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동의받고 임차권을 넘겨받은 제가 경매에서 직접 배당요구를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집주인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넘겨받았다면 경매에서 양수인 이름으로 직접 배당요구를 하고 원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양도로 원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에서 빠지므로 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하고, 그 전에 양수인 이름으로 배당요구서를 내십시오.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만 배당을 받습니다.
원래 임차인에게 배당요구를 대신 해 달라고 부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월 집주인 동의서를 받고 B씨에게서 보증금 2억 5,000만원인 아파트 임차권을 넘겨받은 뒤 당일 전입했습니다. B씨는 2021년 4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고, 2022년 저축은행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2025년 경매가 시작되자 B씨가 연락해 와 원래 계약자는 자기라며 배당금을 자기가 받겠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수인은 누구 이름으로 배당요구를 하나요?
양수인 자기 이름으로 합니다. 적법하게 양도된 임차권은 같은 권리 그대로 양수인에게 넘어가므로, 양수인이 원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직접 행사합니다. 배당요구서에는 양도 동의서와 원래 임차인의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 양수인의 초본을 붙입니다.
- 1
사건번호 확인
등기부 경매개시결정 등기
- 2
배당요구서 제출
종기 전 양수인 이름으로
- 3
배당표 열람
원래 임차인 앞 배당이면 이의
- 4
명도확인서 제출
집을 넘기고 배당금 수령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은 이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원래 임차인이 배당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래 임차인은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적법한 양도가 있으면 원래 임차인은 임대차관계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원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양수인은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대금을 아직 다 치르지 않았다면 원래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그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과 양도대금 정산은 따로 보므로, 정산이 끝났다는 이체 내역도 함께 챙겨 두어야 합니다.
배당금을 받으려면 집을 비워 줘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확정일자 우선변제로 보증금을 받으려면 임차주택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매수인의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내야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반대로 대항력이 앞서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 주지 않아도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인도 요건은 이 두 경우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종기를 넘기면 배당에서 빠집니다.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은 배당받지 못하고, 이미 배당된 돈을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배당요구 종기는 첫 매각기일 전으로 정해지고 법원이 공고합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보이면 바로 법원 경매 사건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오는 법원 통지만 기다리다가 종기를 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임차권 양수인 배당요구 대응 순서
- 사건번호 확인 - 등기부의 경매개시결정 등기로 사건번호를 찾습니다. 종기와 매각기일이 여기서 확인됩니다.
- 서류 준비 - 양도 동의서, 원래 임차인의 확정일자 계약서, 내 초본을 준비합니다. 승계 사실을 이 서류로 증명합니다.
- 배당요구서 제출 - 종기 전에 양수인 이름으로 냅니다. 원래 임차인과 겹치면 법원에 양도 사실을 함께 알립니다.
- 배당표 확인 -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를 열람합니다. 원래 임차인 앞으로 배당되어 있으면 이의를 합니다.
- 인도와 수령 - 매수인에게 집을 넘기고 명도확인서를 받아 배당금을 받습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잔액을 받을 때까지 인도를 미룹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대금 다툼이 있거나 원래 임차인이 이미 배당요구를 해 둔 경우에는 경매 기록과 양도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차권을 넘겨받은 사람들은 계약서 이름이 원래 임차인이라서 배당도 원래 임차인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임차인도 같은 생각으로 배당요구를 먼저 해 버립니다. 판례는 적법한 양수인이 직접 행사한다고 보므로 이 순서는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바로잡는 근거는 양도 당시 서류입니다. 집주인 동의서, 양도계약서, 양도대금 이체 내역, 전출·전입일이 모두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원래 임차인과 사이가 틀어지면 이 서류 외에는 증명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배당표가 확정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고 1주 안에 배당이의 소송을 내야 배당금 지급이 멈춥니다. 서류가 준비되어 있어야 이 짧은 기간 안에 소장을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임차권 양도 동의와 원래 임차인의 확정일자를 먼저 증빙으로 정리한 뒤 배당요구·배당이의 순서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도 동의서·원래 임차인 계약서·주민등록초본·경매 사건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배당요구 명의·원래 임차인과의 배당 다툼·명도확인서 수령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민법 제629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