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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다 받기 전까지 소유권을 유보한 기계, 매수인의 채권자가 압류하면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소유권유보 특약을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 아니라 매수인의 채권자 같은 제3자에게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유권 이전의 물권적 합의가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매매계약서에 소유권유보 문구가 있는지와 남은 잔금 액수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매수인의 채권자가 기계를 압류했다는 사실을 알면 소유권유보 특약이 적힌 매매계약서와 대금 입금 내역부터 확보하십시오. 압류를 풀려면 집행법원에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기계를 매수인 공장에서 되찾아 와야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가 매수인에게 인도되어 있어도 대금이 모두 지급되기 전까지는 매도인이 소유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4년 6월 공작기계를 1억 2천만원에 팔면서 12개월 동안 나누어 받기로 하고, 대금을 모두 받을 때까지 소유권은 D사에 남는다고 계약서에 적었습니다. 기계는 계약 당일 매수인 공장에 설치되었습니다. 2025년 4월 잔금 3천만원이 남은 상태에서 매수인의 거래처가 판결을 받아 공장 안 기계를 압류했습니다. D사는 압류를 막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유권유보 특약이 있으면 누가 소유자인가요?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매도인이 소유자입니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4807 판결은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물권적 합의는 계약을 맺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대금 완납 전에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소유권유보 매매의 소유권 이동
  1. 계약·인도

    물권적 합의 성립, 소유권은 매도인

  2. 할부 납부 중

    제3자에게도 매도인 소유 주장

  3. 대금 완납

    소유권 자동 이전

매수인의 채권자가 압류하면 어떻게 막나요?

제3자이의의 소로 막습니다.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매도인은 매수인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유보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96다14807 판결도 제3자이의 사건이었습니다. 소송 중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합니다.

매수인이 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요?

그 사람이 선의취득하면 매도인은 소유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동산을 평온·공연하게 양수한 사람이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모른 데 과실이 없이 점유하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96다14807 판결 사안에서는 양수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선의취득을 부정했습니다. 기계에 소유권 유보 표시를 붙여 두면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금을 다 받으면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별도 의사표시 없이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대금이 모두 지급되면 정지조건이 성취되어 소유권이 자동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그 뒤에는 매도인이 압류채권자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47조·제249조 아래에서도 이 법리는 유지됩니다.

소유권유보 매매 대응 순서

  • 특약 확인 - 매매계약서에 대금 완납 때까지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는다는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문구가 없으면 인도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봅니다.
  • 대금 내역 정리 - 받은 대금과 남은 대금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잔금이 남아 있어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압류 내용 파악 - 압류조서와 집행관 통지로 누가, 언제, 어떤 물건을 압류했는지 확인합니다. 경매기일이 잡혔는지도 봅니다.
  • 제3자이의의 소 - 집행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경매가 끝나 매각되면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 선의취득 차단 - 기계에 소유권 유보 표시를 부착하고 매수인에게 처분 금지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제3자의 과실을 주장할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계가 공장저당권의 목적물로 등기되어 있거나 매수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등기부·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유권유보 물건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압류 대응 흐름
  1. 1

    특약 확인

    계약서 문구

  2. 2

    잔금 정리

    남은 대금 계산

  3. 3

    압류 파악

    압류조서 확인

  4. 4

    제3자이의의 소

    집행정지 함께 신청

실무상 착안점

기계를 매수인 공장에 넘겨준 순간 소유권도 넘어갔다고 포기하는 매도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유보 특약이 있으면 기계가 매수인에게 있어도 대금이 모두 들어올 때까지 매도인이 소유자이고, 매수인의 채권자가 압류해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특약 문구와 대금 입금 내역이 결론을 가릅니다. 잔금이 얼마 남았는지, 매수인에게 처분하지 말라고 서면으로 알린 날짜가 언제인지, 기계에 소유권 유보 표시를 붙였는지가 제3자의 선의취득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압류된 기계는 경매가 진행되면 매각으로 새 소유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두어야 판결을 받을 때까지 기계가 팔리지 않고, 매각 후에는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로 다툼이 바뀝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유권유보 물건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의 유보 특약과 잔금 내역을 먼저 정리해 압류채권자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유권유보 특약이 적힌 매매계약서, 대금 입금 내역, 압류조서나 집행관 통지서, 기계 인도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유보된 소유권의 효력과 제3자이의의 소 가능성, 선의취득 다툼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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