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토지 경매가 진행 중일 때 건물만 산 제가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될 때 이미 건물이 있었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다면, 토지가 경매로 팔리기 전에 건물만 산 사람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건물 양수인에게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토지 근저당권 설정일과 건물의 보존등기일을 비교해 두십시오.
토지 경매 사실을 알았다면, 토지 등기부의 근저당권 설정일과 건물의 사용승인일 또는 보존등기일을 비교해 두십시오. 근저당권이 설정될 때 이미 건물이 서 있었는지가 법정지상권 성립의 출발점입니다.
토지 경매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 건물을 팔거나 매수인과 불리한 합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18년 자기 땅에 3층 상가 건물을 지었고, 2021년 그 토지에만 은행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B씨에게서 건물만 6억원에 사서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뒤 은행이 근저당권을 실행해 토지 경매가 진행 중이고, 2026년 안에 매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토지를 새로 산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토지 경매 전에 건물만 산 사람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나요?
취득합니다.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다면, 그 뒤 경매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넘어갔어도 건물을 양수한 제3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건물 신축
토지·건물 같은 소유자
근저당권 설정
설정 당시 건물 존재
건물 양도
양수인이 건물 소유자
매각대금 완납
양수인에게 법정지상권 성립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설정할 때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예상했으므로 뜻밖의 손해가 없고, 반대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건물을 산 사람이 멀쩡한 건물을 헐어야 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당권설정자 쪽에서도 설정 당시의 담보가치만 유지되면 되므로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근저당권 설정 당시 땅이 비어 있었거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랐다면 이 판례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법정지상권은 언제 생기고 등기가 필요한가요?
토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낸 때 생기고, 등기 없이도 성립합니다. 경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 시점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므로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생깁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라 등기가 없어도 새 토지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을 다시 팔 때는 지상권 등기를 해야 넘길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민사집행법」에서도 이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생겨도 지료는 내야 하나요?
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의 지료는 당사자가 합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지료를 정할 때는 건물이 서 있어 토지 이용이 제한된다는 사정을 빼고, 토지를 아무 제한 없이 쓸 때의 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44 판결도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 때문에 토지소유권이 제한받는 사정은 지료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료가 정해진 뒤 2년 이상 밀리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 경매 중 건물 양수인의 대응 순서
- 성립 요건 확인 -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는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는지 확인합니다. 둘 다 충족해야 법정지상권이 생깁니다.
- 경매기록 열람 - 매각물건명세서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적혔는지 봅니다. 매수인과의 협상 자료가 됩니다.
- 매각대금 완납일 확인 - 완납일이 법정지상권 성립일이자 지료 기산일입니다.
- 지료 협의 - 새 토지 소유자와 지료를 협의하고, 안 되면 지료 결정 소송으로 정합니다.
- 지상권 등기 - 건물을 나중에 팔 계획이면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설정등기를 구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저당권 설정 뒤 건물을 새로 짓거나 헐고 다시 지었다면 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와 신축 경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로 생긴 법정지상권 분쟁과 지료·철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물만 산 사람들은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면 건물도 끝이라고 걱정하고,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건물 주인이 바뀌었으니 법정지상권도 없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판례는 저당권 설정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보므로, 그 뒤 건물 주인이 바뀐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툼은 날짜로 풀립니다. 토지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건물의 사용승인일과 보존등기일, 건물 매매 등기일, 토지 매각대금 완납일을 등기부와 경매기록으로 확인해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다는 사실은 항공사진이나 건축물대장으로 보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새 토지 소유자의 철거 소송에서 법정지상권 항변의 근거가 됩니다. 매각대금 완납일은 지료 기산일이 되고, 지료 결정 판결이 확정된 뒤 2년 이상 밀리면 소멸청구로 이어지므로 지료 지급 기록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갈린 법정지상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 존재와 소유 관계를 먼저 확정한 뒤 철거 방어와 지료 결정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물 매매계약서·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토지 경매 매각물건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성립 시점·지료 산정 기준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366조
-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602 판결
- 민법 제187조
- 민사집행법 제135조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44 판결
- 민법 제287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