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소액임차인 배당요구는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소액임차인은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붙여 경매법원에 내야 최우선변제를 받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와 제148조는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만 배당받는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경매 사건번호로 배당요구 종기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배당요구는 집행법원이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야 합니다. 법원 통지를 못 받았더라도 종기가 지나면 소액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배당받지 못합니다.
법원에서 통지서가 오기 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매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4. 3. 인천광역시의 다세대주택을 보증금 7천만원에 임차해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2026. 5. 집행관이 찾아와 임대차 현황을 물었고, 며칠 뒤 이 집에 경매개시결정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집에는 2023. 12. 설정된 은행 근저당권이 있었습니다. O씨는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액임차인 배당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배당요구 종기까지입니다.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이 생기면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배당요구 종기를 정하고, 이를 공고하며 법원에 알려진 채권자에게 고지합니다. 종기는 대법원 경매 정보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우선변제청구권이어서,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로서 배당받습니다. 종기가 지나 신청하면 배당에서 빠집니다.
어떤 서류를 어디에 내나요?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를 냅니다. 법원에 비치된 서식 하나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함께 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전입일이 나오는 것)을 붙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사본을 냅니다.
- 1
경매개시결정
압류 효력 발생
- 2
집행관 현황조사
임대차 현황 확인
- 3
배당요구 종기 공고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결정
- 4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계약서 사본·주민등록등본 첨부
- 5
배당기일
배당표 확인, 이의 가능
법원은 보통 집행관에게 임대차 현황을 조사하게 하고, 확인된 임차인에게 배당요구 방법을 안내하는 통지를 보냅니다.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은 이해관계인으로서 매각기일 통지 등을 받게 됩니다. 한 번 한 배당요구로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에는 종기 뒤에 철회할 수 없습니다.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둘째, 경매신청 등기 전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셋째, 그 입주와 주민등록을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475 판결은 입주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때만이 아니라 배당요구 종기까지 계속 존속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종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기면 최우선변제를 잃습니다.
얼마까지 먼저 받을 수 있나요?
2026. 9. 28. 기준 현행 시행령상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은 보증금 1억4천500만원 이하 임차인이 4천800만원까지, 서울특별시는 1억6천500만원 이하 임차인이 5천500만원까지 먼저 받습니다. 광역시와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은 8천500만원 이하 임차인이 2천8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7천500만원 이하 임차인이 2천500만원까지입니다. 다만 최우선변제액의 합계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 지역 | 보증금 기준 | 최우선변제액 |
|---|---|---|
| 서울특별시 | 1억6천500만원 이하 | 5천500만원 |
|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 1억4천500만원 이하 | 4천800만원 |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8천500만원 이하 | 2천8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7천500만원 이하 | 2천500만원 |
- 서울특별시
- 보증금 기준: 1억6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5천500만원
-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 보증금 기준: 1억4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4천800만원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보증금 기준: 8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2천800만원
- 그 밖의 지역
- 보증금 기준: 7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2천500만원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1조
기준 금액은 그 집에 처음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 시행되던 시행령을 따릅니다. 위 사례처럼 2023. 12. 근저당권이 있다면 그 무렵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소액임차인 배당요구 대응 순서
- 사건번호 확인 - 경매개시결정 통지나 등기부로 사건번호를 찾습니다. 배당요구 종기가 여기서 확인됩니다.
- 서류 준비 - 계약서 사본, 전입일이 나온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합니다. 확정일자 계약서도 함께 냅니다.
- 신청서 제출 -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를 경매법원에 냅니다. 종기 전에 접수해야 합니다.
- 거주 유지 - 종기까지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기지 않습니다. 요건이 끊기면 최우선변제를 잃습니다.
- 배당표 확인 -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를 열람합니다. 금액이 틀리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 중 일부만 전입했거나 같은 집에 다른 임차인이 여럿이라면 계약서와 주민등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매가 시작되면 임차인들은 법원이 알아서 챙겨 줄 것이라 믿고 통지서를 기다립니다. 법원이 조사하고 안내를 보내는 것은 맞지만,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임차인이 종기까지 직접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통지가 늦거나 주소가 틀려 못 받았다는 사정은 구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세 개의 날짜로 정해집니다. 전입일이 경매신청 등기보다 앞서는지, 배당요구서를 낸 날이 종기보다 앞서는지, 종기까지 주소를 유지했는지입니다. 경매 중 새 집을 구해 먼저 전입신고를 해 버리는 실수가 가장 흔합니다.
이 날짜 기록은 배당표 작성의 근거가 되고, 배당표에서 빠지거나 금액이 줄었을 때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내는 자료가 됩니다. 이사를 서둘러야 한다면 종기까지 주소를 유지하는 방법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절차의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전입일·경매신청 등기일·배당요구 종기를 먼저 대조한 뒤 최우선변제 요건과 제출 서류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 사본·주민등록등본·등기사항증명서·경매 사건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배당요구 종기와 제출 서류·최우선변제 예상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47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