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 분쟁 비용으로 써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하자분쟁조정 비용과 하자진단·감정 비용에도 쓸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이 이 예외 용도를 정하고, 사용은 사용계획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지금은 서면동의서가 실제로 과반수 모였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 소송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쓰겠다고 하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서가 실제로 모였는지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사용 절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세입자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떠안을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비와 함께 대신 냈다면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가 사는 620세대 아파트는 2024년 입주 후 지하주차장 누수가 계속됐습니다. 2026년 6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분쟁조정 신청비와 하자진단 비용 약 4천만원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쓰기로 의결했는데, 입주자 서면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D씨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용도로 써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적힌 곳에만 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서 걷어 적립하는 돈입니다.
| 용도 | 요건 |
|---|---|
| 장기수선계획상 주요시설 교체·보수 | 사용계획서 작성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 비용 |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
| 하자진단 및 감정 비용 |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
| 위 두 비용의 청구 비용 |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
- 장기수선계획상 주요시설 교체·보수
- 요건: 사용계획서 작성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 비용
- 요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 하자진단 및 감정 비용
- 요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 위 두 비용의 청구 비용
- 요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
예외는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분쟁조정·분쟁재정 비용,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이 두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에 쓸 수 있습니다. 동의 기준은 입주자, 즉 소유자이고 세입자 등 사용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떤 절차로 써야 하나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씁니다. 사용계획서에는 수선공사의 명칭과 내용, 대상 시설의 위치·부위, 설계도면, 공사기간과 방법, 예정공사금액, 발주 방법과 절차가 들어가야 합니다.
장기수선계획 자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3년마다 검토해 조정합니다. 주요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등 필요가 있고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3년이 되기 전에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획에 없는 공사를 하려면 먼저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용도 외로 쓰거나 적립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에서 정한 용도 외로 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돈이므로, 사용자가 대신 냈다면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요구하면 납부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대응 순서
- 계획 확인 - 쓰려는 공사가 현재 장기수선계획에 들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계획 조정이 먼저입니다.
- 예외 용도 확인 - 하자분쟁조정·하자진단·감정 비용인지 봅니다. 그 밖의 용도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면동의 확인 - 예외 용도라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대 수가 아니라 입주자 기준입니다.
- 사용계획서·의결 확인 - 관리주체의 사용계획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회의록을 열람합니다. 회의록 열람은 관리주체에게 청구합니다.
- 시정 요구 - 절차 위반이 있으면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시정을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알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관리규약에 사용 절차를 따로 정해 두었거나 이미 공사 대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관리규약과 회계 장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무효 확인과 관련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계획 포함 여부
장기수선계획에 있는 공사인가
- 2
예외 용도 여부
하자분쟁·진단·감정 비용인가
- 3
서면동의
입주자 과반수 동의서
- 4
사용계획서·의결
관리주체 작성,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5
시정 요구
위반 시 시정 요구·지자체 통보
실무상 착안점
아파트 입주자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처럼 입주자대표회의가 필요하면 꺼내 쓸 수 있는 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장기수선계획이라는 틀에 묶여 있고, 하자 분쟁 비용 같은 예외도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열립니다. 의결만으로 쓴 돈은 절차 위반이 됩니다.
다툼은 대부분 서류의 날짜에서 갈립니다. 서면동의서를 받은 기간, 사용계획서 작성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실제 지출일이 순서대로 맞아야 합니다. 의결 뒤에 동의서를 소급해 모으거나, 사용계획서 없이 지출부터 한 경우가 자주 문제 됩니다.
이 기록은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이나 지출 금지 가처분에서 절차 위반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과태료 부과나 관리주체·임원의 배상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회의록과 통장 거래내역을 함께 확보해 두어야 지출 시점과 의결 시점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과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서면동의서와 의결 회의록의 날짜를 먼저 대조한 뒤 가처분과 본안 소송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서면동의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예외 용도 해당 여부·서면동의 요건 충족·의결 절차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 제2호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제9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 제3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