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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세입자 셋이 모두 소액인데 배당액 절반을 넘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소액임차인 여러 명의 최우선변제액 합계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그 2분의 1을 각자의 보증금 중 일정액 비율로 나누어 배당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이 정한 방식이고 입주 순서나 보증금 크기는 이 단계에서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배당할 금액의 절반과 소액임차인 전원의 일정액 합계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배당표에서 소액임차인 전원의 일정액 합계와 배당할 금액의 절반을 나란히 적어 보십시오. 합계가 절반을 넘으면 먼저 계약한 순서와 상관없이 비율로 나눕니다.

먼저 입주했다거나 보증금이 크다는 이유로 더 받으려고 따로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우선변제 단계에서는 입주 순서가 배당액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서울의 다가구주택에 G씨, H씨, I씨가 2024년에 각각 보증금 8,000만 원, 6,000만 원, 5,500만 원으로 입주해 전입신고를 마쳤지만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2025년 3월 이 집에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2026년 경매에서 집행비용을 뺀 배당할 금액은 2억 원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얼마를 받는지, 근저당권자는 얼마를 가져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액보증금 합계가 주택가액 절반을 넘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각자의 일정액 비율로 나눕니다. 사례에서 세 사람은 모두 서울 소액임차인 기준 1억 6,500만 원 이하여서 일정액은 각 5,500만 원, 합계 1억 6,500만 원입니다. 배당할 금액 2억 원의 절반인 1억 원을 넘으므로 1억 원을 3분의 1씩 나누어 각 33,333,333원을 최우선변제로 받습니다.

사례의 배당 결과
사례의 배당 결과
G씨3,333만원
H씨3,333만원
I씨3,333만원
근저당권자10,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만원 미만 버림)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서울특별시 소액임차인에게 5,5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를 인정합니다. 보증금이 8,000만 원이든 5,500만 원이든 일정액은 5,500만 원으로 같으므로 사례에서는 똑같이 나뉩니다.

일정액이 서로 다르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각자의 일정액 비율대로 나눕니다. 보증금이 8,000만 원, 5,500만 원, 3,000만 원이라면 일정액은 5,500만 원, 5,500만 원, 3,000만 원이고 합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1억 원을 이 비율로 나누면 앞의 두 사람은 각 39,285,714원, 세 번째 임차인은 21,428,571원을 받습니다(원 미만 버림).

일정액 비율 안분 예시
첫째
보증금: 8,000만 원
일정액: 5,500만 원
배당액: 39,285,714원
둘째
보증금: 5,500만 원
일정액: 5,500만 원
배당액: 39,285,714원
셋째
보증금: 3,000만 원
일정액: 3,000만 원
배당액: 21,428,571원

단순 예시 계산(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확정일자가 없으면 나머지 보증금은 못 받나요?

배당에서는 못 받지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는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최우선변제 뒤 남은 1억 원은 근저당권자가 먼저 가져갑니다. 다만 사례의 세 사람은 근저당권 설정 전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이 앞서므로,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 주지 않아도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가진 임차인이 배당요구로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보증금에 관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소액보증금 주택가액 초과 대응 순서

  • 배당할 금액 확인 - 배당표 원안에서 집행비용을 뺀 배당할 금액을 확인합니다. 그 절반이 최우선변제 총 한도입니다.
  • 소액임차인 명단 대조 - 배당표에 오른 소액임차인과 각 일정액을 확인합니다. 가장임차인이 섞였다면 이의 대상입니다.
  • 비율 계산 - 일정액 합계로 각자의 몫을 계산해 배당표와 맞춰 봅니다. 틀리면 배당기일에 이의합니다.
  • 대항력 선후 확인 - 전입일이 첫 근저당권보다 앞서는지 확인합니다. 앞서면 남은 보증금을 매수인에게 주장합니다.
  • 인도 요구 대응 - 매수인이 인도를 요구하면 나머지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을 주장합니다. 인도소송에서도 같은 항변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액임차인 중 가족끼리 함께 사는 가구가 있거나 전입일이 근저당권 설정일과 같은 날이면 배당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경매 매수인 상대 명도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다가구주택 소액임차인들은 먼저 들어온 사람이 먼저 받는다거나, 보증금이 큰 사람이 더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최우선변제 단계에서는 일정액 비율만 봅니다. 서울에서 보증금 5,500만 원을 넘는 임차인은 모두 같은 일정액으로 계산되므로 보증금이 달라도 같은 금액을 받기도 합니다.

나머지 보증금을 지키는 것은 전입일과 확정일자입니다. 최우선변제 뒤 남은 매각대금은 순위대로 배당되므로 확정일자가 없으면 근저당권자에게 밀립니다. 다만 전입일이 첫 근저당권보다 앞서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 주민등록표 초본의 전입일 한 줄이 남은 보증금의 운명을 가릅니다.

경매 뒤에는 이 기록이 두 곳에서 쓰입니다. 배당기일에는 가장임차인이나 가족 합산 대상이 섞였는지 따져 안분 비율을 바로잡는 근거가 되고, 매각 뒤에는 매수인의 인도 청구에 대해 나머지 보증금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다가구주택 경매의 배당이의와 매수인 상대 명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소액임차인 전원의 일정액과 전입일을 표로 정리해 안분 계산과 대항력 선후를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표 초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배당표 원안을 준비해 주시면, 최우선변제 안분액·확정일자 없는 나머지 보증금의 회수 방법·매수인에 대한 대항 가능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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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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