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남의 물건을 7년 동안 내 것처럼 써 왔으면 소유권을 얻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점유를 시작할 때 선의이고 과실이 없었다면 5년이 지나 소유권을 얻지만, 그렇지 않다면 10년이 지나야 하므로 7년으로는 아직 소유권을 얻지 못합니다. 민법은 동산 취득시효 기간을 10년으로 정하면서, 선의·무과실로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만 5년으로 줄여 줍니다. 지금은 그 물건을 처음 어떻게 손에 넣었고 그때 남의 것임을 알 수 있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물건을 처음 손에 넣은 날짜와 경위(구입·선물·두고 간 물건 등)를 적고, 영수증이나 대화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시작 시점의 선의·무과실 여부가 5년과 10년을 가릅니다.
원래 주인이 나타났다고 곧바로 물건을 돌려줘야 하는지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선의·무과실로 시작한 점유라면 5년이 지난 시점에 이미 소유권을 얻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 새로 이사 온 단독주택 창고에서 전 세입자가 두고 간 공구 세트와 소형 발전기를 발견했습니다. 집주인은 「전 세입자가 버리고 간 물건이니 써도 된다」고 했고, A씨는 그 말을 믿고 7년 가까이 써 왔습니다. 2026년 여름 전 세입자가 연락해 발전기를 돌려달라고 하자, A씨는 이미 자기 소유가 된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산 취득시효 기간은 몇 년인가요?
원칙은 10년, 선의·무과실로 시작하면 5년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46조 제1항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시작된 경우 5년이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부동산과 달리 등기가 필요 없으므로 기간이 차면 바로 소유권을 얻습니다.
선의·무과실은 점유를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시작할 때 남의 물건인 줄 몰랐고 모른 데 과실도 없었다면, 그 뒤에 남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도 5년 시효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7년이면 어떤 경우에 소유권을 얻나요?
선의·무과실로 시작했다면 이미 얻었고, 그렇지 않다면 아직 3년이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 전 주인이 버리고 간 물건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5년 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남의 물건인 줄 알면서 쓰기 시작했거나 조금만 확인했으면 알 수 있었다면 10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 사이 원래 주인이 반환을 청구하면 돌려줘야 합니다.
점유 개시
선의·무과실 여부를 이때 판단
5년 경과
선의·무과실 개시면 소유권 취득
7년(현재)
그 밖의 경우 아직 미완성
10년 경과
선의·무과실이 아니어도 소유권 취득
동산에서도 소유의 의사는 필요합니다. 빌려 쓰거나 맡아 둔 물건처럼 남의 소유를 전제로 시작한 점유는 기간이 지나도 시효취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산 물건이라면 더 빨리 소유권을 얻나요?
선의취득이 되면 즉시 얻습니다.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사람이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를 시작했다면, 양도인이 진짜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즉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그 물건이 도품이나 유실물이면 피해자나 유실자가 도난·유실된 날부터 2년 안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 그때 소유권을 얻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은 법률에 정한 공고 후 6개월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얻습니다.
동산 취득시효 대응 순서
- 점유 시작 경위 정리 - 물건을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와 날짜를 적습니다. 양수·습득·방치 가운데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 선의·무과실 점검 - 시작할 때 남의 물건임을 알 수 있었는지 따져 봅니다. 5년과 10년이 여기서 갈립니다.
- 기간 계산 - 시작일부터 5년 또는 10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모자라면 원래 주인의 반환 청구에 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선의취득 검토 - 누군가에게서 사거나 받은 물건이면 선의취득을 먼저 검토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 원래 주인과 협의 - 요건이 불분명하면 원래 주인과 매수나 반환 조건을 협의합니다. 협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동차·건설기계처럼 등록하는 동산이거나 도난 신고가 된 물건이면 등록 원부와 신고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산 소유권과 인도를 둘러싼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남의 물건을 오래 써 온 분들은 「몇 년 지나면 내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지만, 동산 취득시효는 5년과 10년으로 나뉘고 그 갈림길은 처음 손에 넣을 때의 사정입니다. 같은 7년이라도 누구는 이미 소유자이고 누구는 아직 반환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처음 손에 넣을 때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중고 거래 대화, 전 세입자가 물건을 두고 가며 남긴 문자, 집주인이 「다 버린 물건」이라고 한 말을 들은 사람의 증언이 선의·무과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사진에 찍힌 날짜로 점유 시작 시점을 좁힐 수도 있습니다.
이 기록은 원래 주인이 낸 동산 인도 소송에서 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질지를 가릅니다. 항변이 인정되면 인도 청구는 기각되고, 인정되지 않으면 판결에 따라 물건을 넘겨야 하며 그동안의 사용 대가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산 소유권과 인도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점유를 시작한 경위와 그때의 인식을 먼저 확인한 뒤 취득시효와 선의취득 가운데 맞는 주장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물건을 손에 넣을 때의 영수증이나 대화 기록·점유 시작 시점을 보여 주는 사진·원래 주인과 주고받은 연락·도난 신고 여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선의·무과실 여부·5년 또는 10년 시효 완성·선의취득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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