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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누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 등기 전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도 먼저 받고, 2026년 9월 기준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일 때 5,500만 원까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시행령 제10조·제11조가 정하고, 근저당권 설정 당시 시행령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금은 집이 속한 지역 기준과 등기부의 근저당권 설정일을 확인하십시오.

기한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면서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이 되려고 확정일자나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 액수와 입주·전입신고 시점만 맞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경기도 수원시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임차해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등기부에는 2022년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2024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경매 이야기가 나오자 M씨는 자신이 소액임차인인지, 된다면 얼마까지 먼저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어떤 권리인가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자보다도 앞서 받는 권리입니다.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근저당권보다 늦게 입주했어도 이 금액을 가장 먼저 배당받습니다. 다만 최우선변제 합계는 주택가액(대지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은 지금 얼마인가요?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서울특별시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1억 4,500만 원 이하·4,800만 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만 원 이하·2,800만 원, 그 밖의 지역 7,500만 원 이하·2,500만 원으로 정합니다.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2026. 9. 28. 기준)
서울특별시
보증금 상한: 1억 6,500만 원
최우선변제 한도: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보증금 상한: 1억 4,500만 원
최우선변제 한도: 4,800만 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보증금 상한: 8,500만 원
최우선변제 한도: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
보증금 상한: 7,500만 원
최우선변제 한도: 2,500만 원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1조

보증금이 기준 이하이면 그중 일정액까지만 최우선변제를 받습니다. 기준을 1원이라도 넘으면 최우선변제는 받지 못하고, 확정일자에 따른 순위배당만 남습니다. 수원시는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가 사례의 보증금 1억 3,000만 원은 1억 4,500만 원 기준 안입니다.

근저당권이 여러 개면 어느 기준을 적용하나요?

근저당권자마다 그 설정 당시 기준을 적용합니다. 현행 기준은 2023. 2. 21.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되지만, 그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사례에서 2022년 근저당권자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인 1억 3,000만 원 이하·4,300만 원을, 2024년 근저당권자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적용합니다.

담보물권 설정 시기별 서울 기준
2021. 5. 11. ~ 2023. 2. 20.
보증금 상한: 1억 5,000만 원
최우선변제 한도: 5,000만 원
2023. 2. 21. 이후
보증금 상한: 1억 6,500만 원
최우선변제 한도: 5,500만 원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673호) 제2조, 부칙(대통령령 제33254호) 제2조

종전 기준은 2021. 5. 11. 시행 시행령의 금액으로, 서울 1억 5,000만 원 이하·5,000만 원, 과밀억제권역 등 1억 3,000만 원 이하·4,300만 원, 광역시 등 7,000만 원 이하·2,300만 원, 그 밖의 지역 6,000만 원 이하·2,000만 원입니다. 사례의 1억 3,000만 원은 종전 기준에서도 상한과 같아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오피스텔도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나요?

주거용으로 쓰면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고, 공부상 용도보다 실제 사용 형태로 판단합니다. 오피스텔에 부엌과 욕실을 갖추고 실제 살림을 하며 전입신고를 했다면 소액임차인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응 순서

  • 지역 기준 확인 - 집이 속한 지역의 보증금 상한과 일정액을 확인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여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로 봅니다.
  • 근저당권 설정일 정리 - 등기부의 담보물권 설정일을 모두 적습니다. 권리자마다 적용 기준이 갈립니다.
  • 입주·전입 유지 - 경매신청 등기 전 전입을 마치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합니다. 도중에 옮기면 권리를 잃습니다.
  • 배당요구 - 종기까지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합니다.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빠집니다.
  • 확정일자 확보 - 일정액을 넘는 보증금을 위해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남은 보증금의 순위배당에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저당권이 여러 시점에 설정돼 있거나 한 집에 소액임차인이 여럿이면 등기부와 배당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차인들은 소액임차인 기준을 계약할 때 한 번만 확인하고, 그 뒤 기준이 올라가면 자기도 자동으로 새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경매되는 집의 근저당권이 언제 설정됐는지가 기준을 정합니다. 같은 집에서도 근저당권자마다 적용 기준이 달라 배당이 두 번 계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담보물권 설정일이 계약서보다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계약 전에는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과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 뒤에도 새 근저당권이 들어오는지 가끔 등기부를 떼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일은 주민등록표 초본에, 경매신청 등기일은 등기부에 남아 최우선변제 요건을 증명합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이 날짜들로 배당표가 짜입니다. 근저당권자별로 적용 기준이 다른데 법원이 한 기준으로만 계산했다면 배당기일에 이의해야 하고, 가족이 함께 사는 임차인이나 가장임차인이 섞였는지도 이때 다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소액임차인 사건에서는 담보물권자별 적용 기준 시점을 먼저 정리해 최우선변제액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표 초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근저당권자별 적용 기준·최우선변제 예상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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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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