 따로 대비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확인 대응 순서

  • 주소지 구분 확인 - 가게가 시행령의 네 구분 중 어디에 속하는지 봅니다. 과밀억제권역 여부는 시·군·구 단위로 정해집니다.
  • 환산보증금 계산 - 보증금에 월세×100을 더합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 문구가 있으면 함께 적어 둡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 가게를 넘겨받은 날 바로 신청합니다.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 확정일자 받기 - 기준 금액 이하라면 관할 세무서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경매·공매 때 우선변제의 기준이 됩니다.
  • 갱신요구 시기 표시 - 만료 6개월 전과 1개월 전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둡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갱신요구권을 쓸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가세 별도 약정이나 권리금 계약이 얽혀 있으면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의 계약갱신·보증금 반환·명도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가를 처음 얻는 분들은 「보증금이 크면 법 보호를 못 받는다」고 생각해 협상에서 먼저 물러서곤 합니다. 실제로는 9억원을 넘어도 대항력과 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는 남습니다. 빠지는 것은 확정일자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 같은 경매 단계의 보호입니다.

기록에서 갈리는 것은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인도일입니다. 대항력은 두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 인테리어 공사로 입점이 늦어지면 그 사이 건물에 근저당이 먼저 들어오는 일이 생깁니다. 가게를 넘겨받은 날짜를 문자로 남기고 사업자등록 접수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들은 나중에 건물이 팔리거나 경매에 넘어갔을 때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명도 소송에서 임차인이 버틸 근거도, 배당에서 순위를 다툴 근거도 모두 이 날짜에서 출발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의 보증금 반환·계약갱신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환산보증금과 대항요건 취득일을 먼저 확정한 뒤 적용되는 조항을 가려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증명·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환산보증금 계산·법 적용 범위·갱신요구 가능 시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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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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