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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2층도 승강기 교체 장기수선충당금을 똑같이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나누므로 1·2층도 승강기 교체 비용을 함께 부담합니다. 다만 입주자들의 의견 대립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균등 부과를 정한 인상분은 위법하다고 본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판결의 판단과 현행 산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결정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3년이 되기 전에 조정하려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서를 받는 단계에서 1·2층 세대의 주장과 차등 부과안이 함께 안내되는지 확인해야 나중에 다툴 근거가 남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네, 장기수선충당금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해 냅니다. 다만 한 확정 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견 대립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균등 부과를 정했다며 1층 세대의 인상분 납부 의무를 부정했습니다. 승강기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관리비 전체를 내지 않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준공 30년 된 아파트 2층에 삽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26. 1. 승강기 전면 교체를 정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한시적으로 올려 비용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1·2층 세대가 차등 부담을 요구하자, 대표회의는 균등 부과가 원칙이고 다른 아파트도 대부분 그렇게 한다는 안내문과 함께 찬반 동의서를 돌렸습니다. 다수가 균등 부과에 찬성했다며 2026. 4. 관리비 고지서에 인상된 충당금이 붙어 나왔습니다. A씨는 이 인상분을 그대로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은 승강기 교체비 균등 부과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1층 입주자가 장기수선충당금 인상분 3만 원을 낼 의무가 없다고 확인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안의 아파트는 299세대로, 설문에서 전부 교체 150세대, 충당금 인상 117세대가 나왔고 1·2층 제외나 차등 부담 의견도 있었습니다. 대표회의는 주무부처 회신을 근거로 균등 부과가 원칙이라는 안내문과 동의서를 돌렸고, 다수 찬성으로 균등 부과를 정했습니다.

법원은 안내문이 1·2층 세대의 주장을 부당한 요구처럼 읽히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회신은 승강기 비용 감면을 입주자 의견을 반영해 관리규약으로 정하라는 취지였고, 그런 안내문에도 많은 세대가 차등 부과를 골랐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판결은 “그와 같이 다수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고 하려면, 공용부분의 사용빈도 등을 조사하여 차등 부과하는 것은 어렵다는 등의 균등 부과의 필요성과 원고를 포함한 1, 2층 입주자들이 승강기를 전혀 이용하지 않거나 낮은 빈도로 이용한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입주자들 사이에 충분한 의견 교환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부담할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저층 세대에게 다수 의사를 따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도 함께 밝혔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현행 법령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하는 산정식을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31조 제3항은 2021. 10. 19. 신설되어, 수선비 총액을 총공급면적과 기간으로 나눈 뒤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곱하도록 합니다.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해 소유자에게서 징수합니다. 층이나 승강기 이용 빈도는 이 산정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승강기 관련 비용의 성격과 부담 기준
항목성격세대별 부담 기준층별 차등 여지
장기수선충당금(승강기 교체)관리비와 구분 징수, 소유자 부담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비례 산정식현행 시행령상 다툼 여지 큼
승강기유지비 (핵심 행)관리비 비목관리규약이 정하는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관리규약 개정으로 정할 수 있음
충당금 요율관리규약 사항공용부분 내구연한 등 고려요율 자체는 단지 전체 기준

판결 당시 산정식은 시행규칙 별표에 있었고, 2021. 10. 19.부터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있습니다.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2호·제14호, 제23조 제1항 제5호·제2항, 제31조 제1항·제3항

판결 당시에는 이 산정식이 시행규칙 별표에 있었고, 법원은 입주자들의 자치 규약으로 부담 비율을 세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산정식이 시행령으로 올라온 지금은 충당금 자체를 층별로 달리 매기는 것이 허용되는지 판결 당시보다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다만 의견 수렴 절차가 공정해야 한다는 판결의 지적은 지금도 그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낸 충당금 문제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매달 붙는데 세입자가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1·2층 세대가 승강기 비용을 덜 낼 방법이 있나요?

매달 내는 승강기유지비는 관리규약으로 세대별 부담 방식을 정할 수 있는 관리비 비목입니다. 관리규약준칙에는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이 들어가야 하므로, 1·2층 감면을 원하면 관리규약 개정안을 내는 것이 정식 경로입니다. 개정안은 개정 목적과 달라진 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한 뒤 정해진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판결에서도 저층 세대에 차등 부과하는 다른 아파트 사례가 언급되었고, 감면 대상 층과 비율을 규약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해마다 다툼이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인상 결정 전 안내문이 균등 부과 주장만 담고 차등 부과 주장은 빠뜨렸나요?

    안내문 원본과 동의서 양식을 확보해 절차의 공정성을 다툴 자료로 보관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2019가단11986 판결

  2. 줄이고 싶은 비용이 매달 내는 승강기유지비인가요?

    관리규약 개정안을 만들어 공고·통지 절차로 제안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2호, 제20조 제5항

  3. 장기수선계획을 3년이 되기 전에 바꾸면서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나요?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가 있었는지 회의록과 동의서로 확인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

교체 공사비를 충당금으로 마련할 때는 장기수선계획 조정 단계부터 의견을 내야 합니다. 대표회의가 한쪽 주장만 담은 안내문을 돌린다면, 차등안의 내용과 근거를 함께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그 요구가 무시된 기록은 나중에 결정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승강기 교체 비용 부과 대응 순서

  • 결정 자료 확보 - 대표회의 회의록, 설문 결과, 안내문, 동의서 양식과 집계표를 받아 둡니다.
  • 관리규약 확인 - 충당금 요율과 승강기유지비 등 관리비 부담 방식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봅니다.
  • 의견 서면 제출 - 1·2층 세대의 사용 실태와 차등안을 정리해 대표회의에 서면으로 냅니다.
  • 규약 개정 제안 - 승강기유지비 감면은 관리규약 개정 절차로 제안합니다.
  • 소송 검토 - 절차가 일방적이었다면 인상분 납부 의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표회의가 차등 부과 의견과 근거를 입주자들에게 충분히 알렸는지와 관리규약의 부담 규정에 따라 인상분을 낼 의무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파트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분쟁과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효력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분쟁은 결론보다 결정 과정의 기록이 승패를 가릅니다. 이 판결도 균등 부과 자체가 아니라, 안내문이 한쪽 주장만 담았고 주무부처 회신 취지를 정확히 전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안내문과 동의서 원본, 집계표를 확보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절차의 공정성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충당금과 관리비를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현행 시행령이 공급면적 비례 산정식을 직접 두고 있어 층별 차등이 쉽지 않습니다. 반면 승강기유지비는 관리비 비목이어서 관리규약으로 부담 방식을 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면을 원하면 어느 항목을 줄일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아파트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다툼과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효력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 과정의 회의록과 안내문, 관리규약을 대조해 다툴 지점을 정리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관리비 부과 다툼
  •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효력 분쟁
  • 관리규약 개정 절차 검토
  • 공동주택 공용부분 공사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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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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