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보관하던 명태를 맡긴 사람에게서 샀는데 원래 주인이 돌려 달라면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맡아 보관하던 물건을 맡긴 사람에게서 산 경우에도 선의·무과실이면 간이인도로 선의취득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현실적으로 점유하는 양수인은 간이인도로 선의취득의 점유 요건을 갖춘다고 봅니다. 지금은 대금 송금 내역과 거래명세서를 모아 두십시오.
원래 주인이라는 사람이 반환을 요구하면 매수 당시 받은 거래명세서, 대금 송금 내역, 임치 계약서와 입고 기록을 먼저 모아 두십시오. 산 사람이 몰랐고 모른 데 잘못이 없었다는 점을 이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보관 중이던 물건을 그 자리에서 샀다는 이유만으로 창고에서 한번 꺼냈다가 다시 넣는 식의 형식을 따로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냉동창고업자 A씨는 2024년 11월 유통업자 B씨에게서 냉동 명태 20톤을 맡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B씨가 대금이 급하다며 창고에 있는 그 명태를 그대로 사 달라고 해 A씨는 시세대로 대금을 치르고 샀습니다. 두 달 뒤 수산업체 C씨가 그 명태는 자기 것인데 B씨가 마음대로 팔았다며 A씨에게 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맡아 두던 물건을 그대로 사도 선의취득이 되나요?
됩니다. 이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산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간이인도라고 합니다. 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530 판결은 명태를 맡아 보관하던 사람이 맡긴 사람에게서 명태를 산 사안에서, 간이인도에 의한 점유취득으로 선의취득의 점유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선의취득이 되려면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하고, 양도인이 진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모른 데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 요건을 갖추면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어도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값이나 거래명세서 없는 거래는 과실을 인정하는 사정이 됩니다.
원래 주인은 누구에게 손해를 물어야 하나요?
선의취득이 인정되면 원래 소유자는 매수인에게 물건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고, 권한 없이 판 사람에게 손해를 물어야 합니다. 권한 없이 남의 물건을 처분한 사람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받은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원래 소유자와 판 사람 사이에 임치나 위탁 계약이 있었다면 계약 위반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판 사람의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매매대금 채권 등을 가압류해 두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훔친 물건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선의취득한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이면 피해자나 유실자는 도난·유실된 날부터 2년 안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은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
| 출처 | 매수인이 선의·무과실일 때 |
|---|---|
| 맡긴 물건을 판 경우 | 반환청구 불가 |
| 도품 | 도난된 날부터 2년 안 반환청구 가능 |
| 유실물 | 유실된 날부터 2년 안 반환청구 가능 |
| 금전 | 2년 특례 적용 없음 |
- 맡긴 물건을 판 경우
- 매수인이 선의·무과실일 때: 반환청구 불가
- 도품
- 매수인이 선의·무과실일 때: 도난된 날부터 2년 안 반환청구 가능
- 유실물
- 매수인이 선의·무과실일 때: 유실된 날부터 2년 안 반환청구 가능
- 금전
- 매수인이 선의·무과실일 때: 2년 특례 적용 없음
출처 - 민법 제249조, 제250조
사례처럼 원래 소유자가 스스로 맡긴 물건을 맡은 사람이 팔아 버린 경우는 도품이 아니라 위탁물 처분이므로 이 2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래 소유자가 도난당한 물건인지, 스스로 맡긴 물건인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간이인도 선의취득 대응 순서
- 거래 경위 정리 - 언제부터 물건을 보관했고 언제 누구에게서 샀는지 날짜별로 적습니다. 간이인도 시점이 매매계약일이 됩니다.
- 대금 지급 증빙 확보 - 계좌 송금 내역과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모읍니다. 시세에 맞는 대금을 치렀다는 점이 무과실 판단에 쓰입니다.
- 양도인 권한 확인 자료 - 판 사람이 소유자로 보일 만한 사정(수입신고서, 이전 거래 내역)을 모읍니다. 몰랐다는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 도품 여부 확인 - 원래 소유자가 도난 신고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도품이면 2년 반환청구 특례가 문제 됩니다.
- 반환 요구에 대한 회신 - 선의취득 요건을 갖췄다는 취지로 서면 회신을 보냅니다. 인도 소송으로 번지면 이 회신과 자료가 방어의 뼈대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 당시 대금이 시세와 크게 달랐거나 판 사람과 특수관계가 있으면 거래 자료를 보고 과실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산 인도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 그에 따른 가압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관하던 물건을 산 매수인들은 「창고에서 꺼내 받은 적이 없으니 인도가 없었다」는 상대방 주장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미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의사표시만으로 인도가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선의취득의 점유 요건도 채워집니다. 실제 다툼은 인도 형식보다 매수인이 몰랐고 모른 데 잘못이 없었는지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매매 당시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대금을 언제 얼마 보냈는지, 거래명세서에 무엇이 적혔는지, 판 사람이 소유자라고 믿을 만한 서류를 보여 줬는지가 모두 날짜와 함께 남아야 합니다. 현금으로 싸게 샀다는 사정만 남으면 무과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자료는 원래 소유자가 낸 동산 인도 소송에서 매수인의 방어 자료가 되고, 반대로 원래 소유자에게는 판 사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도난 신고 여부를 확인한 기록은 2년 반환청구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산의 소유권과 인도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경위와 대금 지급 자료로 선의취득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인도 청구 방어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치 계약서·매매 거래명세서·대금 송금 내역·반환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간이인도 해당 여부·선의·무과실 요건·도품 특례 적용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249조
- 민법 제188조 제2항
- 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530 판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25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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