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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이 확정일자도 받았으면 배당은 어떤 순서로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소액임차인이 확정일자도 받았다면 먼저 소액임차인 몫인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배당받고, 남은 보증금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순서에 따라 다시 배당받습니다. 대법원은 두 지위를 겸한 임차인들 사이에서도 이 두 단계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임차인별 전입일과 확정일자, 근저당 설정일을 한 표로 정리하십시오.

기한

배당표가 틀렸다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고, 그날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증명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서류를 내지 않으면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소액임차인이라고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우선변제액을 넘는 보증금은 확정일자가 있어야 순위대로 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는 2024년 3월 보증금 1억원에 들어온 A씨와 2024년 6월 보증금 1억2천만원에 들어온 B씨가 살았고, 두 사람 모두 전입한 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집주인은 2024년 9월 은행에서 1억원을 빌리며 근저당을 설정했고, 2026년 주택이 3억원에 매각됐습니다. 배당표를 받아 든 두 임차인은 소액 몫과 확정일자 몫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알 수 없어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액임차인 몫과 확정일자 몫은 어떻게 나뉘나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는 일정액을 먼저 배당하고, 남은 보증금은 확정일자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합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 지위를 함께 가지면 이 두 단계로 나눠 계산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5562 판결은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부동산 담보권과 비슷한 권리라는 점에서 출발해, 소액 일정액을 먼저 떼어 준 뒤 나머지 보증금을 순위대로 배당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와 다르게 계산했다가 파기됐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고, 확정일자 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받는다고 두 권리를 따로 정합니다.

임차인끼리 순위는 무엇으로 정하나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최종적으로 갖춘 순서입니다. 전입이 빨라도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다면 그 늦은 날이 기준이 되고, 두 요건을 먼저 갖춘 임차인이 남은 보증금을 먼저 받습니다.

근저당권자와의 순위도 같은 방식으로 정합니다. 두 요건을 갖춘 날이 근저당 설정일보다 빠르면 근저당보다 앞서고, 늦으면 근저당 다음에 받습니다. 소액임차인 확정일자 배당 순서는 결국 이 날짜표에서 정해집니다.

계산 예시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의 다세대주택이 3억원에 매각돼 집행비용을 뺀 3억원을 배당한다고 가정합니다. 임차인 A씨는 보증금 1억원으로 2024년 3월에, 임차인 B씨는 보증금 1억2천만원으로 2024년 6월에 전입과 확정일자를 마쳤고, 은행은 2024년 9월 근저당을 설정해 1억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매각대금 3억원 배당 예시
매각대금 3억원 배당 예시
A씨10,000만원
B씨12,000만원
은행8,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두 단계 배당 계산
1단계 소액 일정액
A씨: 5천500만원
B씨: 5천500만원
은행: 0원
2단계 확정일자 순위
A씨: 4천500만원
B씨: 6천500만원
은행: 8천만원
합계
A씨: 1억원
B씨: 1억2천만원
은행: 8천만원

단순 예시 계산,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5562 판결

먼저 두 사람은 서울 소액임차인 기준(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각자 5천500만원씩, 합계 1억1천만원을 받습니다. 이 합계는 매각대금의 2분의 1인 1억5천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남은 1억9천만원에서 먼저 요건을 갖춘 A씨가 나머지 4천500만원을, 다음으로 B씨가 나머지 6천500만원을 받습니다. 은행은 마지막 남은 8천만원을 받습니다.

소액·확정일자 임차인 배당 대응 순서

  • 날짜표 작성 - 임차인별 전입일·확정일자, 근저당 설정일, 경매개시결정 등기일을 한 표로 만듭니다. 순위 계산의 기초입니다.
  • 소액임차인 기준 확인 - 가장 먼저 설정된 담보물권의 설정일 기준으로 보증금 기준과 일정액을 확인합니다. 오래된 근저당이 있으면 기준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2분의 1 한도 계산 - 소액임차인 일정액 합계가 매각대금의 2분의 1을 넘는지 봅니다. 넘으면 비율로 나눕니다.
  • 배당표 초안 대조 -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를 열람해 두 단계 계산이 맞는지 봅니다. 한 번에 순위대로만 계산돼 있으면 틀린 것입니다.
  • 이의와 소 제기 - 틀렸다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고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 증명서류 제출까지 마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당해세 같은 조세 채권이나 임금 채권이 함께 배당받는다면 순위가 달라지므로 배당표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같은 건물의 임차인들은 배당표를 받고 서로 먼저 들어왔으니 자기가 먼저라고 다툽니다. 경매 실무에서도 소액 몫과 확정일자 몫을 섞어 한 번에 순위대로 계산한 배당표가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판례는 두 단계를 분명히 나누라고 하고, 그 차이가 임차인마다 수천만원이 됩니다.

계산의 재료는 날짜입니다. 임차인별 전입일과 확정일자,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의 날짜, 경매개시결정 등기일을 모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원본 도장으로, 전입일은 주민등록초본으로 증명하므로 배당기일 전에 원본을 챙겨 둡니다.

배당표가 틀렸다면 배당기일 당일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이의 뒤에는 1주 이내에 소를 제기한 증명까지 내야 합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이 날짜표와 두 단계 계산표가 그대로 청구취지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여러 임차인이 얽힌 경매 사건의 배당표 검토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소액 일정액과 확정일자 순위를 두 단계로 나눈 계산표를 먼저 만들어 배당표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 원본·주민등록초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배당표를 준비해 주시면,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두 단계 배당 계산·배당이의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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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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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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