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산 기계가 판 사람이 담보로 잡힌 것이라며 채권자가 내놓으라고 합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양도담보 사실을 모르고 모른 데 과실도 없이 기계를 사서 넘겨받았다면 선의취득을 주장해 채권자의 인도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점유개정으로 설정된 동산 양도담보는 대외적으로 채권자가 소유자이지만, 민법은 선의·무과실로 동산을 양수해 점유한 사람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기계를 살 때 담보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판단할 자료와 대금 지급 기록부터 모으십시오.
채권자가 기계를 가져가겠다고 찾아오면 임의로 내주지 말고, 양도담보계약서와 담보등기 여부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법원 판결이나 집행관 없이 기계를 가져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 사람이 연락이 끊겼다고 해서 기계를 곧바로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선의취득자인지부터 따지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2. 섬유 제조업자 B씨에게서 중고 자동 직기 5대를 모두 4,500만원에 사서 자기 공장으로 옮겨 설치했습니다. 거래 직후 B씨는 연락이 끊겼고, 2025. 8. C캐피탈이 「그 직기는 2024년 B씨가 대출 담보로 양도해 준 우리 소유」라며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거래 당시 담보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도담보로 잡힌 기계를 모르고 샀어도 내 것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점유개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면 담보를 준 사람이 기계를 계속 쓰지만 대외적으로는 채권자가 소유자이고, 담보를 준 사람은 이미 소유권을 넘긴 무권리자가 됩니다. 그래도 그 사람에게서 평온·공연하게 기계를 사서 담보 사실을 모르고 모른 데 과실 없이 점유했다면, 산 사람은 곧바로 소유권을 얻습니다.
대법원도 담보 목적 동산이 강제집행으로 팔린 사안에서 매수인이 선의취득으로 소유권을 얻고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손해를 본 양도담보권자는 매수인이 아니라 배당금을 받아 간 일반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해야 했습니다.
선의취득이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거래가 평온·공연해야 하고, 담보 사실을 몰랐으며 모른 데 과실이 없어야 하고, 기계를 실제로 넘겨받아 점유해야 합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 판 사람의 급한 사정, 기계에 붙은 담보 표시가 있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계를 공장에 옮겨 설치해 쓰고 있다는 사실은 사진과 운반 기록으로 남깁니다. 선의는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매수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거래 당시 시세표나 중고 기계 매매 사이트의 비슷한 매물 가격을 캡처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판 사람의 사업장 규모와 영업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모읍니다.
| 요건 | 확인 자료 |
|---|---|
| 평온·공연한 양수 | 매매계약서·대금 이체 내역 |
| 선의 | 담보 사실을 몰랐다는 정황 |
| 무과실 | 시세 자료·담보등기 열람 |
| 점유 | 운반·설치 사진 |
- 평온·공연한 양수
- 확인 자료: 매매계약서·대금 이체 내역
- 선의
- 확인 자료: 담보 사실을 몰랐다는 정황
- 무과실
- 확인 자료: 시세 자료·담보등기 열람
- 점유
- 확인 자료: 운반·설치 사진
출처 - 민법 제249조
담보등기가 된 기계라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법인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담보등기를 할 수 있게 하고, 등기해야 동산담보권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담보등기된 기계에도 선의취득 규정이 준용되지만, 등기부를 떼어 볼 수 있었던 사업자 사이 거래라면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양도담보 기계 인도 요구 대응 순서
- 거래 기록 정리 - 매매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 운반·설치 기록을 모읍니다. 평온·공연한 거래와 점유를 보여 줍니다.
- 담보 사실 확인 - 판 사람의 법인 여부와 동산담보등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기가 있었다면 과실 판단이 달라집니다.
- 인도 거절 통지 - 채권자에게 선의취득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한다고 서면으로 알립니다. 임의 반출을 막는 기록이 됩니다.
- 소송 대응 - 채권자가 인도 소송을 내면 선의취득 항변을 합니다. 가격 적정성 자료도 함께 냅니다.
- 판 사람 추적 - 판 사람에게 담보책임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준비를 합니다. 선의취득이 부정될 때를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계를 판 사람에게서 실제로 넘겨받지 않은 채 그 사람 공장에 그대로 두었거나 거래 가격이 시세와 크게 달랐다면 계약서와 현장 사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산 양도담보를 둘러싼 인도 청구 소송과 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양도담보권자가 찾아오면 기계를 산 사람은 「판 사람 것이 아니었으니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채권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가져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는 산 사람이 담보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었는지가 결론을 가르고, 그 판단은 거래 당시의 기록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래 시점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매매계약일, 대금 이체일과 금액, 기계를 운반·설치한 날, 판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 거래 당시 시세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처음 연락한 날과 내용도 적어 둡니다. 선의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뒤에 알게 된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인도 소송에서 선의취득 항변의 증거가 되고, 선의취득이 부정될 경우 판 사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과 사기 고소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담보등기부 열람 기록은 과실 여부를 다툴 때 핵심 자료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산 양도담보를 둘러싼 인도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당시의 가격·운반 기록과 담보등기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선의취득 항변과 판 사람에 대한 청구를 함께 준비해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계 매매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 운반·설치 사진, 채권자가 보낸 문자나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선의취득 요건 충족 여부와 담보등기 확인 결과, 판 사람에 대한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249조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1332 판결
- 민법 제197조 제1항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2조
- 민법 제189조
- 민법 제250조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민법 제57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