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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매달 붙는데 세입자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닙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상 아파트 소유자가 부담하는 돈이어서,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냈다면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사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거주 기간 납부 확인서부터 받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사 나가기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으십시오.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내주어야 하고, 이 확인서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금액의 증거가 됩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몇 년 치 모아 두거나 매달 장기수선충당금을 빼고 관리비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관리비대로 내고 나갈 때 정산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4년 2월 아파트를 보증금 4억원에 전세로 임차해 매달 관리비를 냈는데,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월 4만 2천원씩 붙어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N씨는 2년 동안 낸 약 100만원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리비에 들어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돈으로, 법은 관리주체가 이를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청구되어 세입자가 매달 냈더라도 부담할 사람은 집주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사용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세입자처럼 소유자가 아니면서 그 집을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언제, 어떻게 돌려받나요?

보통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함께 정산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거주 기간의 납부 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보여 주고, 보증금 반환액에 더해 받으면 됩니다. 집주인이 응하지 않으면 보증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별 반환액 예시(월 4만 2천원 기준)
거주 기간별 반환액 예시(월 4만 2천원 기준)
1년50.4만원
2년100.8만원
4년201.6만원

단순 예시 계산

일반 관리비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관리비는 실제로 집을 쓰는 세입자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전기·수도 공용 사용료처럼 사용에 따라 드는 비용은 세입자 몫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수명을 늘리는 적립금이어서 소유자 재산에 쌓이므로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법도 관리비는 입주자와 사용자를 함께 가리키는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내도록 정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서 징수하도록 한 규정과 구별합니다. 세입자가 내는 관리비 가운데 이 항목만 따로 떼어 정산하는 이유입니다.

계약서에 세입자 부담 특약이 있으면요?

특약이 있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시행령은 소유자의 반환의무를 정하고 있지만,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그만큼 보증금이나 월세를 낮췄다면 특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집주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약이 체결된 경위와 금액 조정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대응 순서

  • 고지서 항목 확인 -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월 금액을 확인합니다. 거주 기간과 곱하면 대략의 반환액이 나옵니다.
  • 계약서 특약 확인 - 세입자 부담 특약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반환 청구에 문제가 없습니다.
  • 납부 확인서 발급 - 이사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거주 기간 납부 확인서를 받습니다.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 보증금과 함께 정산 - 보증금 반환 때 확인서를 보여 주고 함께 받습니다. 정산 내역은 문자로 남깁니다.
  • 따로 청구 - 집주인이 거부하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액이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청구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절차는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입자 부담 특약이 있거나 임대주택처럼 별도 법률이 적용되는 주택이라면 계약서와 관리규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 고지서에 한 줄로 섞여 나오기 때문에 세입자 대부분이 자기가 내야 하는 돈으로 알고 넘어갑니다. 법은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소유자가 돌려주도록 따로 규정까지 두었습니다. 2년 거주면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이 넘는 금액이 됩니다.

돌려받으려면 기록이 필요합니다. 관리사무소의 납부 확인서, 거주 기간이 적힌 계약서, 매달 관리비를 낸 계좌 기록이 기본입니다. 이사 뒤에는 관리사무소가 전 세입자에게 확인서를 내주는 데 소극적인 경우가 있어 이사 전에 받아 두는 편이 수월합니다.

이 확인서는 보증금 정산 때 반환액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집주인이 거부하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금액이 작아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확인서를 보여 주면 대부분 보증금 정산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관리비 항목별 부담 주체를 먼저 정리해 보증금 반환과 함께 정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관리비 고지서·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범위·세입자 부담 특약의 효력·보증금 정산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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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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