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산지전용기간을 한 번 연장받았는데 2년 더 연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이미 받은 연장기간과 새 연장기간을 합해 최초 산지전용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연장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이 이 한도와 천재지변·경영악화 등 예외를 정합니다. 지금은 최초 기간과 이미 연장받은 기간을 표로 정리하고 만료 10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십시오.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는 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내야 합니다. 그때까지 못 냈다면 만료 전에 사유를 적어 내야 하고, 만료 뒤에는 연장허가를 받을 때까지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일시적 경영악화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최초 기간을 넘는 연장도 가능하므로, 한도가 찼다고 곧바로 사업을 접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3년 10월 펜션을 짓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서 산지전용기간을 2년으로 받았습니다. 공사가 늦어져 2025년 10월 1년을 연장받았고, 새 만료일은 2026년 10월입니다. 그런데 자재 수급 문제로 아직 공정의 절반밖에 마치지 못해 2년을 더 연장하고 싶습니다. O씨는 2년 연장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지전용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최초 산지전용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연장됩니다. 산림청장등은 연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받은 연장기간과 새로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해 최초 산지전용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허가를 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최초 기간이 2년이고 이미 1년을 연장받았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 최초 기간 | 2년 |
|---|---|
| 이미 받은 연장 | 1년 |
| 추가 가능 연장(원칙) | 1년 |
단순 예시 계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부득이한 사유 예외 미반영
2026. 9. 28. 기준 현행 「산지관리법」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기간 안에 목적사업을 끝내지 못해 기간을 늘려야 하면, 산림청장등에게서 연장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최초 산지전용기간 자체는 전용 면적과 목적사업을 고려해 10년 범위에서 정합니다.
최초 기간을 넘겨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처분으로서 그 법률이 처분 기간의 연장을 따로 정한 경우,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일시적 경영악화·자금부족, 그 밖에 산림청장등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기간 안에 사업을 끝낼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자재 수급 차질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려면 계약 지연 통지, 공급 중단 공문처럼 건축주가 통제할 수 없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산지를 빌려 쓰는 경우 기간 제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산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산지전용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 기간이나 임대차 기간이 먼저 끝나면 연장도 그 범위로 제한되므로, 연장 신청 전에 사용 권원을 먼저 연장해 둡니다.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복구비를 미리 예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치 사실이 확인된 뒤에 연장허가를 합니다. 기간이 늘어나면 복구비 재산정 대상이 되므로 추가 예치 금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연장허가를 받으면 산지전용허가증을 새로 받습니다.
산지전용기간 연장 대응 순서
- 기간 계산 - 최초 기간, 이미 받은 연장기간, 만료일을 표로 정리합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나옵니다.
- 사유 자료 준비 - 공정 지연 원인과 남은 공정표, 부득이한 사유를 보여 주는 공문과 계약서를 모읍니다. 최초 기간 초과 연장의 근거가 됩니다.
- 사용 권원 확인 - 남의 산지라면 사용 승낙서나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연장합니다. 권원 기간을 넘는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서 제출 - 만료 10일 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서를 냅니다. 늦었다면 만료 전에 사유를 적어 냅니다.
- 복구비 정리 - 재산정된 복구비를 예치하고 허가증을 받습니다. 연장이 거부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축허가나 공장 승인으로 산지전용이 의제된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기간 규정과 허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지전용 연장 거부와 허가 취소 처분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2023. 10.
산지전용허가(최초 2년)
2025. 10.
1년 연장
만료 10일 전
연장허가 신청 기한
2026. 10.
현재 만료일
실무상 착안점
연장 상담에서 사업자들은 「사정만 설명하면 몇 번이든 늘려 준다」고 기대하거나, 한도가 찼다는 말에 사업을 포기합니다. 실제로는 최초 기간이라는 한도가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를 자료로 보여 주면 그 한도를 넘는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연의 원인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자재 공급 중단 통지, 시공사의 공정 지연 공문, 금융기관의 대출 지연 통지처럼 날짜가 찍힌 문서가 있어야 부득이한 사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서를 낸 날과 접수증도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연장 거부나 기간 만료 후 복구명령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쓰입니다. 신청 시점이 만료 10일 전이었는지, 부득이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있었는지가 처분의 적법성을 가르므로, 신청 전에 자료를 갖추는 편이 결과를 바꿉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지전용 연장 거부와 허가 취소 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최초 기간과 연장 이력을 먼저 계산한 뒤 부득이한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연장 신청과 불복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산지전용허가증·기존 연장허가 문서·공정표·지연 사유를 보여 주는 공문을 준비해 주시면, 추가 연장 가능 기간·예외 사유 해당 여부·연장 거부 시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 산지관리법 제17조 제2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
- 산지관리법 제17조 제1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 산지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산지관리법 제17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