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담보로 잡은 공장 기계를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또 담보로 줬다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먼저 점유개정으로 공장 기계를 양도담보로 잡은 채권자가 권리를 가지고, 뒤에 같은 기계를 담보로 잡은 채권자가 그 기계를 처분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첫 양도담보로 이미 무권리자가 되었고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두 양도담보계약의 작성일부터 비교해 두십시오.
담보로 잡은 기계가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가 처분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공증받은 양도담보계약서의 작성일과 뒤 채권자가 담보를 잡은 날짜를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먼저 점유개정으로 담보를 잡은 쪽이 배타적 권리를 가집니다.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고 해서 받을 길이 끊긴 것은 아닙니다. 기계를 처분한 뒤 채권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공장을 운영하는 B씨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면서 공장 안 기계 10여 대를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잡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B씨는 2024년 9월 같은 기계를 C씨에게 다시 점유개정으로 양도담보로 넘겼고, C씨는 2025년 5월 그 기계를 중고업자에게 팔아 버렸습니다. B씨에게는 다른 재산이 전혀 없었고, A씨는 자신의 양도담보권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같은 기계를 두 번 양도담보로 잡히면 누가 권리를 가지나요?
먼저 점유개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받은 채권자가 권리를 가집니다. 점유개정 방식의 동산 양도담보에서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채권자에게 넘어가므로, 대외적으로 채무자는 이미 소유권을 양도한 무권리자가 됩니다. 그 뒤 채무자가 같은 기계를 다른 채권자에게 다시 점유개정으로 양도담보로 넘겨도, 뒤 채권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선의취득은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하고 선의·무과실로 점유해야 인정되는데,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계가 계속 채무자 공장에 있었다면 뒤 채권자는 아무리 몰랐더라도 권리를 얻지 못합니다.
뒤 채권자가 기계를 팔아 버렸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양도담보를 설정받은 채권자는 뒤의 양도담보권자에게 배타적으로 자기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뒤 채권자가 목적물을 처분해 먼저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게 만든 행위는 원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뒤 채권자가 이중 설정에 적극 가담했는지, 채무자의 행위가 횡령죄나 배임죄가 되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배상 범위는 보통 처분 당시 기계의 가액과 담보한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다툽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계를 되찾는 대신 돈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기계를 다시 산 제3자에게서 되찾을 수 있나요?
제3자가 기계를 현실로 인도받았다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뒤 채권자에게서 기계를 사서 현실로 인도받은 매수인이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점유를 취득했다면 선의취득으로 소유권을 얻습니다. 이 경우 먼저 채권자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하고, 남는 것은 뒤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금전 청구입니다.
| 인도 방식 | 선의취득 | 먼저 채권자의 대응 |
|---|---|---|
| 점유개정(기계가 공장에 남음) | 인정 안 됨 | 담보권 주장 가능 |
| 현실 인도 + 선의·무과실 | 인정됨 | 금전 배상 청구 |
| 현실 인도 + 악의 또는 과실 | 인정 안 됨 | 반환 청구 가능 |
- 점유개정(기계가 공장에 남음)
- 선의취득: 인정 안 됨
- 먼저 채권자의 대응: 담보권 주장 가능
- 현실 인도 + 선의·무과실
- 선의취득: 인정됨
- 먼저 채권자의 대응: 금전 배상 청구
- 현실 인도 + 악의 또는 과실
- 선의취득: 인정 안 됨
- 먼저 채권자의 대응: 반환 청구 가능
출처 - 민법 제249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반대로 매수인이 이중 담보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매수인을 상대로 기계의 반환을 구하거나 양도담보권 실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산 이중 양도담보 대응 순서
- 설정 순서 확인 - 공증된 양도담보계약서의 작성일과 뒤 채권자의 계약일을 확인합니다. 먼저 점유개정을 받은 쪽이 배타적 권리를 가집니다.
- 목적물 특정 - 기계의 제조번호·모델명·위치를 계약서와 현장 사진으로 맞춰 봅니다.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으면 권리 주장이 약해집니다.
- 처분 경위 추적 - 뒤 채권자가 기계를 언제 누구에게 얼마에 팔았는지 확인합니다. 매수인의 선의취득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손해배상 청구 - 뒤 채권자를 상대로 양도담보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적극 가담 여부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재산 보전 - 소송 전에 뒤 채권자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겁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뒤 채권자가 기계를 현실로 인도받아 가져갔거나 유동 집합물(재고·가축처럼 수시로 바뀌는 물건) 담보라면 계약서와 인도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산 양도담보를 둘러싼 손해배상·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산 이중 담보 상담에서 먼저 담보를 잡은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빈털터리라 끝났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뒤에 담보를 잡고 기계를 처분한 채권자가 배상 책임의 상대방이 됩니다. 판례는 뒤 채권자의 적극 가담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청구의 문턱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다툼은 날짜 싸움입니다. 공증받은 양도담보계약서의 작성일, 뒤 채권자의 계약일, 기계가 공장에서 반출된 날, 매수인에게 넘어간 날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기계의 제조번호와 사진이 계약서와 맞지 않으면 어느 기계가 담보였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도담보권의 선후와 침해 사실을 증명하고, 매수인을 상대로 한 반환 청구에서는 선의취득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 뒤 집행을 생각하면 뒤 채권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소송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산 양도담보의 이중 설정과 처분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설정 순서와 목적물 특정을 먼저 기록으로 확정한 뒤 뒤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재산 보전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증받은 양도담보계약서·차용증·기계 목록과 사진·기계 처분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양도담보권의 선후·뒤 채권자의 손해배상 책임·매수인의 선의취득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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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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