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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분할돼 지번이 바뀌었는데 옛 지번으로 전입했다면 대항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원칙적으로 대항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분할 전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동네 사람들이 옛 지번으로 부른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분할된 필지 중 그 땅에만 건물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공시방법으로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지금은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으로 현재 지번을 확인해 바로 정정 전입을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토지대장의 분할 연혁과 건축물대장의 대지 지번을 발급받아 전입 주소와 대조하십시오. 다르면 현재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다시 하고, 그 전에 설정된 권리가 있는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옛 지번으로 전입했다고 해서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나 매매 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만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6월 단독주택 2층을 보증금 9천만원에 임차하고, 동네에서 흔히 부르는 대로 분할 전 지번인 ○○동 166-1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 주택의 실제 지번은 그 전해에 166-1에서 분할된 166-16이었습니다. 2026년 봄 집주인이 집을 팔자 새 소유자가 A씨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했고, A씨는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할 전 지번으로 전입하면 왜 대항력이 문제 되나요?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해당 건물에 임차인이 산다고 제3자가 알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분할 뒤에는 옛 지번과 새 지번이 서로 다른 땅을 가리키므로, 옛 지번의 주민등록만 보고는 새 지번 건물의 임차인을 알기 어렵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같은 대항요건을 둡니다.

옛 지번 전입의 대항력 판단
주민들이 옛 지번으로 통칭
판단: 그것만으로 부족
분할 필지 중 그 땅에만 건물
판단: 인정 여지
현재 지번으로 정정 전입
판단: 정정 다음 날부터 대항력

출처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3370 판결

이 판례는 원심이 인근 주민들이 건물을 옛 지번으로 통칭했다는 이유로 대항력을 인정하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옛 지번에서 여러 필지가 차례로 분할된 경우라면 제3자가 어느 땅의 건물인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나요?

판례는 옛 지번에서 분할된 땅 가운데 그 필지에만 건물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옛 지번으로 찾아가도 건물이 그 한 채뿐이라면 제3자가 임차인이 사는 건물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처럼 분할된 필지 중 166-16에만 건물이 있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결국 분할 연혁, 주변 필지의 건물 유무,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표시가 증거가 됩니다. 지적도 사본과 현장 사진을 함께 준비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분할된 다른 필지가 전입 당시 빈 땅이었는지, 그 뒤 건물이 새로 들어섰는지도 시점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전입 당시와 상대방이 권리를 취득한 당시의 현황입니다.

지금이라도 고치면 언제부터 보호되나요?

현재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다시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새로 생깁니다. 그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이미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새 대항력으로 맞설 수 없습니다. 집이 이미 팔렸다면 옛 지번 주민등록이 유효한지를 다투는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 분할 지번 전입 대응 순서

  • 지번 연혁 확인 - 토지대장에서 분할 날짜와 분할된 필지를 확인합니다. 전입 당시 이미 분할됐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주변 필지 조사 - 분할된 다른 필지에 건물이 있는지 지적도와 현장 사진으로 확인합니다. 건물이 한 채뿐이면 특별한 사정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정정 전입 - 현재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다시 합니다. 다음 날부터 새 대항력이 생깁니다.
  • 상대방 권리 시점 확인 - 새 소유자의 이전등기일이나 근저당권 설정일을 확인합니다. 정정 전입보다 빠르면 옛 주민등록의 유효성을 다퉈야 합니다.
  • 보증금 청구 준비 - 대항력이 부정되면 종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할과 함께 합병이 이루어졌거나 도로명주소로 신고한 경우라면 토지대장과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명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래된 동네에서는 분할 전 지번이 주소처럼 쓰이는 일이 흔합니다. 임차인은 이웃도, 집주인도 그 지번을 쓰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동네 사람이 아니라 등기부를 보고 거래하는 제3자의 눈으로 판단합니다.

뒤집을 수 있는 재료는 서류와 현장 기록입니다. 토지대장의 분할 날짜, 분할된 다른 필지가 빈 땅이라는 지적도와 사진, 전입 당시 옛 지번으로 찾아가면 이 건물만 나온다는 사정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새 소유자가 나가라는 통지를 보낸 날짜도 함께 남겨 두십시오.

이 기록은 명도 소송이나 경매 배당에서 옛 주민등록의 유효성을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유효성이 부정되면 정정 전입일 기준으로 순위가 다시 정해지고, 그때 부족한 보증금은 종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명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토지 분할 연혁과 주변 필지 현황을 먼저 확인해 옛 주민등록의 유효성을 판단한 뒤 새 소유자·종전 임대인 상대 대응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토지대장·건축물대장·주민등록표 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분할 전 지번 전입의 효력·특별한 사정 해당 여부·보증금 청구 상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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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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