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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청약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분양계약서에 시정명령을 해제사유로 정해 두었다면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것만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위반이 가벼웠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5다215248 판결에서 약정해제권의 요건은 계약 문언으로 정해지고 위반의 중대성까지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분양계약서의 해제조항 문언과 시정명령 공표 내용을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허가권자 누리집에 공표된 시정명령의 날짜와 위반 내용을 화면으로 저장하고 분양계약서의 해제조항 문언을 그대로 옮겨 적어 두십시오. 해제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정명령을 받게 된 위반이 계약을 포기할 만큼 무거웠다는 점까지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봄 오피스텔 한 호실을 3억 5,000만원에 분양받아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은 대출로 치렀습니다. 2025년 가을 분양사업자가 분양 광고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를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청장에게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분양사업자는 광고 문구 하나를 빠뜨린 가벼운 위반이라 해제 사유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정명령만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네, 분양계약서에 시정명령을 해제사유로 적어 두었다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분양자에게 약정해제권이 생깁니다.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5248 판결은 약정해제권이 생기는지는 계약에서 정한 내용으로 결정되므로, 시정명령을 받게 된 위반이 중대한 것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시정명령에서 분양대금 반환까지
  1. 1

    시정명령

    허가권자가 분양 광고 위반으로 시정명령, 정보통신망 공표

  2. 2

    해제조항 확인

    분양계약서에 시정명령이 해제사유로 있는지 확인

  3. 3

    해제 통지

    내용증명 도달로 해제 효력 발생

  4. 4

    원상회복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분양대금 반환

이 사건의 원심은 위반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할 정도이거나,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정도로 무거워야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해제조항의 문언이 명확하게 한 가지 뜻으로 적혀 있으면 문언대로 해석해야 하고, 위반의 경중이나 계약 목적에 미친 영향을 따져 해제권을 좁힐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으므로, 그 사건의 최종 결론은 환송 뒤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분양사업자가 「경미한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해제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 이 판결의 의미입니다. 다만 해제조항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처럼 별도 요건을 붙여 두었다면 그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는 따로 봅니다.

분양계약서에 왜 시정명령 해제조항이 들어 있나요?

분양계약서에 시정명령 해제조항을 넣는 것은 법령이 정한 의무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사항을 분양계약서에 넣도록 정합니다.

분양계약서에 넣어야 하는 해약 사유(2026. 10. 4. 기준)
구분해약 사유
가목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
나목법 제1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 선고
다목법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출처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

시정명령은 분양 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건축물의 위치·용도·규모 등 광고에 꼭 넣어야 할 사항을 빠뜨렸을 때 허가권자가 내립니다. 허가권자는 그 사실을 정보통신망에 공표하고, 분양사업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정할 사항을 공표해야 합니다. 이미 분양계약을 맺은 사람에게는 그 공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이 해제조항은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해제를 되풀이한 문구가 아니라 분양계약에 특유한 해제사유를 정한 것이라는 점이 판결에서 결론을 가른 사정이었습니다.

해제하면 낸 분양대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해제가 유효하면 분양사업자와 수분양자는 서로 받은 것을 돌려줄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분양사업자는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돌려줄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중도금을 금융기관 대출로 낸 경우에는 대출금을 누가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따로 문제됩니다. 분양계약서의 대출 관련 조항, 대출약정서, 분양사업자와 금융기관 사이 협약 내용을 함께 보아야 하므로 해제 통지 전에 이 서류를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분양형 오피스텔 분양 해제와 분양대금 반환은 이 서류에서 결론이 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분양계약 해제 대응 순서

  • 해제조항 확인 - 분양계약서에서 시정명령·벌금형·과태료를 해제사유로 정한 조항을 찾습니다. 문언에 귀책사유 같은 별도 요건이 붙어 있는지 함께 봅니다.
  • 시정명령 확인 - 허가권자 공표 내용에서 시정명령 날짜와 위반 사항을 확인합니다. 분양사업자의 통지문이 있으면 함께 보관합니다.
  • 해제 통지 - 해제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도달일을 남깁니다. 도달한 때 해제의 효력이 생깁니다.
  • 대출 정리 검토 - 중도금 대출약정과 협약서를 확인합니다. 대출금 상환 주체가 계약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 반환 청구 - 분양사업자가 반환하지 않으면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냅니다. 이자는 받은 날부터 계산해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제조항 문언이 시행령과 다르게 좁혀져 있거나 신탁회사·대출 금융기관이 계약 당사자로 들어가 있으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양사업자 쪽은 시정명령이 광고 문구 하나 때문이라며 해제할 사유가 아니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분양자도 그 말을 듣고 위반이 무거워야만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 포기하곤 합니다. 이 판결은 계약서에 시정명령을 해제사유로 적어 두었다면 위반의 무게를 다시 따지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분쟁은 날짜에서 갈립니다. 시정명령이 나온 날, 분양사업자가 그 사실을 알린 날, 해제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허가권자 공표 화면은 나중에 내려갈 수 있으므로 알게 된 날 바로 저장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 해제의 효력이 생긴 시점을 정하고, 이자 기산과 지연손해금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중도금 대출이 얽힌 사건에서는 해제 도달일을 기준으로 금융기관과 정산 순서를 다투게 되므로, 도달 증명이 없으면 반환 범위를 두고 다툼이 길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계약 해제와 분양대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분양계약서 해제조항 문언과 시정명령 공표 내용을 먼저 대조한 뒤 해제 통지와 반환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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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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