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특조법 등기 보증서엔 증여인데 실제론 매매였다고 하면 등기가 무효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특별조치법으로 마친 등기는 적법한 등기로 추정되고, 보증서에는 증여로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매수했다고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추정력이 깨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새로 주장한 취득원인이 특별조치법 적용 시점을 벗어나거나 그 자체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이 아니면 추정력을 유지하고, 등기 말소를 구하는 쪽이 보증서가 허위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매수 당시 대금을 준 흔적과 보증인이 누구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말소 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보증서와 확인서 사본부터 확보하십시오. 추정력 다툼은 보증서 기재와 실제 사실이 얼마나 다른지에서 출발합니다.
증여가 아니라 매매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면 불리해질까 봐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취득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추정력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1970년대에 이웃에게서 논을 샀지만 등기를 넘겨받지 못하다가, 특별조치법 시행 때 보증서를 받아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보증서에는 취득원인이 증여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2024년 돌아가신 뒤 2025년 매도인의 아들이 원인무효라며 A씨를 상대로 말소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별조치법 등기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는 그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됩니다. 특별조치법은 등기를 제때 하지 못한 부동산을 보증서와 확인서로 간편하게 등기하게 한 한시법으로, 여러 차례 시행됐고 지금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친 등기의 추정력은 지금도 유지됩니다.
그래서 등기 말소를 구하는 쪽이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됐다거나, 그 밖의 이유로 등기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허위 보증서는 권리변동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가 진실과 다른 보증서를 말합니다.
보증서의 취득원인과 다른 주장을 하면 추정력이 깨지나요?
그것만으로는 깨지지 않습니다. 등기명의자가 보증서에 적힌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더라도 다른 취득원인으로 권리를 얻었다고 주장하면 추정력은 유지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판례인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386 판결의 기준입니다.
- 1
특조법 등기
적법 등기로 추정
- 2
다른 취득원인 주장
그 자체로는 추정 유지
- 3
예외 확인
적용 기간 밖·허구 명백
- 4
상대방 증명
보증서 허위·위조
- 5
판단
추정 유지 또는 번복
예외도 있습니다. 새로 주장한 취득일이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 기간을 벗어나 처음부터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할 수 없었던 경우, 주장 내용이 전혀 구체적이지 않거나 그 자체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정력이 깨집니다. 다른 자료로 새 취득원인도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큼 증명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은 무엇을 증명해야 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보증서가 실체와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보증인들이 권리변동을 알지 못한 채 등기명의인 말만 믿고 보증서를 써 준 사정이 드러나면, 보증서가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큼 증명됐다고 보아 추정력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이 누구였고 실제로 거래를 알았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등기명의자 쪽에서는 매수 당시 대금을 준 기록, 그 뒤 재산세를 계속 낸 기록, 오랫동안 경작하거나 관리한 사실을 모읍니다. 이런 자료는 매매 주장이 구체적이고 진실하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특조법 등기 말소 소송 대응 순서
- 보증서·확인서 확보 - 관할 시·군·구청에서 등기 당시 보증서와 확인서 사본을 발급받습니다. 기재된 취득원인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 취득일 대조 - 실제 매수일이 당시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 기간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벗어나면 추정력이 깨질 수 있습니다.
- 매매 자료 수집 - 대금 지급, 매도인과의 관계, 납세·경작 기록을 모아 매매 주장을 구체화합니다.
- 보증인 확인 - 보증인이 실제 거래를 알고 있었는지, 생존 중인지 확인해 증인 신청을 검토합니다.
- 답변서 작성 - 추정력이 유지된다는 판례 기준과 매매 사실을 함께 주장하는 답변서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인이 거래를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거나 매수일이 특별조치법 적용 기간을 벗어난 경우에는 보증서와 당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인무효 등기 말소 소송의 원고·피고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특조법 등기는 서류만 갖춰 쉽게 한 등기라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판례는 반대로 이 등기에 강한 추정력을 주고, 말소를 구하는 쪽에 보증서가 허위라는 증명책임을 지웁니다.
다툼의 기록은 수십 년 전 보증서와 확인서입니다. 시·군·구청에 보관된 사본을 먼저 확보해 적힌 취득원인과 날짜를 확인해야, 실제 취득원인이 달라도 추정력이 유지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보증인이 실제로 거래를 알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보증인이 살아 있다면 진술을 미리 확보하고, 대금 지급과 납세 기록으로 매매 주장을 구체화해 두어야 추정력이 깨지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인무효 등기 말소 사건의 원고·피고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특별조치법 보증서 원본을 먼저 확보해 기재 취득원인과 실제 사실의 차이를 판례 기준에 대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특별조치법 보증서·확인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매수대금 지급 자료, 상대방의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추정력 유지 여부와 취득일의 적용 기간 해당성, 보증인 증언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386 판결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다30921 판결
- 민법 제186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