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선순위 저당 뒤에 전입했는데 후순위 저당권자가 낙찰받으면 대항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선순위 근저당권 뒤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로 집을 낙찰받아도 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매각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그보다 뒤의 임차권도 함께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확정일자 유무와 배당요구의 종기부터 확인하십시오.
확정일자를 받아 둔 임차인은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습니다.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지고 법원이 공고합니다.
낙찰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대항력이 달라지는지 따로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은 말소기준이 되는 선순위 근저당권과 내 전입일의 선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6월 보증금 2억5천만원에 아파트를 임차해 입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그 전인 2023년 9월 은행 근저당이 먼저 설정돼 있었고, F씨가 입주한 뒤 개인 채권자의 근저당이 추가로 설정됐습니다. 2026년 경매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직접 집을 낙찰받자, F씨는 자신보다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직접 낙찰받으면 대항할 수 있나요?
대항할 수 없습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되든, 그 근저당권자가 직접 낙찰받든 선순위 근저당권도 매각으로 함께 소멸하고, 그보다 뒤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이때 매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순위
선순위 근저당 설정(말소기준)
2순위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3순위
후순위 근저당 설정
매각
근저당과 뒤의 임차권 함께 소멸
임차인이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는 먼저 전입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보한 담보가치를 지키기 위해 그보다 뒤의 임차권은 대항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대항하지 못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회수하나요?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배당요구를 해서 매각대금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날이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면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주택을 매수인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 1
배당요구
배당요구 종기까지 확정일자 계약서 제출
- 2
배당표 확인
순위와 금액 대조, 틀리면 이의
- 3
주택 인도
명도확인서 받아 배당금 수령
- 4
잔액 청구
임대인에게 소송·강제집행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 이하이고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일정액은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도 먼저 받습니다. 기준 금액은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설정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배당에서 모자란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따로 청구합니다.
임차인이 배당에서 이의를 하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진술해야 합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부풀려져 있거나 선순위 근저당의 실제 채무가 적게 남은 경우에는 배당표를 대조해 보는 것만으로 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경매로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췄고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남은 보증금을 부담합니다.
또 매수인이 대금을 내기 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변제로 말소되면 후순위 임차인의 대항력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후순위 저당권자 낙찰 임차인 대응 순서
- 말소기준 확인 - 등기부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가압류와 내 전입일을 비교합니다. 대항력 유무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배당요구 -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를 첨부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합니다. 늦으면 배당에서 빠집니다.
- 소액임차인 검토 -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 기준 시행령의 보증금 한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일정액을 먼저 받습니다.
- 배당표 확인 - 배당기일에 배당표를 보고 순위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틀리면 그 자리에서 이의합니다.
- 잔액 청구 -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청구하고 재산을 확인합니다.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이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저당 설정일과 전입일이 같은 날이거나 선순위 채무가 거의 남지 않았다면 등기부와 채무 잔액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내가 먼저 들어왔으니 그 사람이 낙찰받으면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경매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입니다. 그보다 뒤라면 낙찰자가 누구든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배당 순위를 정합니다.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선순위와 후순위 근저당 설정일, 경매개시결정 등기일, 배당요구의 종기를 한 표에 정리해야 합니다. 배당요구서를 낸 날의 접수증도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배당표를 검토할 때 순위가 맞는지 따지는 근거가 되고, 배당에서 모자란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틀린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므로, 배당표를 받는 날 바로 대조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경매 절차의 임차인 배당·대항력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의 권리 순서와 전입·확정일자를 먼저 대조한 뒤 배당요구와 잔여 보증금 회수 방법을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등기사항증명서·경매 사건 기록·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대항력 유무·배당 순위·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와 잔여 보증금 회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7007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3254호
- 2023. 2. 21.) 제2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