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청약
수도권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저축총액 순으로만 당첨자를 뽑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수도권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1순위 안에서 저축총액·납입 횟수 순차로 뽑되, 현행 기준에서는 물량의 50퍼센트를 2세 미만 자녀 세대에 먼저 공급하고 일부는 추첨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이 순서를 정합니다. 지금은 통장 가입기간·납입 회차·저축총액부터 확인하십시오.
청약 전에 통장의 가입기간·납입 회차·저축총액을 은행 앱에서 확인하고, 신청하려는 주택이 40㎡ 초과인지 이하인지 보십시오. 40㎡ 초과는 저축총액, 40㎡ 이하는 납입 횟수로 순서가 갈립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이라고 모든 물량이 저축총액 순으로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기준에서는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에 먼저 배정되고, 일부는 추첨으로 공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5년 가을 경기도 공공택지의 전용 59㎡ 공공분양 아파트 일반공급에 청약하려 했습니다. 2015년부터 10년 동안 청약통장에 납입했고 저축총액은 약 1,500만원이었으며, 결혼한 지 4년 된 무주택 세대주로 2세 미만 자녀가 1명 있었습니다. S씨는 저축총액 순으로만 뽑는지, 자녀가 있으면 유리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도권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은 무엇인가요?
수도권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1년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낸 사람이 1순위입니다.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면 이를 24개월·24회까지 늘려 공고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준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2년·납입 24회 이상, 세대주, 과거 5년 안에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았을 것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위축지역은 가입 1개월이면 됩니다. 1순위가 아니면 2순위이고, 2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합니다.
1순위에서 경쟁하면 어떤 순서로 뽑나요?
40㎡ 초과 주택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그다음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순서입니다. 40㎡ 이하 주택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그다음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순서입니다. 같은 순차에서 저축총액이나 납입 횟수가 같으면 추첨합니다.
| 주택 면적 | 1순차 | 2순차 |
|---|---|---|
| 40㎡ 초과 | 3년 이상 무주택 + 저축총액 많은 자 | 저축총액 많은 자 |
| 40㎡ 이하 | 3년 이상 무주택 + 납입 횟수 많은 자 | 납입 횟수 많은 자 |
- 40㎡ 초과
- 1순차: 3년 이상 무주택 + 저축총액 많은 자
- 2순차: 저축총액 많은 자
- 40㎡ 이하
- 1순차: 3년 이상 무주택 + 납입 횟수 많은 자
- 2순차: 납입 횟수 많은 자
출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항
무주택기간은 신청자가 30세가 된 날부터 계산하되,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주택을 가졌다가 처분했다면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사례의 S씨는 혼인신고일부터 4년이 지나 3년 이상 무주택 요건을 갖춥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저축총액 순으로만 뽑나요?
아닙니다.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은 물량의 50퍼센트를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세대에 먼저 공급하고, 30퍼센트와 남은 물량을 1순위자에게 저축총액·납입 횟수 순차로 공급한 뒤, 나머지는 입주 요건을 갖춘 사람 사이에서 추첨합니다.
- 1
50퍼센트 우선공급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 세대
- 2
30퍼센트와 잔여
1순위자 저축총액·납입 횟수 순차
- 3
남은 물량 추첨
입주 요건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 4
그래도 남으면
선착순 공급 가능
전용 60㎡ 이하 주택은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맞벌이 200퍼센트) 이하여야 하고, 모든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자산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사례의 S씨는 소득 요건을 갖추면 2세 미만 자녀 우선 물량에서 먼저 경쟁하고, 떨어져도 순차 물량과 추첨 물량에서 다시 기회를 얻습니다.
수도권 공공분양 일반공급 대응 순서
- 1순위 확인 - 가입기간 1년·납입 12회 이상인지, 공고에서 24개월·24회로 늘렸는지 확인합니다. 규제지역이면 2년·24회와 세대주 요건을 봅니다.
- 면적 구분 - 신청 주택이 40㎡ 초과인지 이하인지 봅니다. 비교 기준이 저축총액인지 납입 횟수인지 정해집니다.
- 무주택기간 계산 - 30세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을 계산합니다. 3년 이상이면 앞 순차입니다.
- 우선 물량 확인 - 2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50퍼센트 우선 물량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출생·임신 증빙을 준비합니다.
- 소득·자산 확인 - 60㎡ 이하 소득 기준과 자산요건을 공고문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초과하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나눔형·선택형처럼 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별도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따르므로 입주자모집공고와 해당 별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약 부적격 판정과 공공기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공분양은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무조건 당첨된다고 알고 오래 넣은 통장만 믿는 분이 많습니다. 현행 기준은 일반공급 절반을 2세 미만 자녀 세대에 먼저 배정하고, 남는 물량 일부는 추첨으로 돌립니다. 40㎡ 이하 주택은 저축총액이 아니라 납입 횟수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날짜와 회차 기록이 핵심 자료입니다. 통장 가입일, 연체 없이 인정된 납입 회차, 혼인신고일, 주택을 처분한 날, 자녀 출생일이 순위와 순차를 정합니다. 연체나 선납이 있으면 인정 회차가 달라질 수 있어 은행의 납입인정 내역을 따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당첨 후 부적격 판정이 나왔을 때 소명 자료가 되고, 공공 사업주체의 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에서는 순차 산정이 잘못됐다는 증거가 됩니다. 무주택기간 기산일 하나로 순차가 바뀌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청약 부적격 판정과 공공기관 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통장 납입인정 내역과 무주택기간 기산일, 우선공급 요건을 먼저 확정한 뒤 순위·순차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주자모집공고·청약통장 납입인정 내역·주민등록표 등본과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1순위 해당 여부·순차 산정과 무주택기간·우선공급 물량 대상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항 제1호 가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항 제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4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3항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항 제1호 다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 나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4항·제5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