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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땅 매매계약을 해제했는데 위약금 말고 땅값 사용료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계약을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이 땅에 지은 건물을 그대로 두고 땅을 쓰고 있다면 위약금과 별도로 차임 상당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일 뿐 해제 후 별도의 불법행위까지 예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해제 통지가 도달한 날과 매수인이 땅을 계속 쓰고 있는 사실을 기록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잔금이 안 들어왔다면 먼저 기한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일을 남기십시오. 위약금 청구와 차임 상당 손해 청구의 기준일이 모두 해제일부터 정해집니다.

위약금을 받으려고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5월 자기 소유 땅을 C씨에게 3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위약하면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C씨는 잔금 전에 B씨의 허락을 받아 땅 위에 창고를 지었지만 잔금 2억7,000만원은 끝내 내지 않았습니다. B씨는 계약을 해제했는데 C씨가 창고를 두고 계속 땅을 쓰자, 위약금 외에 땅을 못 쓴 손해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계약서에 「위약 시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약정이 있으면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으면 매도인은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고 예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실제로 얼마인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약금과 해제 후 사용 손해 비교
성격
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해제 후 사용 손해: 별도의 불법행위 손해
증명
위약금: 채무불이행 사실만
해제 후 사용 손해: 점유 사실과 차임 상당액
금액
위약금: 약정액(감액 가능)
해제 후 사용 손해: 해제 후 인도까지 매월

출처 - 민법 제398조 제4항, 대법원 98다48033 판결

다만 매수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위약금 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은 엄격하게 제한해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사정만으로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약금이 지나치게 크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계약금 1,500만원 상당을 위약금으로 정한 정도라면 통상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제 후에도 땅을 쓰면 위약금과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계약 해제 후 매수인이 땅 위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면 그로 인한 차임 상당의 손해는 위약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액만 예정한 것이고,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매매계약이 해제된 뒤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 매도인이 땅을 쓰지 못한 손해를 해제 후의 별도 불법행위로 보았습니다.

위약금과 차임 상당 손해의 기준 시점
  1. 계약 체결

    위약금 약정

  2. 잔금일 경과

    채무불이행, 이행 최고

  3. 해제 통지 도달

    위약금 청구, 사용 손해 시작

  4. 토지 인도 완료

    사용 손해 종료

같은 사용 이익은 부당이득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므로, 매수인은 땅을 돌려주고 그동안 쓴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와 부당이득 가운데 증명하기 쉬운 쪽을 주장하되,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매수인이 지은 건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해제 후에는 매수인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함께 청구합니다. 건물이 남아 있는 동안 땅을 쓰지 못한 기간만큼 차임 상당 손해가 계속 늘어나므로, 판결에 인도할 때까지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함께 넣습니다. 차임 상당액은 감정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위약금 차임 청구 대응 순서

  • 계약서 조항 확인 - 위약금 문구가 「계약금 상당액」인지,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지 봅니다. 문구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매수인의 항변이 달라집니다.
  • 이행 최고서와 해제 통지 - 잔금 기한을 다시 정해 최고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를 통지합니다. 도달한 날이 해제일이 됩니다.
  • 점유 상태 기록 - 해제일 이후 매수인이 건물을 두고 땅을 쓰는 모습을 사진과 날짜로 남깁니다. 차임 상당 손해의 시작일이 됩니다.
  • 차임 상당액 산정 - 주변 토지 임대료 자료를 모으고 소송에서는 감정을 신청합니다. 매월 청구액의 근거가 됩니다.
  • 철거·인도 소송 - 위약금, 철거·인도,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손해를 함께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위약금 외 손해를 따로 청구하지 않기로 한 특약이 있거나 건물에 제3자 명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건물 철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도인들은 「위약금 조항이 있으니 받을 수 있는 건 계약금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해제 전의 손해와 해제 후의 손해가 나뉩니다. 해제 후에도 매수인이 건물을 두고 버티면, 그 기간의 땅 사용료는 위약금과 별개로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해제일이 언제인지가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이행 최고서와 해제 통지서가 도달한 날, 그 이후 매수인이 땅을 쓰고 있다는 사진과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 해제를 말했다면 매수인은 해제된 적이 없다고 다툽니다.

이 기록은 판결 주문에서 「해제일 다음 날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얼마」를 정하는 근거가 되고, 판결 후 강제집행에서 금액을 확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건물이 제3자에게 넘어가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철거 집행도 막히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철거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해제일과 점유 상태를 먼저 확정한 뒤 위약금과 해제 후 사용 손해를 나누어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 이행 최고서·해제 통지서, 토지 사용 현황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위약금 청구 범위·해제 후 차임 상당 손해·건물 철거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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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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