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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는 세입자가 한다는 특약이 있어도 벽 균열·누수는 집주인에게 고쳐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계약서에 수선의무 면제나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어도 벽에 금이 가고 벽 속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집주인 몫입니다. 대법원은 범위를 적지 않은 수선 특약은 전구·수도꼭지 같은 소규모 수선에만 미친다고 봅니다. 지금은 균열과 누수 부위를 날짜가 나오게 촬영하고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한 기록을 남기십시오.

그 자리에서

누수가 계속되면 물이 번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고,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 날짜를 남겨 두십시오. 수리 요청이 도달한 날부터 집주인의 의무 불이행을 따질 수 있습니다.

특약서에 「모든 수리는 임차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어도 큰 공사까지 세입자가 떠안는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4월 다가구주택 2층을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에 빌리면서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지지 않고 수리는 임차인이 한다」는 특약에 서명했습니다. 2025년 겨울부터 거실 벽에 금이 가더니 벽 안쪽에서 물이 흘러나와 벽지가 젖었습니다. 집주인이 특약을 이유로 수리를 거절하자 F씨는 특약 때문에 직접 고쳐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선의무 면제 특약이 있으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없나요?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으로 면제하거나 임차인 부담으로 돌릴 수 있지만, 특약에서 수선 범위를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특약이 미치는 범위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소규모 수선에 한정됩니다. 대파손의 수리, 건물 주요 구성부분의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같은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합니다.

범위 없는 수선 특약의 적용 범위
소규모 수선
예시: 전구·수도꼭지·문고리
부담: 임차인(특약)
주요 구성부분 대수선
예시: 벽 균열·지붕 누수
부담: 임대인
기본 설비 교체
예시: 보일러·배관 교체
부담: 임대인
대파손 수리
예시: 화재·붕괴 복구
부담: 임대인

출처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판결

벽에 금이 가고 벽 속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은 건물 주요 구성부분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특약이 있어도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집니다.

특약에 수선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범위까지는 특약이 유효합니다. 수선의무 규정은 당사자가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어서, 예를 들어 「배관 교체 비용은 임차인 부담」처럼 범위를 분명히 적고 그만큼 차임을 낮춘 사정이 있다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범위를 명시한 경우를 특별한 사정으로 들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면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사용에 지장이 생긴 만큼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목적물 사용에 지장이 있으면 임차인이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방 하나에 물이 새는데 월세 전부를 끊으면 차임 연체로 몰릴 수 있으므로 범위를 나눠야 합니다.

직접 수리했다면 그 비용은 필요비로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를 끝까지 거부해 살 수 없는 상태가 이어지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수리를 최고한 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차는 계속적 계약이라 이때는 해제가 아니라 장래를 향한 해지로 끝나고, 이미 산 기간의 차임 정산은 그대로 남습니다.

벽 균열·누수 수리 요구 대응 순서

  • 하자 기록 - 균열과 누수 부위를 날짜가 나오게 사진·동영상으로 남깁니다. 대규모 수선인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특약 문구 확인 - 계약서 특약에 수선 범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범위가 없으면 소규모 수선에만 미칩니다.
  • 수리 요청 통지 -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수리를 요청하고 기한을 적습니다. 불이행 시점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견적 확보 - 설비업체 견적서로 공사 규모와 비용을 확인합니다. 필요비 청구와 차임 거절 범위의 근거가 됩니다.
  • 대응 선택 - 직접 수리 후 비용 청구, 일부 차임 거절, 계약 해지 가운데 고릅니다. 사용 불가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약에 수선 범위와 금액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거나 상가·오피스텔처럼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수선의무와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선 특약에 서명한 임차인은 모든 수리를 떠안았다고 생각하고, 집주인도 특약 한 줄로 책임이 끝났다고 믿습니다. 법원은 특약 문구가 막연하면 작은 수리에만 적용합니다. 벽 속 배관이나 구조 균열은 대부분 집주인 몫으로 돌아갑니다.

수리를 요청한 날짜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문자 한 통이 불이행의 시작점이 되고, 그 뒤 누수가 번진 사진이 손해 범위를 보여 줍니다. 구두 요청만 했다면 집주인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차임 거절이나 비용 청구가 다툼이 될 때 쓰입니다. 집주인이 연체를 이유로 해지하겠다고 나오면 수리 요청 기록과 견적서로 차임 거절이 정당했다고 반박합니다. 보증금 정산 단계에서도 필요비 공제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수선의무와 필요비·차임 정산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특약 문구와 하자 규모를 먼저 대조한 뒤 수리 요구·차임 거절·비용 청구 중 맞는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하자 사진과 동영상·수리 요청 문자·설비업체 견적서를 준비해 주시면, 특약의 적용 범위·차임 거절 가능 범위·비용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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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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