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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이므로,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대신 냈다면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는 이 돈을 소유자에게서 걷도록 하고,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소유자가 사용자가 대신 낸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받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사 날짜가 잡히면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요청하십시오. 관리주체는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하고, 이 확인서가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몇 년치 모아 두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관리사무소 확인서 한 장으로 전체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4년 4월 아파트를 보증금 4억원에 빌려 2년 넘게 살았고, 관리비에는 매달 장기수선충당금 3만4천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2026년 8월 이사를 앞두고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확인서에는 29개월 동안 98만6천원을 낸 것으로 나왔습니다. 집주인은 「관리비는 세입자가 내는 것」이라며 보증금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왜 세입자가 내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엘리베이터·지붕·배관 같은 공용시설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교체·보수하려고 모으는 돈이고, 법은 관리주체가 이를 주택 소유자에게서 걷도록 정합니다. 다만 실제 관리비는 사는 사람에게 한꺼번에 고지되므로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세입자는 소유자를 대신해 낸 셈입니다.

관리비 항목별 최종 부담자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
최종 부담자: 임차인
이사 때 정산: 정산 없음
장기수선충당금
최종 부담자: 소유자
이사 때 정산: 임차인 납부액 반환
세대 전기·수도 사용료
최종 부담자: 임차인
이사 때 정산: 사용분 정산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시행령 제31조 제8항

관리비 자체는 사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등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 내야 하므로,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는 세입자 몫이고 장기수선충당금만 따로 소유자 몫으로 떼어 봅니다.

얼마나, 누구에게 돌려받나요?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 전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소유자에게 돌려받는 돈이므로, 이사 때 보증금과 함께 정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소유자의 반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율은 단지마다 관리규약으로 정하므로 월 금액은 아파트마다 다릅니다. 같은 단지라도 면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관리비 고지서의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나 관리사무소 확인서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것처럼, 법은 이 돈을 집을 가진 쪽이 부담하는 구조로 짜 두었습니다. 사용자가 대신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은 그 구조를 되돌리는 정산입니다.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 반환과 함께 정산을 요구하고, 따로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반환 소송이나 소액사건으로 청구합니다.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 부담」이라는 특약이 있다면 이 특약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어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 세입자에게 받아 가라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보증금 정산서에 한 줄로 적어 두면 따로 소송할 일이 줄어듭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대응 순서

  • 납부액 확인 - 관리사무소에서 거주 기간 동안의 납부 확인서를 받습니다. 요구하면 바로 발급해야 합니다.
  • 계약서 확인 -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 봅니다. 특약이 없다면 소유자 부담 원칙이 적용됩니다.
  • 정산 요구 - 이사 전에 집주인에게 금액을 알리고 보증금과 함께 돌려 달라고 문자로 요구합니다.
  • 보증금 수령 시 정산 - 잔금 정산서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액을 적어 받습니다. 빠뜨리면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 미반환 시 청구 - 지급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후 소액사건으로 청구합니다. 확인서가 핵심 증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특약이 있거나 관리비 연체가 섞여 있다면 계약서와 관리비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관리비 정산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입자 대부분은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비의 일부라서 당연히 자기가 내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소유자가 부담할 돈을 대신 낸 것이어서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고, 몇 년 살았다면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기록으로 남길 것은 입주일과 이사일, 그 사이 낸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입니다. 관리사무소 확인서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여 주므로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먼저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정산 때 이 금액을 빼 버리면 이사 후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금액이 작아 소송을 망설이게 되지만, 확인서와 정산 요구 문자가 있으면 소액사건으로 간단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과 관리비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관리사무소 확인서와 계약서 특약을 먼저 대조해 반환 대상 금액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관리비 고지서·보증금 정산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반환 대상 금액·특약 효력·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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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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