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시효 완성 뒤 땅이 구역 변경으로 다른 구청에 넘어가도 등기청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구역 변경 등으로 새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승계했다면 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다23341 판결은 이런 승계 취득자가 보호할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등기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명의 이전의 등기원인이 승계인지 확인하십시오.
시효 완성 뒤 땅 소유 명의가 다른 구청이나 시·군으로 바뀌었다면, 등기부의 등기원인이 「승계」인지 「매매」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등기원인이 승계라면 새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명의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취득을 포기하거나, 종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만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등기 명의를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상대방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4년부터 이웃 필지 일부를 집 마당과 창고 부지로 써 왔고, 2024년에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땅은 원래 한 구청 명의였는데, 2025년 구역 조정으로 이웃 구청이 재산을 승계해 등기를 넘겨받았습니다. A씨는 새 구청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효 완성 뒤 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 시효취득을 못 하나요?
아니요, 구역 변경이나 폐지·설치·분리·합병으로 새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승계해 등기를 넘겨받은 경우라면 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23341 판결은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제3자는 거래 안전과 등기제도의 기능을 위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로 한정되는데, 이런 승계 취득은 거래 안전이나 등기제도와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점유 개시
소유 의사로 점유 시작
20년 경과
점유취득시효 완성
구역 변경
새 지방자치단체가 재산 승계
등기청구
새 지방자치단체 상대 소송
이 판결은 새 지방자치단체도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안의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은 202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위치가 바뀌어,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제8조 제1항이 같은 승계 규정입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뒤 제3자가 등기하면 원칙은 어떤가요?
원칙적으로 시효 완성 뒤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그 제3자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 점유만으로 소유권이 생기지 않고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입니다. 시효 완성자는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고, 매매나 증여로 새로 등기한 사람은 보호받습니다.
| 명의 변경 원인 | 시효취득 주장 |
|---|---|
| 매매·증여로 제3자 등기 | 불가 |
| 지방자치단체 구역 변경 승계 | 가능 |
- 매매·증여로 제3자 등기
- 시효취득 주장: 불가
- 지방자치단체 구역 변경 승계
- 시효취득 주장: 가능
출처 - 민법 제245조 제1항, 대법원 2000다23341 판결
지방자치단체의 승계는 거래로 땅을 산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사무와 재산을 이어받은 것이라 이 원칙의 예외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땅도 점유취득시효가 되나요?
지방자치단체 소유라도 일반재산이면 점유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나 공원처럼 행정재산이면 시효취득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땅이 공용폐지된 상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재산 여부는 사안마다 따져야 합니다.
시효 완성 뒤 등기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현재 등기 명의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냅니다. 시효 기간은 점유 개시일부터 20년이고, 소유의 의사와 평온·공연한 점유는 추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타주점유를 주장하면 다툼이 생깁니다.
지방자치단체 승계 토지 시효취득 대응 순서
- 등기원인 확인 - 등기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명의 이전의 원인이 승계인지 확인합니다. 매매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점유 개시일 확정 - 점유를 시작한 날과 20년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만료일이 승계 등기일보다 앞서야 합니다.
- 재산 성격 확인 - 땅이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봅니다. 행정재산이면 시효취득이 어렵습니다.
- 점유 증거 수집 - 건물 대장, 항공사진, 재산세 납부 자료를 모읍니다. 자주점유 다툼에 대비합니다.
- 등기청구 소송 - 현 명의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확정판결로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승계 뒤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제3자에게 땅을 팔았거나 도로로 지정했다면 등기와 도시계획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효 완성 뒤 땅 주인이 바뀌면 끝이라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거래로 땅을 산 사람에게는 대항할 수 없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구역 변경으로 재산을 이어받은 경우는 다릅니다. 명의 변경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등기원인과 날짜를 먼저 기록해야 합니다. 점유 개시일, 20년 만료일, 지방자치단체 명의 이전일을 한 줄에 놓고 보면 시효 완성이 명의 이전보다 앞서는지 바로 드러납니다.
이 날짜들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청구원인이 됩니다. 점유 개시일을 증명할 건축물대장이나 항공사진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을 다툴 때 대응이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취득시효 관련 부동산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원인과 점유 기간을 먼저 대조한 뒤 청구 상대방과 입증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항공사진 등 점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시효 완성 시점·승계 등기의 성격·청구 상대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23341 판결
-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
- 민법 제245조 제1항
- 민법 제197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