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관리규약을 어기고 대형견을 키우는 이웃에게 직접 사육금지 가처분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관리규약 위반만을 근거로 입주자 개인이 직접 사육금지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리규약 위반에 대한 조치는 관리주체가 하고,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도 관리인이나 관리단집회가 지정한 구분소유자가 하도록 법이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관리사무소에 사육 동의 여부와 규약 위반 조치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개인적 피해가 있다면 그 기록부터 남기십시오.
관리사무소에 이웃의 대형견 사육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은 것인지 서면으로 묻고, 규약 위반이면 시정권고 등 조치를 요청하십시오. 가축 사육으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 사항입니다.
입주자 한 사람이 모든 절차를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주체와 관리단이 먼저 움직이도록 요청하는 것이 법이 정한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부터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관리규약은 몸무게 25kg 이상 대형견 사육을 금지합니다. 2024년 같은 라인에 이사 온 이웃이 40kg이 넘는 대형견을 키우며 입마개 없이 엘리베이터를 함께 탑니다. 2025년 관리사무소가 경고문만 붙이자, A씨는 직접 사육금지 가처분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리규약 위반만으로 이웃에게 금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사용에 관해 정한 자치규범이어서 입주자등은 이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규약을 어긴 입주자에 대한 조치는 관리주체가 하도록 돼 있고, 원안이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결정도 다른 입주자 개인이 곧바로 위반 금지를 구할 청구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1
관리주체 요청
사육 동의 여부 확인과 시정 조치 요청
- 2
관리주체 조치
시정권고·경고문·위반금
- 3
관리단집회 결의
정지청구 주체 지정과 소 제기 결의
- 4
개인 가처분
인격권 침해가 객관적이면 직접 금지 청구
2026. 9. 30. 기준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는 관리인이나 관리단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가 하도록 합니다. 소송으로 청구하려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피해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적인 피해가 있다면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직접 금지를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당한 사람이 손해배상 외에 현재의 침해를 배제하거나 장래의 침해를 막기 위해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형견이 복도에서 위협하거나 짖는 소리로 생활에 고통을 주는 등 생명, 신체, 건강에 위험이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급하게 막아야 한다면 사육금지나 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가처분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되므로, 위협 행위의 영상과 진료 기록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관리주체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관리규약준칙에는 관리규약을 위반한 사람과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에 대한 조치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주체는 규약에 따라 시정권고, 경고문 부착, 위반금 부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 상정을 요청합니다.
대형견 사육 분쟁 대응 순서
- 규약 조항 확인 - 관리규약에서 반려동물 크기 제한과 동의 절차 조항을 찾습니다. 위반 여부를 판단할 기준입니다.
- 관리주체에 서면 요청 - 관리사무소에 사육 동의 여부 확인과 시정 조치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회신 날짜를 기록합니다.
- 피해 기록 - 위협 장면 영상, 소음 녹음, 진료 기록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인격권 침해를 보여 줄 자료입니다.
- 관리단 결의 추진 - 피해 세대가 여럿이면 관리단집회 결의로 정지청구 주체를 지정합니다. 소 제기에도 결의가 필요합니다.
- 가처분 신청 - 위험이 급박하면 인격권에 기한 사육·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명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 물림 사고가 있었거나 관리단집회 결의를 이미 거쳤다면 사고 기록과 결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생활방해 금지 가처분과 관리단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규약에 대형견 금지가 적혀 있으니 바로 법원에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규약 위반을 바로잡는 역할을 관리주체와 관리단에 맡겨 두었습니다. 개인이 직접 나서려면 규약 위반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권 침해를 보여 줘야 합니다.
그래서 기록은 두 갈래로 모읍니다. 하나는 관리사무소에 낸 요청서와 회신,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요청처럼 절차를 밟은 기록입니다. 다른 하나는 복도에서 마주친 날의 영상, 짖는 소리 녹음, 불안 증상으로 진료받은 기록처럼 개인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가처분 심문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법원은 관리주체에 요청했는데도 조치가 없었는지, 피해가 급박한지를 봅니다. 절차 기록과 피해 기록이 날짜로 이어져 있으면 금지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관리단 결의가 있으면 청구 주체 문제도 해결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생활방해 금지 가처분과 관리단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관리주체 요청 기록과 개인 피해 자료를 함께 정리해 청구 주체와 근거를 먼저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관리규약 사본, 관리사무소에 낸 요청서와 회신, 위협 장면 영상, 진료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청구 주체 요건, 인격권 침해 인정 가능성, 가처분 소명 자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0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