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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노후하지 않은 상가를 재건축하려는데 임차인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건물이 노후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없고 계약 당시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도 않았다면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갱신거절이 가능한 철거·재건축 사유를 세 가지로 한정합니다. 지금은 임대차계약서에 재건축 계획을 고지한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보내왔다면, 계약서와 계약 당시 주고받은 문서에 철거·재건축의 공사시기와 소요기간을 적어 준 기록이 있는지부터 찾으십시오. 그 기록이 없으면 재건축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건물 소유자라고 해서 재건축 계획만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4월 3층 상가를 가진 건물주 A씨는 1층을 보증금 8,000만원, 월 차임 350만원에 의류 매장에 2년 계약으로 임대했습니다. 건물은 2008년 준공으로 안전 문제는 없지만, A씨는 2026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신축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6년 2월 임차인이 갱신요구 내용증명을 보내자 A씨는 재건축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지 상담했고, 계약 당시 공사시기와 소요기간을 고지한 기록이 없어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사비와 영업손실을 포함한 보상금을 제시해 합의 해지를 추진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세 가지뿐입니다.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고, 그 사유가 다음 중 하나여야 합니다.

재건축 갱신거절 사유 비교(2026. 9. 28. 기준)
가목 계약 당시 고지
요건: 공사시기·소요기간 포함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
건물 노후 필요: 아니요
나목 안전사고 우려
요건: 노후·훼손·일부 멸실
건물 노후 필요: 예
다목 다른 법령
요건: 정비사업 등 법령에 따른 철거·재건축
건물 노후 필요: 아니요
그 밖의 재건축 계획
요건: 해당 없음(거절 불가)
건물 노후 필요: -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나목·다목

  • 계약 당시 구체적 고지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와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입니다.
  • 안전사고 우려 - 건물이 노후·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재건축 - 도시정비사업처럼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건물이 멀쩡하고, 계약 때 재건축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으며, 법령상 정비사업도 아니라면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거절하지 못하고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예전에는 건물이 멀쩡해도 재건축 갱신거절이 됐다는데 지금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2013년 8월 13일 개정 전 법은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라고만 정해 구체적 사유를 두지 않았고, 그 시절 하급심은 노후하지 않은 건물의 재건축도 갱신거절 사유가 된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개정 뒤에는 제7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 사유가 명시되어, 이 셋에 들어가지 않는 재건축 계획은 갱신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옛 상담 자료나 인터넷 글이 「재건축이면 내보낼 수 있다」고 적고 있으면 개정 전 기준입니다.

제8호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재건축을 끌어오는 주장도 있으나, 제7호가 재건축 사유를 따로 한정한 이상 그 요건을 피해 가는 해석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서로 합의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면 임대인은 언제 건물을 돌려받나요?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 안에서만 인정되므로, 10년이 지나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는 남습니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재건축 계획을 신규임차인에게 알리는 것 자체는 권리금 회수 방해가 아닙니다.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02498 판결은 재건축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는데도 짧은 임대 가능기간만 고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 과정에서 철거·재건축 계획과 시점을 고지했다는 사정만으로 방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가 재건축 갱신거절 대응 순서

  • 고지 기록 확인 - 계약서·계약 당시 문자·설명서에 공사시기와 소요기간을 담은 재건축 계획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가목 사유가 됩니다.
  • 안전진단 자료 확보 - 건물의 노후·훼손 정도를 보여 주는 안전진단 결과나 전문가 소견을 모읍니다. 안전사고 우려가 확인되면 나목 사유가 됩니다.
  • 법령상 사업 여부 확인 - 정비구역 지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재건축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다목 사유가 됩니다.
  • 합의 보상 협의 - 세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시하고 합의 종료를 협의합니다. 합의와 보상이 있으면 제3호 사유가 됩니다.
  • 10년 경과 시 권리금 대응 - 갱신요구권이 끝난 뒤에도 신규임차인 주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재건축 계획은 구체적 근거와 함께 고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재건축 관련 특약이 있거나 정비사업 절차가 진행 중이면 계약서·정비구역 지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물주들은 「내 건물을 내가 다시 짓겠다는데 왜 못 내보내느냐」고 묻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재건축은 세 가지 사유로 한정된 갱신거절 사유이고, 그 밖의 재건축 계획은 임차인의 갱신요구 앞에서 힘이 없습니다. 개정 전 기준으로 쓰인 옛 상담 사례를 믿고 갱신거절 통지를 보냈다가 명도소송에서 지는 일이 지금도 생깁니다.

다툼의 재료는 계약 당시 재건축 계획을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알렸는지, 그리고 건물의 안전 상태를 무엇으로 증명하는지입니다. 「나중에 재건축할 수도 있다」는 말은 고지가 아니고, 공사시기와 소요기간이 적힌 문서라야 가목 사유가 됩니다. 계약서 특약란, 계약 전 문자, 중개사 설명 기록이 그 증거입니다.

이 기록은 명도소송에서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를 가르고, 임대차가 끝난 뒤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재건축 고지가 방해행위인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재건축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안전진단 자료와 구체적 공사 계획이 있으면 두 소송 모두에서 임대인의 방어 근거가 되고, 없으면 두 곳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재건축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과 명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당시 고지 기록과 건물 안전 상태 자료를 먼저 확정한 뒤 갱신거절 사유의 성립과 권리금 손해배상 위험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계약 당시 재건축 계획을 알린 문서나 문자·건물 안전진단 자료·임차인의 갱신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제7호 갱신거절 사유의 성립·합의 보상에 의한 종료 가능성·권리금 손해배상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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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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