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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면서 낸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전세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해 낸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소유자가 부담할 돈이므로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소유자가 사용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관리사무소에 거주 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요청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사 날짜가 잡히면 관리사무소에 거주 기간 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요청하십시오.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매달 관리비 고지서를 따로 보관해 두지 않았더라도 납부확인서 한 장으로 금액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4월 보증금 4억원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고 2년 동안 매달 관리비를 냈습니다. 2026년 4월 이사를 앞두고 관리비 고지서를 보니 매달 2만5천원씩 장기수선충당금이 부과돼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관리비는 사는 사람이 내는 것이라며 정산을 거절했고, I씨는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세 살면서 낸 관리비 중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나요?

네, 관리비에 포함해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걷어 적립하는 돈이라 원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도 같습니다.

관리비 항목별 부담자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자: 소유자
임차인 반환 청구: 가능
일반관리비
부담자: 사용자
임차인 반환 청구: 불가
수선유지비
부담자: 사용자
임차인 반환 청구: 불가
청소비·경비비
부담자: 사용자
임차인 반환 청구: 불가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시행령 제31조 제8항

실제로는 관리비 고지서가 거주자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임차인이 대신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사용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거주 기간 동안 관리비에 포함돼 실제로 낸 장기수선충당금 전액이 대상입니다. 월 부과액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세대별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해 산정되므로, 같은 단지라도 평형마다 다릅니다.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항목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월 2만5천원씩 낸 경우 거주 기간별 반환 금액
월 2만5천원씩 낸 경우 거주 기간별 반환 금액
1년30만원
2년60만원
4년12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한 달 장기수선충당금이 2만5천원이고 2년을 살았다면 6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수선유지비처럼 실제 사용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항목이라 돌려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반환은 소유자의 의무이므로 거부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함께 정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따로 받지 못했다면 내용증명으로 청구한 뒤 소액사건 절차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반환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집주인이 지체 책임을 지므로, 청구서가 도달한 날짜를 남겨 두십시오.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그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약 문구와 계약 당시 설명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특약이 없다면 관리비를 누가 냈는지만 증명하면 되고,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반환 의무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현재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 소유자 시절 낸 금액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는 매매 당시 정산 약정을 보고 따져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대응 순서

  • 납부확인서 발급 - 관리사무소에 거주 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요청합니다. 반환 금액을 증명하는 문서가 됩니다.
  • 계약서 특약 확인 -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소유자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과 함께 정산 - 이사일에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함께 받도록 미리 문자로 요청합니다. 정산 금액을 서로 확인해 둡니다.
  • 내용증명 청구 - 정산을 거부하면 금액과 근거를 적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도달일부터 지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 그래도 주지 않으면 소액사건으로 반환 소송을 냅니다. 납부확인서와 계약서가 주요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나 입주 초기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기간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관리규약과 부과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의 보증금·관리비 정산과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관리비는 사는 사람이 내는 돈이라고 생각해 장기수선충당금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사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법은 이 돈을 소유자 몫으로 정해 두었고, 몇 년을 살았다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반환 청구의 출발점은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받는 납부확인서에는 거주 기간과 월별 금액이 찍혀 나옵니다. 이사일과 보증금 반환일 전에 받아 두어야 정산 협의가 한 번에 끝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준비할 때 이 확인서를 함께 넣으면 청구금액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로 소송을 내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이 줄고,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다른 비용을 공제하겠다고 할 때 상계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과 관리비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납부확인서와 계약서 특약을 먼저 확인한 뒤 보증금 반환 청구와 함께 정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관리비 고지서,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반환 청구 가능 금액과 특약의 효력, 보증금과의 정산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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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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