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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를 버렸는데 몇 년 보관해야 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는 10년 동안 기록·보존해야 하고, 보존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제1항이 보존 의무를, 제16조 제3항 제8호가 과태료를 정하며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면 보존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연도별 측정결과가 종합정보망에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측정 결과는 측정한 때부터 10년 동안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남아 있는 결과서와 측정대행업체 발급 기록을 모아 내십시오.

결과서 종이 원본을 창고에 10년씩 쌓아 둘 필요는 없고,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에 측정결과를 입력하면 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1년부터 연면적이 큰 학원 건물을 관리해 왔고, 매년 측정대행업체에 실내공기질 측정을 맡겼습니다. 2024년 관리사무소를 옮기면서 2021년과 2022년 측정결과서 원본을 버렸고, 종합정보망에도 입력해 두지 않았습니다. 2026년 구청 점검에서 이 두 해의 결과를 내지 못하자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는 얼마 동안 보존해야 하나요?

10년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등록된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기준입니다.

시행규칙은 측정결과를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의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측정할 때마다 정보망 입력 여부를 확인해 두면 서류 분실에 따른 위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측정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유지기준 항목(별표 2)은 1년에 한 번, 권고기준 항목(별표 3)은 2년에 한 번 측정합니다. 측정 시기는 시설 종류에 따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나뉘고, 두 종류 시설을 함께 관리하면 1년 안 아무 때나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조치나 재난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우면 측정시기를 연기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 주기와 보존(2026. 9. 28. 기준)
유지기준 항목(별표 2)
기준: 1년에 한 번 측정
권고기준 항목(별표 3)
기준: 2년에 한 번 측정
측정 시기
기준: 시설별 상반기 또는 하반기
결과 보존
기준: 10년
정보망 입력
기준: 보존 의무 이행으로 봄
위반 시
기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출처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측정·보존 의무가 없는 건물도 있나요?

있습니다.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시설, 측정기기를 부착해 운영·관리하는 시설의 소유자등은 측정·보존 의무에서 빠집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도 제외되므로, 실태조사나 오염도검사를 받은 해처럼 면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연도 서류를 따로 챙겨 두어야 합니다.

측정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거짓으로 기록해 보존한 경우가 모두 대상입니다.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결과에 영향을 미칠 지시를 한 경우도 같은 범위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이 주어지고, 부과 통지를 받은 뒤에는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측정대행업체의 발급대장이나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으로 측정 사실 자체를 입증하면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와 구별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존 대응 순서

  • 대상 시설 확인 - 건물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다중이용시설 규모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측정·보존 의무가 생깁니다.
  • 측정 주기 관리 - 유지기준 항목은 매년, 권고기준 항목은 2년마다 측정 일정을 잡습니다. 시설별 측정시기 안에 측정해야 합니다.
  • 정보망 입력 - 측정결과를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에 입력합니다. 입력하면 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 원본 보관 - 결과서와 측정대행 계약서를 10년간 보관합니다. 관리 주체가 바뀌면 인수인계 목록에 넣습니다.
  • 통지 시 대응 - 사전통지를 받으면 측정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의견을 냅니다. 부과 뒤에는 60일 이내 이의제기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 관리 주체가 임대인·관리업체·임차인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계약서를 보고 소유자등이 누구인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 절차,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물 관리자들은 「측정만 하면 됐지 서류까지 볼까」라고 생각하다가 관리 주체가 바뀌는 시점에 결과서를 잃어버립니다. 점검에서는 측정을 했는지가 아니라 결과를 보여 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서류가 없으면 측정하지 않은 것과 비슷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존 기록의 형태가 중요합니다. 측정일과 측정대행업체, 결과서 발급일, 종합정보망 입력일을 연도별 표로 정리하고, 관리사무소 이전이나 관리업체 교체 때 인수인계서에 그 목록을 붙여 두어야 합니다. 대행업체에 대금을 보낸 이체 내역도 측정 사실을 보여 주는 보조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사전통지 단계에서 「측정은 했고 보존만 일부 누락되었다」는 의견의 근거가 되고, 이의제기 뒤 과태료 재판에서도 위반 유형과 금액을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관리위탁계약상 책임을 관리업체에 묻는 민사 다툼에서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측정·보존 의무의 주체와 연도별 이행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측정대행 계약서·남아 있는 측정결과서·대금 이체 내역·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존 의무 주체·위반 연도와 유형·의견 제출과 이의제기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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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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