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살고 있는 집의 땅 주인이 바뀌었는데 땅 경매대금에서도 보증금을 먼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계약할 때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주택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져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변제권이 임대차 성립 당시의 주택과 대지 가액을 기초로 한 법정담보물권 성격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대지 등기부에서 소유권 이전일과 새 근저당 설정일을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점검하십시오.
대지나 건물이 경매되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고, 그때까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대지 등기부의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새 대지 소유자와 따로 계약을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은 계약할 때의 주택과 대지를 기준으로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4. 4. 단독주택을 보증금 1억4천만원에 빌려 입주한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025. 7. 임대인이 대지만 따로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새 대지 소유자는 2025. 9. 대지에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2026. 5. 대지만 경매에 넘어가자 M씨는 땅 주인과 계약한 적이 없는데도 대지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 중에 대지 주인이 바뀌어도 대지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나요?
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될 때뿐 아니라 대지만 따로 경매될 때에도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대차가 성립할 때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이 우선변제권은 법정담보물권과 비슷한 성격으로, 임대차가 성립할 때의 주택과 대지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확정일자 임차인이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지만 따로 경매되면 소액임차인도 최우선변제를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는데, 이 주택가액에는 대지의 가액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그 환가대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먼저 받을 수 있고, 이때 대항요건은 대지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지를 산 사람의 근저당보다 앞서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새 대지 소유자가 대지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그 근저당 설정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춰 두었어야 확정일자 순위로 앞섭니다. 우선변제권은 계약 당시 대지를 기초로 하므로 대지 양도 자체로 사라지지 않지만, 순위는 여전히 날짜로 정합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받아 두어야 이후 설정되는 권리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대지와 건물이 따로 경매되면 사건번호가 둘로 나뉘므로, 두 사건 모두에 배당요구를 해야 두 환가대금에서 각각 배당받습니다. 한쪽에만 배당요구를 하면 다른 쪽 대금에서는 배당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입주·전입·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취득
대지 양도
우선변제권 유지
대지 근저당 설정
임차인보다 뒤 순위
대지 경매·배당요구
종기까지 대항요건 유지
배당
대지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
대지 양도 후 우선변제 대응 순서
- 대지 등기 확인 - 대지 등기부에서 소유권 이전일과 새로 설정된 근저당을 확인합니다. 순위 비교의 기준이 됩니다.
- 확정일자 확인 - 계약서의 확정일자와 전입일을 확인하고, 없으면 바로 받습니다. 이후 권리보다 앞서는 방법입니다.
- 대항요건 유지 - 대지 경매가 끝나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날 때까지 이사나 전출을 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잃으면 우선변제도 잃습니다.
- 배당요구 -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합니다.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저절로 배당되지 않습니다.
- 건물 쪽 권리 점검 -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 철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법정지상권 여부를 확인합니다. 거주 안정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지 근저당이 건물을 짓기 전부터 있었거나 대지와 건물이 따로 경매되는 경우에는 등기부와 경매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지 양도 사건에서 임차인들은 「땅 주인은 나와 계약한 적이 없으니 땅값에서는 못 받는다」고 생각해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는 계약 당시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라면 소유자가 바뀌어도 그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인정합니다.
다만 순위는 여전히 날짜로 정합니다. 계약일, 전입일, 확정일자, 대지 소유권 이전일, 새 소유자의 근저당 설정일을 대지 등기부와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하고, 확정일자가 늦으면 그 사이에 들어온 근저당보다 뒤로 밀립니다.
경매 배당에서 이 날짜표는 대지 환가대금 중 얼마를 먼저 받을지를 정합니다. 대지와 건물이 따로 경매되면 절차가 두 개로 나뉘므로, 각 절차의 배당요구 종기를 따로 확인하고 두 곳 모두에 배당요구를 해 두어야 빠짐없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주택의 경매 배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지 등기부의 권리 변동과 임차인의 대항요건·확정일자 순서를 먼저 맞춰 본 뒤 배당 순위를 검토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주민등록표 등본·대지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매 사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대지 환가대금 우선변제 가능 여부·근저당과의 순위·배당요구 대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