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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근저당 뒤 지은 빌라 세입자도 토지 대금에서 최우선변제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신축된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토지 매각대금에서는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고 건물 매각대금에서만 받습니다. 대법원 99다25532 판결과 2009다101275 판결이 저당권자의 예측 범위를 이유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토지와 건물 등기부를 따로 떼어 근저당권 설정일과 건물 완공 시점을 비교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신축 빌라에 들어가기 전이나 경매 통지를 받았을 때는 토지와 건물 등기부를 따로 떼어 각 근저당권 설정일과 건물 사용승인일을 비교하십시오. 토지 근저당권이 건물보다 먼저면 토지 대금에서는 최우선변제가 없습니다.

건물 매각대금에서 받을 몫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배당요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토지와 건물 대금을 나눠 계산할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 3월 서울의 신축 다세대주택 한 가구를 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해 입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에는 건물을 짓기 전인 2022년에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건물은 2024년에 완공돼 그해 8월 건물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2026년 토지와 건물이 함께 경매되자 Q씨는 토지 매각대금에서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토지 근저당권 뒤에 지은 건물의 소액임차인도 토지 대금에서 최우선변제를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대지에 관한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지상 건물의 소액임차인도 원칙적으로 대지 매각대금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지만, 이는 대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이미 있었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저당권 설정 뒤에 건물이 신축됐다면 저당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으므로 소액임차인은 대지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축 건물 임차인의 권리 시점
  1. 2022년

    토지 근저당권 설정

  2. 2024년

    건물 완공

  3. 2024년 8월

    건물 근저당권 설정(소액 기준 시점)

  4. 2025년 3월

    임차·전입·확정일자

  5. 2026년

    토지·건물 일괄경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은 주택가액에 대지 가액을 포함한다고 정하지만, 판례는 이 사례 유형에서 대지 부분을 제외합니다.

건물 매각대금에서는 얼마를 받나요?

건물 매각대금에서는 최우선변제를 받습니다.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되면 대지 대금과 건물 대금을 나누어, 소액임차인과 확정일자 임차인은 건물 대금에서만 우선변제를 받습니다. 사례에서 건물 부분 배당할 금액이 1억 4,000만 원이라면 그 절반인 7,000만 원 안에서 Q씨는 5,500만 원을 최우선변제로 받습니다.

대금별 임차인 우선변제 여부
토지 대금
최우선변제: 불가
확정일자 우선변제: 불가
건물 대금
최우선변제: 가능(건물 대금 절반 한도)
확정일자 우선변제: 가능(후순위보다 우선)

출처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5532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어느 시점의 소액임차인 기준을 적용하나요?

신축 건물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은 이 경우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를 적용할 때 신축 건물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과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의 건물 근저당권은 2024년 8월 설정돼 현행 서울 기준이 적용됩니다.

서울특별시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에서 5,5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습니다. 토지 근저당권 설정일인 2022년의 종전 기준은 이 사례의 건물 대금 배당에는 쓰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Q씨는 최우선변제로 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도 건물 대금에서 건물 근저당권 등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순위는 전입 다음 날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로 정합니다.

신축 건물 소액임차인 대응 순서

  • 토지·건물 등기부 분리 확인 - 토지와 건물 등기부를 각각 떼어 근저당권 설정일을 봅니다. 토지 근저당권이 건물보다 빠른지 확인합니다.
  • 건물 완공 시점 확인 -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을 확인합니다.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대금 배분 확인 - 배당표에서 토지와 건물 대금이 나뉘어 계산됐는지 봅니다. 건물 대금의 절반이 최우선변제 한도입니다.
  • 적용 기준 시점 대조 - 건물 근저당권 설정일로 소액 기준을 적용했는지 확인합니다. 틀리면 배당기일에 이의합니다.
  • 나머지 보증금 대비 - 확정일자 순위배당과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을 함께 따집니다. 남은 보증금의 회수 경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공사 중이었거나 기존 건물을 헐고 다시 지은 경우에는 등기부와 건축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축 빌라 임차인들은 주택가액에 대지 가격이 포함된다는 말만 듣고 토지 대금에서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계산합니다. 실제로는 토지 근저당권이 건물보다 먼저 설정됐다면 토지 대금은 빠지고 건물 대금만 남아, 예상 배당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신축 빌라에서 이 차이는 흔히 결론을 바꿉니다.

판단 자료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건축물대장입니다. 토지 근저당권 설정일과 건물 사용승인일, 건물 근저당권 설정일을 순서대로 적어 보면 어느 대금에서 얼마를 받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이 세 서류를 확인하면 보증금 규모를 정하는 데도 쓸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는 배당표가 토지와 건물 대금을 제대로 나누었는지, 소액 기준을 건물 담보물권 설정일로 적용했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계산이 틀렸다면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1주 안에 배당이의 소를 내야 하므로, 서류 대조는 배당표 원안이 비치되는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끝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축 건물 임차인 사건에서는 토지·건물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대조해 대금별 배당 가능액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토지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축물대장·배당표를 준비해 주시면, 토지 대금 배당 가능 여부·건물 대금 최우선변제액·적용할 소액 기준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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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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