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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세입자가 사는 집을 샀는데 기존 임차인에게 나가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춘 기존 임차인에게는 세입자 있는 집을 산 매수인도 계약기간 중 나가라고 할 수 없고 보증금 반환 의무까지 이어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실거주 목적이면 갱신거절 기간 안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임차인의 전입일과 계약 만료일, 갱신요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매매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임차인의 전입일, 계약 만료일,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썼는지를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임대인 동의를 받으면 확정일자부여기관에서 보증금과 확정일자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에게 매수 전에 이사 약속을 받아 오라고 매도인을 압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거주가 목적이라면 법이 정한 갱신거절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년 6월 보증금 3억원의 임차인이 사는 아파트를 사기로 했습니다. 임차인은 2024년 12월 입주해 전입신고를 마쳤고 계약 만료일은 2026년 12월입니다. G씨는 잔금을 치르면 바로 들어가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겠다고 하자 나가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입자 있는 집을 사면 기존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췄다면 계약기간 중에는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집을 산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고,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 반환 의무도 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같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대항력이 없다면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없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근거로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전입일 중 어느 쪽이 빠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제가 들어가 살려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은 갱신거절 기간 안이라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도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매수인이 실거주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 시점
  1. 만료 6개월 전

    갱신거절 가능 시작

  2.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

  3. 거절 통지 도달

    실거주 사유 내용증명

  4. 만료 2개월 전

    갱신거절 마감

  5. 만료일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인도

갱신거절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난 뒤 등기를 넘겨받으면 이미 갱신된 계약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전세권이 등기된 집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권은 등기된 물권이라 누가 소유자가 되든 전세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는 전세권자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존속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전세권자가 집을 비웁니다.

매수인이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샀다면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경우 민법의 매도인 담보책임 규정을 준용합니다.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있는 집 매수 전 대응 순서

  • 임대차 정보 확인 - 전입일, 보증금, 만료일,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매수 후 떠안을 보증금과 입주 가능 시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특약 작성 - 임차인 퇴거가 전제라면 「잔금 전 임차인 퇴거, 불이행 시 해제」 특약을 둡니다. 매도인 책임으로 명시됩니다.
  • 등기 시점 조정 - 실거주 목적이면 만료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게 잔금일을 잡습니다. 이 기간에 갱신거절을 통지해야 합니다.
  • 갱신거절 통지 - 등기 후 임차인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한 거절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도달일이 기간 안이어야 합니다.
  • 보증금 반환 준비 -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자금을 마련합니다. 반환해야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차인이 매수 전에 이미 갱신을 요구했거나 전입일이 근저당보다 늦은 경우에는 등기부와 임대차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매매와 임대차가 얽힌 명도·보증금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을 사면 새 주인이 세입자를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매수인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한 매수인은 계약을 그대로 넘겨받고, 실거주를 하려면 갱신거절 기간이라는 좁은 창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 단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의 전입일과 만료일, 갱신요구 여부를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확인받고,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을 갱신거절 기간 안에 넣어야 합니다. 갱신거절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일을 남깁니다.

명도 소송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일과 갱신거절 통지 도달일이 기간 안에 있었는지가 가장 먼저 심리됩니다. 날짜가 하루라도 어긋나면 계약이 2년 연장된 것으로 보게 되고, 매도인과의 특약 문구는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매매와 임대차가 얽힌 명도·보증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일과 갱신거절 통지일을 먼저 맞춰 본 뒤 명도 청구나 매도인 책임 추궁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기존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갱신거절 가능 시점, 매도인 책임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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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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