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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이 지역마다 다른 건 재산권 침해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소액임차인과 최우선변제금의 기준을 지역별로 다르게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헌법재판소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구조 그대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역마다 인구밀집도, 택지시세, 임대차 수요와 공급이 달라 보증금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합리적 이유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집이 있는 곳이 시행령의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와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도 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를 받는 데에는 확정일자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 전액에 대한 순위 배당을 받을 때 필요한 것이고,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은 대항요건만으로 먼저 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4년 수도권 밖 한 시 지역의 다가구주택을 보증금 7천만원에 임차해 전입신고를 마치고 살았는데, 2026년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M씨는 그 밖의 지역 기준에 따라 2천500만원까지만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서울특별시였다면 5천500만원까지 먼저 받는데 지역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은 재산권과 평등권 침해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최우선변제 기준을 지역별로 나누는 것은 위헌인가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00. 6. 29. 98헌마36 결정은 소액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를 정할 권한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입법자에게 넓게 위임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역별 인구밀집도, 택지시세, 임대차 수요·공급, 교통과 교육 여건에 따른 보증금 차이를 고려하면서 담보권자의 이해를 지나치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차등을 둔 것은 합리적 입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지역을 둘로 나누던 옛 시행령에 대한 것이지만, 지금 시행령도 같은 이유로 지역을 네 구분으로 나눕니다. 지역 차등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헌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지역별 최우선변제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 10. 4.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 임차인에게 5천500만원까지,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과 세종특별자치시·용인시·화성시·김포시는 1억4천500만원 이하에게 4천8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인정합니다.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와 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는 8천500만원 이하에게 2천8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7천500만원 이하에게 2천500만원까지입니다.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2026. 10. 4. 기준)
서울특별시
보증금 기준: 1억6천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액: 5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용인·화성·김포
보증금 기준: 1억4천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액: 4천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보증금 기준: 8천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액: 2천800만원
그 밖의 지역
보증금 기준: 7천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액: 2천500만원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1조

최우선변제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한 집에 소액임차인이 여럿이라 합계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각자의 비율로 나눕니다.

근저당이 먼저 설정된 집이면 어느 기준이 적용되나요?

선순위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시행령이 바뀌어 기준 금액이 올라도, 개정 전에 그 집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그래서 근저당 설정일이 오래됐다면 지금 기준보다 낮은 금액만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확인 순서

  • 지역 구분 확인 - 집 소재지가 시행령 네 구분 중 어디인지 봅니다.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 선순위 담보 확인 - 등기부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 날짜를 봅니다. 그날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대항요건 확인 - 전입신고일과 입주일이 경매신청 등기 전인지 봅니다. 늦으면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 배당요구 -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합니다.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빠집니다.
  • 주택가액 한도 점검 - 다른 소액임차인과 합산해 주택가액 2분의 1을 넘는지 봅니다. 넘으면 비율로 나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가구주택에 임차인이 많거나 근저당이 여러 번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등기부와 배당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액임차인들은 지역에 따라 최우선변제액이 다른 것을 불공평하다고 느끼거나, 지금 시행령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지역 차등은 합헌이고, 더 큰 차이는 선순위 근저당이 언제 설정됐느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날짜 확인이 먼저입니다. 등기부의 첫 근저당 설정일, 전입신고일, 실제 이사한 날, 경매개시결정 등기일을 서류로 맞춰 봐야 합니다. 전입이 하루라도 경매신청 등기보다 늦으면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배당표가 나오면 이 날짜들이 배당이의의 근거가 됩니다. 법원이 적용한 기준 시점이 틀렸거나 다른 임차인이 소액임차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배당이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의 선순위 담보 설정일과 임차인의 대항요건 시점을 먼저 맞춰 본 뒤 적용 기준과 배당 순위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초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배당표를 준비해 주시면, 적용되는 지역 구분과 기준 시점·최우선변제 요건 충족 여부·배당이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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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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