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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내 땅에 묻힌 쓰레기, 소유권으로 치워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동의 없이 묻힌 쓰레기라도 과거 매립으로 이미 끝난 침해라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치워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이를 현재의 방해가 아닌 손해로 보고, 처리비용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게 합니다. 지금은 쓰레기를 발견한 날과 매립 주체를 안 날부터 기록하십시오.

기한

매립 쓰레기를 발견했다면 발견한 날과 매립한 쪽을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쓰레기가 땅속에 남아 있으니 언제든 치워 달라고 할 수 있다고 믿고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이런 경우를 방해배제가 아니라 손해배상의 문제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가족은 1990년대부터 도시 외곽의 밭 1,650㎡를 소유해 왔습니다. 옆 땅에는 시가 조성한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는데, A씨는 매립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2025년 창고를 짓기 위해 굴착하던 중 지하 2m 아래에서 비닐과 연탄재가 섞인 생활쓰레기가 나왔고, A씨는 2026년 시에 매립물을 모두 치우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땅에 묻힌 쓰레기를 소유권에 기해 치워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방해'는 지금도 계속되는 침해를 뜻하고, 과거에 일어나 이미 끝난 침해는 '손해'라고 했습니다. 소유자가 매립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과거 매립공사로 생긴 쓰레기는 손해에 해당할 뿐 현재 소유권을 따로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해배제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비교
대상
방해배제청구: 지금도 계속되는 침해
손해배상청구: 과거에 끝난 침해의 결과
청구 내용
방해배제청구: 방해 원인 제거
손해배상청구: 처리비용 등 금전
매립 쓰레기
방해배제청구: 인정 안 됨(판례)
손해배상청구: 청구 가능
기한
방해배제청구: 방해가 계속되는 동안
손해배상청구: 안 날부터 3년, 한 날부터 10년

출처 - 민법 제214조, 제750조, 제766조, 대법원 2003다5917 판결

그래서 방해배제청구는 방해의 원인을 없애는 것을 내용으로 해야 하고, 방해의 결과를 치워 달라는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과를 없애는 비용은 손해배상으로 구합니다.

쓰레기가 흙과 섞여 오염돼 있어도 결론이 같나요?

같습니다.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05540 판결은 30년 이상 지난 생활쓰레기가 주변 토양과 뒤섞여 사실상 분리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이는 과거 위법한 매립행위로 생긴 결과로서 소유자가 입은 손해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쓰레기가 지금도 땅속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14조도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무엇이 '현재의 방해'인지는 판례 기준을 따릅니다.

매립 쓰레기 처리비용은 누구에게 받을 수 있나요?

위법하게 쓰레기를 묻은 쪽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처리비용, 굴착·운반비, 그 기간 토지를 쓰지 못한 손해가 청구 항목이 될 수 있고, 금액은 폐기물 처리업체 견적과 감정으로 증명합니다.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소장에는 쓰레기를 치우라는 청구 대신 처리에 드는 금액을 적습니다. 매립 당시 매립에 동의한 서면이 있었는지, 동의 범위를 넘었는지도 책임 여부를 가르는 사실입니다.

청구 기한은 언제부터 따지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굴착 중 쓰레기를 처음 발견한 날, 매립 주체를 확인한 날이 3년 기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매립이 오래전 일이라면 10년 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지가 다툼이 되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매립 쓰레기 손해배상 대응 순서

  • 발견 기록 - 굴착 사진, 쓰레기 종류와 깊이, 발견 날짜를 남깁니다. 나중에 소멸시효를 다툴 때 기준이 됩니다.
  • 매립 주체 확인 - 매립 당시 공사 기록, 항공사진, 인근 매립장 조성 자료를 모읍니다. 누가 묻었는지가 청구 상대방을 정합니다.
  • 비용 산정 - 폐기물 처리업체 두 곳 이상에서 견적을 받습니다. 소송에서는 감정으로 금액이 확정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매립 사실과 처리비용 배상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냅니다. 상대방 답변이 책임 인정의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 손해배상 소송 - 협의가 안 되면 처리비용과 사용 못 한 기간의 손해를 금액으로 특정해 소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립 동의서가 있었는지와 소멸시효 기산점은 매립 당시 기록과 등기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매립물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매립 쓰레기 발견 후 절차
  1. 1

    발견 기록

    굴착 사진과 발견 날짜

  2. 2

    매립 주체 확인

    공사 기록과 항공사진

  3. 3

    비용 산정

    처리업체 견적

  4. 4

    내용증명

    배상 요구

  5. 5

    손해배상 소송

    금액 특정

실무상 착안점

땅 주인 대부분은 내 땅에 남의 쓰레기가 묻혀 있으면 당연히 치우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반대입니다. 매립이 과거에 끝났다면 쓰레기가 남아 있어도 그것은 손해이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는 치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의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쓰레기를 처음 발견한 날의 굴착 사진, 매립 주체를 확인한 문서, 상대방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발송일이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방해배제 소송으로 시간을 쓰다가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도 막힐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처리비용을 금액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처리업체 견적서와 감정 결과가 판결 금액이 되고, 그 판결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청구 방식이 방해배제인지 손해배상인지 먼저 가려 처리비용 산정과 소멸시효 관리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굴착 사진과 발견 기록, 폐기물 처리 견적서를 준비해 주시면, 방해배제와 손해배상 중 청구 방식, 처리비용 산정, 소멸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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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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