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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기간이 끝났는데 부지조성만 했다면 비탈면만 복구하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이 부지조성이고 그 조성이 끝났다면 원칙적으로 절토·성토 비탈면만 복구하면 됩니다. 목적사업을 끝내지 못한 채 기간이 끝났을 때만 허가 대상 산지 전체를 복구해야 합니다. 지금은 산지전용허가서에 목적사업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복구설계승인 신청 반려 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건물을 다 짓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지 전체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1년 임야 3,000㎡에 대해 목적을 「주택 및 창고 부지조성」으로 적은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땅을 깎아 부지를 만들었습니다. 집은 짓지 못한 채 2025년 산지전용기간이 끝났고, 군청은 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C씨가 부지조성은 끝났다며 비탈면만 복구하는 설계서를 냈더니, 군청은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니 산지 전체를 산림으로 원상복구하라며 반려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지복구 범위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산지복구 범위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은 목적사업을 완료하면 절토·성토 비탈면에 대한 복구 조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목적사업 완료 여부별 산지복구 범위(2026. 10. 4. 기준)
목적사업 완료
복구범위: 절토·성토 비탈면 복구
목적사업 미완료
복구범위: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산지 전체 복구

출처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1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했다면 복구의무가 생기고, 복구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합니다. 복구의무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복구설계서를 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목적사업이 건축인지 부지조성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목적사업은 산지전용허가서와 신청서에 적힌 문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2449 판결은 허가서에 형질변경 목적이 「주택 및 창고 부지」로 적혀 있고, 부대조건에도 건축 완료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면 목적사업은 건축이 아니라 부지조성이라고 보았습니다.

목적사업 판단 순서
  1. 1

    허가서 목적란

    부지조성인지 건축인지

  2. 2

    부대조건

    건축 완료 의무 유무

  3. 3

    신청서·사업계획서

    신청 당시 목적 확인

  4. 4

    복구범위 결정

    완료면 비탈면, 미완료면 전체

같은 판결은 목적사업이 건축임을 전제로 산지 전체 복구를 요구하며 복구설계승인 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건축개요가 간략히 적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목적사업이 건축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반려 처분서는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행정청이 문서로 처분을 했다면 그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인지 확정해야 하고, 문언이 분명한데도 다른 처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위 판결도 반려 사유를 처분서 문언대로 읽어, 목적사업 미완료를 전제로 한 부분 복구계획 불승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반려 처분서에 적힌 사유가 「목적사업 미완료」인지, 「복구설계서 기재 불비」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사유가 목적사업 판단이라면 허가서 문언으로 반박하고, 서류 불비라면 보완해 다시 신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C씨 사례라면 반려 사유가 목적사업 미완료이므로, 허가서의 「부지조성」 문언과 조성 완료 자료로 다투게 됩니다.

산지복구 반려 대응 순서

  • 허가서 문언 확인 - 산지전용허가서와 연장허가서의 목적란을 봅니다. 「부지조성」인지 「건축」인지가 복구범위를 가릅니다.
  • 부대조건 확인 - 허가 부대조건에 건축 완료 의무가 있는지 봅니다. 없다면 부지조성 목적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 조성 완료 자료 준비 - 측량도, 현장 사진, 공사 완료 확인 자료를 모읍니다. 목적사업 완료를 보여 줍니다.
  • 처분 사유 특정 - 반려 처분서의 사유를 문언 그대로 정리합니다. 다툴 쟁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복구명령 이행기한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가서에 건축이 목적사업으로 적혀 있거나 토석채취·산지일시사용이 함께 있다면 허가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거부처분과 원상복구명령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을 다 짓지 못했으니 산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복구범위는 허가서에 적힌 목적사업이 무엇이었는지로 정해집니다. 부지조성이 목적이었다면 조성을 마친 것만으로 목적사업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허가를 받을 때 낸 신청서, 허가서, 연장허가서를 모두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몇 년 뒤 담당자가 바뀌면 행정청은 건축이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뒤집는 것은 허가 당시 문서뿐입니다. 부지조성을 끝낸 날의 현장 사진과 측량 자료도 날짜가 드러나게 남겨 두십시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목적사업 완료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허가서 문언을 먼저 보고, 조성 완료 시점이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인지를 사진과 측량 자료로 확인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거부처분과 원상복구명령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허가서와 신청서 문언으로 목적사업의 범위를 확정해 복구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산지전용허가서와 연장허가서, 허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복구명령서와 반려 처분서를 준비해 주시면, 목적사업의 범위·요구되는 복구범위·반려 처분 취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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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