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신탁방식 재건축에서 신탁계약을 안 했어도 위탁자 지위를 인정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신탁방식 재건축 위탁자 지위는 신탁계약이나 신탁등기를 마치지 않았어도 토지등소유자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두52427 판결에서 신탁업자를 상대로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위탁자 지위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정비구역 지정 당시 등기부와 점포 매매계약서를 확인해 두십시오.
신탁업자에게서 위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정비구역 지정 당시 등기부와 점포를 따로 사고판 매매계약서부터 모아 두십시오. 위탁자 여부는 신탁계약 체결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인지로 가려집니다.
위탁자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서둘러 신탁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신탁등기부터 마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서명하면 분담금과 신탁보수 조건까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 등 7명은 1980년대에 지어진 2층 상가의 점포를 하나씩 사서 각자 영업해 왔습니다. 등기부에는 상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으로만 올라 있었고, 2024년 이 일대 재건축이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신탁업자는 점포 주인들이 신탁계약을 하지 않았고 상가가 공유이니 위탁자는 1명뿐이라며 분양 대상에서 사실상 빼려 했습니다. B씨 등은 각자가 위탁자라는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탁방식 재건축에서 위탁자는 누구인가요?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위탁자는 조합방식의 조합원에 대응하는 지위로, 토지등소유자가 위탁자가 됩니다. 재건축사업은 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 해당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같은 문언입니다.
신탁업자는 토지등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합니다. 재개발·재건축은 조합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탁업자 지정은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의 예외입니다. 위탁자는 분양신청과 총회 의결 같은 권리를 조합원과 비슷하게 행사합니다.
신탁계약을 하지 않으면 위탁자 지위를 다툴 수 없나요?
아니요, 신탁계약을 맺거나 신탁등기를 마치지 않았어도 토지등소유자라면 위탁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2427 판결은 신탁업자의 반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쟁점 | 신탁업자 주장 | 대법원 판단 |
|---|---|---|
| 위탁자 범위 | 신탁계약 체결자만 | 토지등소유자면 위탁자 |
| 제2조 제9호 | 신탁해야 토지등소유자 | 신탁 뒤에도 지위 유지 확인 규정 |
| 소송 형태 | 다툼 대상 아님 | 공법상 당사자소송 |
| 공유 상가 | 대표 1명만 | 구분소유면 점포별 |
출처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2427 판결
신탁업자는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는 정의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신탁등기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넘어간 뒤에도 원래 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유지한다는 확인 규정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위탁자를 신탁계약 체결자로 좁히는 규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탁자 지위 확인은 어떤 소송으로 하나요?
신탁업자를 피고로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위탁자 지위 확인을 구합니다. 조합방식에서 조합원 자격 확인을 당사자소송으로 하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대법원이 정리했습니다.
조합원 자격 확인을 당사자소송으로 할 수 있다는 법리는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나왔습니다. 신탁방식에는 조합이 없지만 법이 위탁자를 조합원으로 보므로 같은 길을 쓸 수 있습니다. 당사자소송은 취소소송과 달리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같은 제소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분양신청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투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구분등기가 안 된 상가 점포 주인도 각자 위탁자가 되나요?
구조상·이용상 독립된 점포를 각자 따로 사고팔아 왔다면 구분소유가 성립해 점포 주인마다 위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6개 점포가 1984년경부터 개별 매매되며 독립성과 구분행위를 갖췄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신탁업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바꿔 구분등기한 경우 분양대상을 제한하는 조례와의 형평을 내세웠습니다. 대법원은 다가구주택 규정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는 요건과 취지가 달라 형평을 이유로 위탁자 수를 줄일 수 없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공유자 여러 명을 대표 1명으로 보는 규정은 구분소유가 인정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탁방식 재건축 위탁자 지위 확인 대응 순서
- 소유 관계 정리 - 등기부, 점포별 매매계약서, 점포를 따로 써 온 사진·임대차계약서를 모읍니다. 구분소유 성립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확인 - 신탁업자 지정 고시일과 정비구역 지정일을 확인합니다. 그 시점에 토지등소유자였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신탁업자에 의견 제출 - 위탁자 명부 정정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거부 회신을 받아 두면 다툼의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 분양신청 일정 관리 - 분양신청 기간 안에 신청서를 내 둡니다. 위탁자 지위 다툼과 별개로 기간이 지나면 권리 주장이 어려워집니다.
- 당사자소송 제기 - 신탁업자를 피고로 위탁자 지위 확인을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분양신청 관련 가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건축 동의 여부, 조례상 분양대상 제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지분 쪼개기가 문제 되면 등기·조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조합원·위탁자 지위 분쟁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소유 관계 정리
등기부·매매계약서·사진 수집
- 2
지정 고시 확인
신탁업자 지정일과 소유 시점 대조
- 3
정정 요구
위탁자 명부 정정을 서면 요구
- 4
분양신청
기간 안에 신청서 제출
- 5
당사자소송
신탁업자 상대 위탁자 지위 확인
실무상 착안점
신탁방식 재건축에서는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서에 서명한 사람만 위탁자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고, 소유자들도 계약을 하지 않으면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위탁자 지위가 신탁계약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 지위에서 나온다고 정리했습니다. 계약을 미뤄 둔 소유자도 분양 대상에서 빠졌다고 단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오래된 소유 기록입니다. 공유지분으로만 등기된 상가라면 점포를 언제부터 따로 사고팔았는지, 점포마다 출입구와 간판이 따로 있었는지를 보여 줄 매매계약서·사진·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위탁자 명부 정정을 요구한 서면과 신탁업자의 거부 회신도 날짜가 찍힌 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당사자소송에서 구분소유 성립 시점과 위탁자 수를 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위탁자 지위가 확인되면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독립된 권리자로 다룰 근거가 생기고, 확인이 늦어지면 분양신청 기간이 지나 손실보상 문제로 바뀌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조합원·위탁자 지위 분쟁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와 매매 기록으로 소유 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신탁업자에 대한 정정 요구와 당사자소송을 순서대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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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2427 판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제1항 제1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 제3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행정소송법 제3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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