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건물 안전
산후조리원 리모델링 때 쓰면 안 되는 페인트·벽지 기준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연면적 500㎡ 이상 산후조리원을 보수할 때는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확인받고 표지를 붙인 접착제·페인트·벽지 등만 써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제1항이 개수·보수까지 이 의무를 적용하고,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5가 폼알데하이드·톨루엔·총휘발성유기화합물별로 정합니다. 지금은 조리원 연면적과 시공업체가 쓰려는 자재의 확인 표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시공 계약서에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 방출 기준 확인·표지 자재만 사용」이라는 조항을 넣고, 자재 반입 때 시험기관 확인서와 표지를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나중에 책임을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자재마다 직접 공기질 측정을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제조·수입업자가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자재를 공급해야 하고, 설치자는 반입된 자재의 표지와 확인서를 대조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연면적 650㎡ 규모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며 2026년 10월 객실 도배와 바닥재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값싼 수입 벽지와 접착제를 권하자, 산후조리원에 쓰면 안 되는 자재 기준이 있는지, 업체가 기준에 맞지 않는 자재를 쓰면 누가 책임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산후조리원에 이 기준이 적용되나요?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원 가운데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곳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다중이용시설로 적용 대상입니다. 둘 이상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은 각 건축물 연면적을 모두 합산해 판단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새로 설치하는 경우뿐 아니라 기존 시설을 개수·보수하는 경우에도 같은 자재 기준을 적용합니다. 도배나 바닥재 교체처럼 일부만 손보는 공사도 보수에 해당합니다.
자재별 오염물질 방출 기준은 얼마인가요?
접착제·페인트·실란트·퍼티·벽지·바닥재는 모두 폼알데하이드 0.02 이하, 톨루엔 0.08 이하입니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접착제 2.0, 페인트 2.5, 실란트 1.5, 퍼티 20.0, 벽지와 바닥재 4.0 이하입니다. 단위는 ㎎/㎡·h이고 실란트만 ㎎/m·h입니다.
| 자재 | 폼알데하이드 | 톨루엔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
| 접착제 | 0.02 이하 | 0.08 이하 | 2.0 이하 |
| 페인트 | 0.02 이하 | 0.08 이하 | 2.5 이하 |
| 실란트 | 0.02 이하 | 0.08 이하 | 1.5 이하 |
| 퍼티 | 0.02 이하 | 0.08 이하 | 20.0 이하 |
| 벽지 | 0.02 이하 | 0.08 이하 | 4.0 이하 |
| 바닥재 | 0.02 이하 | 0.08 이하 | 4.0 이하 |
| 표면가공 목질판상 제품 | 0.05 이하 | 0.08 이하 | 0.4 이하 |
- 접착제
- 폼알데하이드: 0.02 이하
- 톨루엔: 0.08 이하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2.0 이하
- 페인트
- 폼알데하이드: 0.02 이하
- 톨루엔: 0.08 이하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2.5 이하
- 실란트
- 폼알데하이드: 0.02 이하
- 톨루엔: 0.08 이하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1.5 이하
- 퍼티
- 폼알데하이드: 0.02 이하
- 톨루엔: 0.08 이하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20.0 이하
- 벽지
- 폼알데하이드: 0.02 이하
- 톨루엔: 0.08 이하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0 이하
- 바닥재
- 폼알데하이드: 0.02 이하
- 톨루엔: 0.08 이하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0 이하
- 표면가공 목질판상 제품
- 폼알데하이드: 0.05 이하
- 톨루엔: 0.08 이하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0.4 이하
출처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단위 ㎎/㎡·h(실란트 ㎎/m·h)
표면가공 목질판상 제품은 2022년 1월 1일부터 폼알데하이드 0.05, 톨루엔 0.08, 총휘발성유기화합물 0.4 이하가 적용됩니다. 그 전 기준(0.12·0.08·0.8)은 2021년 12월 31일로 끝났습니다.
기준을 넘는 자재를 공급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자재를 만들거나 수입한 사람은 방출 여부를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뒤 공급해야 하고, 확인 없이 또는 거짓 확인으로 공급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거짓 표지를 쓴 경우도 같습니다.
기준 초과가 적발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에 확인 취소를 명할 수 있고, 제조·수입자에게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공표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운영자는 시공 계약에서 업체에 기준 자재 사용 의무와 위반 시 재시공·배상 책임을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산후조리원 보수공사 자재 확인 순서
- 적용 대상 확인 - 조리원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지 봅니다. 여러 동이면 합산합니다.
- 자재 목록 받기 - 시공업체에서 접착제·페인트·실란트·퍼티·벽지·바닥재·목질판상 제품 목록을 받습니다. 제품명과 제조사를 적게 합니다.
- 확인서·표지 대조 - 시험기관 확인서와 표지가 있는지 봅니다. 표지 없는 자재는 쓰지 않게 합니다.
- 계약 조항 넣기 - 기준 자재 사용 의무, 위반 시 재시공과 손해배상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분쟁의 기준이 됩니다.
- 반입 기록 남기기 - 자재 반입일과 표지 사진, 시공 일지를 보관합니다. 점검이나 분쟁 때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 뒤 산모나 신생아 건강 문제로 책임 다툼이 생기거나 업체가 표지를 위조한 정황이 있다면 계약서와 자재 확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테리어 공사 하자·대금 분쟁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산후조리원 운영자들은 「업체가 알아서 친환경 자재를 쓰겠지」라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업체가 표지 없는 수입 자재를 쓰고도 「기준을 몰랐다」고 하는 일이 잦습니다. 법은 설치하는 자에게도 기준 자재만 쓰도록 요구하므로 운영자가 손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문구와 반입 기록이 먼저입니다. 자재 목록, 시험기관 확인서, 표지 사진, 반입 일자를 공사 단계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도배가 끝나면 표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이 기록은 재시공 청구나 공사대금 감액, 손해배상 소송에서 업체의 계약 위반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점검에서 기준 위반이 지적되면 운영자가 먼저 책임을 지고 업체에 구상하게 되므로, 그 구상의 근거도 같은 기록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테리어 공사 하자·대금 분쟁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의 자재 조항과 반입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재시공 청구와 대금 감액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자재 목록과 시험기관 확인서·반입 때 찍은 표지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 여부·자재 기준 위반 여부·업체에 대한 재시공과 배상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제1항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제2항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0호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 제1항 제2호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제4항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 제1항 제2호·제3항 제7호의3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제3항·제4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