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청약
특별공급 예비 순번을 받았는데 어떤 절차로 당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대상 주택 수의 500퍼센트 이상을 추첨으로 뽑고, 신청자가 600퍼센트에 못 미치면 떨어진 신청자 모두가 예비입주자가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가 선정과 공급 절차를 정합니다. 지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인 순번 공개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예비입주자 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만 공개되고, 그 공개기간이 지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사라집니다. 예비 순번을 받았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째 날을 계산해 두십시오.
예비입주자가 되려고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공급에서 떨어진 신청자는 사업주체가 추첨으로 순번을 매겨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 부부는 2025년 겨울 수도권 민영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했습니다. 특별공급 물량은 100세대였고 신청자는 450명이었는데, O씨 부부는 떨어지고 예비 순번 212번을 받았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당첨 취소와 미계약 물량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고, 순번대로 바로 계약하는지 동·호수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몇 명까지 뽑나요?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0퍼센트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대상 주택 수의 600퍼센트에 못 미치면 떨어진 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준입니다.
| 특별공급 당첨 | 100명 |
|---|---|
| 예비입주자(탈락자 전원) | 350명 |
단순 예시 계산(신청자가 대상 주택 수의 600퍼센트 미만)
사례에서는 100세대에 450명이 신청해 600퍼센트에 못 미쳤으므로, 떨어진 350명 모두가 예비입주자가 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과 순번 부여는 모두 추첨으로 합니다. 일반공급처럼 가점 순으로 앞 순번을 주지 않습니다.
예비입주자는 어떤 절차로 당첨되나요?
당첨 취소, 미계약, 계약 해약 물량이 생기면 부적격 소명기간이 지난 뒤 예비입주자에게 순번대로 공급합니다. 처음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할 때는 남은 물량과 동·호수를 공개하고, 추첨 참가 의사를 밝힌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첨해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 1
미계약·취소 물량 발생
당첨 취소·미계약·해약
- 2
소명기간 경과
부적격자 소명 절차 종료
- 3
물량·동호수 공개
최초 선정 시
- 4
참가 의사 표시
예비입주자가 선택
- 5
동·호수 추첨 배정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로
그래서 순번이 앞이라고 원하는 동·호수를 먼저 고르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된 물량을 보고 참가 여부를 정하고, 참가하면 추첨으로 동·호수가 정해집니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도 남는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넘어갑니다.
예비입주자 지위를 잃는 경우는?
예비입주자로 있는 동안 다른 주택에 청약해 입주자로 선정되면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고,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체는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지위가 소멸하며 개인정보도 파기됩니다.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한 사업주체는 30일 안에 순번과 공급명세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므로, 순번을 건너뛴 공급이 의심되면 이 보고 내용을 근거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대응 순서
- 순번 확인 - 당첨자 발표 때 받은 예비 순번과 공개 홈페이지를 확인합니다. 180일 동안 공개됩니다.
- 연락처 유지 - 청약 때 적은 연락처를 바꿨다면 사업주체에 알립니다. 추첨 참가 안내를 놓치면 기회가 넘어갑니다.
- 다른 청약 판단 - 다른 주택에 당첨되면 예비 지위를 잃습니다. 두 주택의 순번과 조건을 비교해 정합니다.
- 추첨 참가 결정 - 공개된 잔여 동·호수를 보고 참가 의사를 표시합니다. 참가하면 추첨으로 배정됩니다.
- 자격 서류 준비 - 예비입주자도 당첨자와 같은 자격 검증을 받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소득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순번을 건너뛰어 공급됐거나 자격 검증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와 사업주체 보고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계약 분쟁과 공공기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예비 순번이 앞이면 원하는 동·호수를 먼저 고를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처음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때 남은 물량을 공개하고 참가 의사를 밝힌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동·호수를 추첨합니다. 특별공급 예비 순번 자체도 가점이 아닌 추첨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날짜 관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당첨자 발표일,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 잔여 물량 공개 안내를 받은 날, 참가 의사를 표시한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180일 공개기간이 지나면 예비 지위가 사라지고, 그사이 다른 주택에 당첨되면 역시 지위를 잃습니다.
이 기록은 순번을 건너뛴 공급이나 안내 누락이 의심될 때 사업주체와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예비입주자 공급명세와 대조하면 절차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계약 분쟁과 공공기관 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예비 순번과 공개·통지 날짜, 사업주체 보고 자료를 먼저 대조한 뒤 공급 절차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주자모집공고·예비입주자 순번 안내·사업주체의 잔여 물량 공개 안내를 준비해 주시면, 예비 순번 산정의 적정성·동·호수 추첨 절차 준수 여부·지위 소멸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9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3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4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5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6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4항·제9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