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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합친 뒤 내 면적만큼 떼어 받기로 했는데 위치를 안 정했다면?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위치를 정하지 않은 채 합병 토지 중 일정 면적을 떼어 받기로 한 교환계약이면, 받을 쪽이 가진 권리는 민법 제380조의 선택채권입니다. 토지는 위치와 형상이 중요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치가 특정된 토지를 받을 권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상대방에게 선택을 요구할 후보 위치부터 도면에 표시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위치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합병된 토지의 도면에 이전받을 후보 위치를 표시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선택하라고 내용증명으로 최고하십시오. 그 기간이 지나면 선택권이 나에게 넘어옵니다.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교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가구공장을 지으려고 산 땅이 도로에 닿지 않는 맹지라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옆 땅 주인 B씨의 토지는 도로에 붙어 있지만 남북으로 좁고 길어 쓰기 어려웠습니다. 두 사람은 2024년 B씨 땅을 A씨 땅에 합병한 뒤 B씨 땅 면적 330㎡만큼을 나눠 B씨에게 돌려주기로 계약하고 2025년 합병등기를 마쳤지만, 돌려줄 위치는 정하지 않아 2026년 다툼이 생겼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치를 정하지 않은 토지 일부 이전 약정은 어떤 채권인가요?

선택채권입니다. 토지소유자가 1필 또는 여러 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넘기기로 했다면, 위치와 형상이 중요한 토지의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위치가 특정된 일정 면적의 토지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그 위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 채권은 선택채권입니다.

합병된 토지 가운데 원래 내 토지 면적만큼을 나눠 돌려받기로 한 교환계약도 같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교환계약을 합병 토지 중 해당 면적의 토지를 먼저 선정하고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약정으로 보았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380조부터 제386조까지는 원안 판례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고 언제 넘어가나요?

다른 법률이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 곧 토지를 넘겨줄 쪽에 있습니다. 선택권 행사 기간이 없는 경우 채권의 기한이 온 뒤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선택하라고 최고했는데도 그 기간 안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갑니다.

선택채권 선택권 이전 흐름
  1. 1

    채권 기한 도래

    합병 완료 등 이행기 도래

  2. 2

    선택 최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선택 요구

  3. 3

    기간 경과

    선택 없으면 선택권 이전

  4. 4

    선택 의사표시

    위치 특정, 계약 시로 소급

  5. 5

    분할·이전등기

    특정 부분 소유권이전 청구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한 번 한 선택은 상대방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선택하면 그 효력은 채권이 생긴 때로 거슬러 올라가 교환계약 체결 시점부터 그 위치의 토지를 받기로 한 것이 됩니다. 다만 그 사이 생긴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위치가 안 정해졌으면 공유지분으로 등기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위치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유관계를 설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 선택채권이면 먼저 선택으로 위치를 특정한 뒤 그 부분을 분할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전받을 후보 가운데 일부가 도로 편입 등으로 처음부터 이전할 수 없거나 나중에 이전할 수 없게 되면 채권의 목적은 남은 것으로 좁혀집니다. 다만 선택권이 없는 쪽의 과실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렇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토지 교환 선택채권 대응 순서

  • 계약서 해석 - 교환계약서에 위치·면적·분할 방법이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위치가 특정됐다면 선택채권이 아닙니다.
  • 후보 위치 정리 - 합병 토지의 도면에 이전 가능한 위치를 표시합니다. 맹지 해소 같은 계약 목적도 함께 적습니다.
  • 선택 최고서 발송 -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선택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기간이 지나면 선택권이 넘어옵니다.
  • 선택 의사표시 - 선택권을 가진 쪽이 위치를 정해 통지합니다. 철회할 수 없으므로 측량 결과를 보고 정합니다.
  • 분할·이전등기 청구 - 특정된 부분의 분할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공유지분 등기 청구로 돌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측량 뒤 면적이 정정됐거나 일부 토지가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측량성과도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교환·매매계약에 따른 분할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토지를 합쳐 쓰기로 한 이웃끼리는 「나중에 면적만 맞춰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고 위치를 정하지 않은 채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한쪽이 좋은 위치를 고집하면 협의가 멈추고, 법원에 가면 공유지분으로 나누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판례는 이 경우를 공유가 아닌 선택채권으로 봅니다.

다툼이 생기면 선택 최고의 기록이 결론을 바꿉니다. 언제 어떤 후보 위치를 제시하며 선택하라고 요구했는지, 상대방에게 준 기간이 며칠이었는지, 그 기간 안에 답이 있었는지가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으로 남아야 합니다. 구두 협의만 반복했다면 선택권은 여전히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이 기록은 분할·이전등기 소송에서 누가 선택권을 가졌는지를 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선택권이 넘어온 뒤 한 선택 통지서는 청구취지의 위치 특정 근거가 되고, 측량성과도와 함께 판결 뒤 분할등기 집행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교환·일부 매매에 따른 분할·이전등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의 위치 특정 여부와 선택권 소재를 먼저 확정한 뒤 선택 최고서 발송과 소송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환계약서·합병 전후 토지대장과 지적도·측량성과도·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선택채권 해당 여부·선택권 소재·분할과 이전등기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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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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