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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으로 가는 길에 이웃이 담을 쌓았는데 적법하게 지은 담이어도 철거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통로라면 이웃이 자기 땅에 적법하게 쌓은 담이라도 통행을 방해하는 한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통행권의 기능을 살리려면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도 철거되어야 하고, 담이 처음에 적법하게 설치되었어도 철거 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길 말고 공로로 나갈 다른 통로가 없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담이 쌓이기 전 통로 모습이 담긴 사진, 비료·수확물을 나르던 방법, 담이 생긴 날짜를 정리하십시오. 통로의 필요성과 방해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이웃이 「내 땅에 내가 담을 쌓는 건 자유」라고 해도 그 말이 곧 결론은 아닙니다. 통행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이웃의 소유권도 제한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감나무 밭은 다른 마을 주민들의 땅에 둘러싸여 있어 이웃 B씨의 농가 옆 길을 지나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사소한 다툼이 있은 뒤 B씨가 도둑이 늘었다며 그 길 입구에 1.5m 높이의 담을 쌓았습니다. A씨는 비료 포대와 수확한 감을 나르기가 거의 불가능해졌는데, B씨는 자기 땅에 적법하게 쌓은 담이라 문제없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행로를 막은 담은 적법하게 지었어도 철거해야 하나요?

통행권이 인정되는 통로를 막고 있다면 철거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5238 판결은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 기능을 발휘하려면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같은 축조물도 통행권 행사로 철거되어야 하고, 그 담장이 당초 적법하게 설치되었더라도 철거 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담장 철거로 소유자가 손해를 입는다는 사정을 이유로 철거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도 보았습니다. 방범 목적이라는 이유도 통행로를 완전히 막는 것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다만 철거 범위는 통행에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되고, 통로 양옆의 담까지 없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언제 인정되나요?

공로로 나갈 통로가 없거나, 통로를 거치지 않으면 과다한 비용이 들 때 인정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필요하면 통로를 개설할 수 있게 하고,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도록 정합니다.

감나무 밭이라면 사람이 드나들고 비료·수확물을 나르는 데 필요한 폭이 기준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더라도 경사가 심해 짐을 나를 수 없는 정도라면 통로로서 기능을 못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통행권을 행사하면 이웃에게 보상해야 하나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하므로, 이웃 땅을 통로로 쓰는 대가로 그 면적의 사용료 상당액을 지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상은 이웃이 청구해야 법원이 판단하고,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통행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통행로 담장 철거 청구 흐름
  1. 1

    통행권 요건 확인

    공로로 나갈 다른 통로가 없는지

  2. 2

    철거 요청

    통행에 필요한 부분 개방 요청, 보상 의사 표시

  3. 3

    가처분

    수확철 임박 시 통행방해금지·일부 철거

  4. 4

    본안 판결

    통행권 확인과 담장 철거

  5. 5

    집행

    불이행 시 대체집행, 보상액 정산

농번기가 임박해 수확물을 나를 수 없는 상황이면 담의 일부 철거와 통행방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인정됩니다.

통행로 담장 철거 청구 대응 순서

  • 다른 통로 확인 - 지적도와 현장으로 공로로 나갈 다른 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거나 쓸 수 없어야 통행권이 인정됩니다.
  • 종전 이용 기록 - 담이 생기기 전 통로 사진과 운반 방법을 정리합니다. 필요한 통로 폭의 근거가 됩니다.
  • 철거 요청 - 통행에 필요한 부분만 열어 달라고 내용증명으로 요청합니다. 보상 의사도 함께 밝힙니다.
  • 가처분 신청 - 농번기가 임박하면 담 일부 철거·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본안 전에 통로를 확보합니다.
  • 통행권 확인 소송 - 통행권 확인과 담장 철거를 본안으로 청구합니다. 판결 후 불이행하면 대체집행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웃이 대체 통로를 제안했거나 밭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용도가 바뀐 경우라면 현장과 인허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과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기 땅에 합법적으로 담을 쌓았다면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담이 맹지로 들어가는 하나뿐인 길을 막고 있다면 법원은 통행권을 우선합니다. 적법하게 지었는지는 철거 의무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다툼의 재료는 담이 생기기 전후의 기록입니다. 예전에 경운기나 손수레로 드나들던 사진, 담이 쌓인 날짜, 담 때문에 수확물을 나르지 못한 날의 기록, 이웃에게 철거를 요청한 내용증명 발송일이 필요합니다. 다른 길이 있는지를 둘러싼 다툼에 대비해 주변 지형 사진도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가처분에서 농번기 급박성을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본안에서는 통로의 위치와 폭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판결 후에도 이웃이 담을 허물지 않으면 대체집행으로 법원이 정한 사람이 철거하고 비용은 이웃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맹지 통행로를 막은 담장·시설물 철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다른 통로 유무와 종전 이용 형태를 먼저 확인한 뒤 통행방해금지 가처분과 통행권 확인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지적도·담 설치 전후 사진·이웃에게 보낸 철거 요청서를 준비해 주시면, 주위토지통행권 성립 여부·철거 청구 범위·보상액 수준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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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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