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건물주 수익률 설명과 달리 상권이 안 살아나면 상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상권이 기대만큼 형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상가 임대인이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상권이 형성된 상태를 만들어 줄 의무까지 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계약 당시 받은 수익률 자료가 구체적인 보장 약정이었는지, 사실과 다른 설명이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건물주의 거짓 설명에 속아 계약했다는 이유로 취소하려면, 속은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상권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월세를 먼저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월세를 끊으면 3기 연체로 오히려 임차인이 해지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5월 신도시의 새 상가를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00만원에 빌린 I씨는 계약 전 건물주 쪽 상담에서 연 8% 수익률과 대형 마트 입점 계획을 들었습니다. 2026년이 되도록 상가 공실이 절반을 넘고 유동인구도 늘지 않았습니다. I씨는 설명과 다르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권 형성이 안 되면 건물주 책임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96253 판결은 상가 임대인이 전반적인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상가가 활성화되고 상권이 형성된 상태를 조성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권 형성은 경기와 소비 성향에 크게 좌우되어 임대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같은 판결은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해서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이 지는 의무는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계약 전에 들은 설명이 기대와 달랐다는 사정은 이 의무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누수나 전기 불량처럼 점포 자체를 쓸 수 없게 만든 사정이라면 임대인의 의무 위반을 다툴 수 있지만, 손님이 적다는 사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했으면 달라지나요?
구체적인 보장 약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 안내문이나 상담에서 들은 예상 수익률은 대체로 전망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그것만으로 수익률 보장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반면 계약서나 별도 약정서에 「월 매출 ○○원 미달 시 차임 감액」처럼 조건과 효과를 적었다면 그 약정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상권 형성에 관한 특례가 없어 이 부분은 계약과 민법으로 판단합니다.
| 설명 유형 | 법적 평가 | 다툴 방법 |
|---|---|---|
| 예상 수익률·상권 전망 | 전망 제시 | 다투기 어려움 |
| 계약서의 매출 보장 조항 | 보장 약정 | 약정 이행·감액 청구 |
| 확정 사실의 거짓 고지 | 사기 가능 | 계약 취소·손해배상 |
- 예상 수익률·상권 전망
- 법적 평가: 전망 제시
- 다툴 방법: 다투기 어려움
- 계약서의 매출 보장 조항
- 법적 평가: 보장 약정
- 다툴 방법: 약정 이행·감액 청구
- 확정 사실의 거짓 고지
- 법적 평가: 사기 가능
- 다툴 방법: 계약 취소·손해배상
출처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96253 판결, 민법 제110조 제1항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건물주가 이미 확정된 사실을 거짓으로 알려 계약하게 했다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입점 계약이 끝난 대형 매장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없었던 경우입니다.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는 것을 안 날짜도 적어 두어야 합니다. 반면 장래 상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과장이 있더라도 사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취소가 인정되면 보증금 반환과 이미 낸 월세 정산을 함께 다툽니다.
상권 미형성 상가 대응 순서
- 자료 수집 - 분양 안내문, 수익률 표, 상담 녹취나 문자를 모읍니다. 보장 약정인지 전망인지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 계약서 특약 확인 - 매출 보장, 차임 감액, 해지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특약이 있으면 그 조건으로 권리를 주장합니다.
- 사실관계 대조 - 설명 당시 확정된 사실로 말한 부분이 실제와 달랐는지 확인합니다. 사기 취소의 출발점입니다.
- 월세 계속 지급 - 다툼이 끝날 때까지 월세는 내면서 이의를 남깁니다. 연체로 역공을 당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 합의 교섭 - 차임 감액이나 합의해지, 새 임차인 주선을 제안합니다. 소송 전에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양계약과 임대차계약이 한 묶음으로 체결되었거나 시행사가 따로 있으면 계약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차인들은 건물주가 수익률을 말해 주었으니 그 결과도 건물주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상권 형성을 임대인이 약속할 수 있는 일로 보지 않습니다.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수익률이나 입점 계획을 확정된 사실처럼 말했는지, 계약서에 보장 조항으로 적었는지입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분양 안내문의 문구, 상담 날짜와 녹취, 수익률 표를 받은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기 취소는 속은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므로, 설명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안 시점도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소송에서 설명이 전망이었는지 사실 고지였는지를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다툼 중에도 월세를 계속 낸 기록은 임대인이 연체를 이유로 명도를 청구할 때 이를 막는 방어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규 상가의 분양·임대 설명을 둘러싼 명도·임대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당시 설명 자료가 보장 약정인지 사실 고지인지 먼저 가린 뒤 취소나 감액 교섭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 분양·임대 안내문, 상담 녹취나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수익률 설명이 보장 약정에 해당하는지, 사기 취소를 다툴 사정이 있는지, 합의해지나 차임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96253 판결
- 민법 제146조
- 민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623조
- 민법 제110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