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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땅을 판 뒤 잔금 받기 전에 지은 건물은 철거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땅을 팔기로 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뒤 매수인 승낙 없이 지은 건물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아 철거 요구를 막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를 지고 있으면서 철거를 예상하고 지은 건물은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매수인이 건축을 승낙했다고 볼 문자나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건축을 시작한 날짜와 매매계약일, 중도금·잔금 지급일을 나란히 적어 두고, 매수인이 공사를 보고도 이의하지 않았거나 동의한 흔적이 있는지 찾으십시오. 매수인의 승낙이 있었는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건물을 철거하게 되더라도 공사비 전액을 그대로 잃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 매수인과 매수청구나 정산을 협의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3월 자기 땅을 K씨에게 3억원에 팔기로 하고 중도금까지 받았습니다. 잔금이 몇 달째 늦어지자 J씨는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때 정리하자는 생각으로 그 땅에 창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2025년 K씨가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2026년 창고를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땅을 판 뒤 지은 건물에도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매수인의 승낙 없이 지었다면 생기지 않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다가 매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원칙적으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생깁니다. 그러나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 판결은 토지 소유자가 이미 토지를 팔아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지었다면, 그 건물은 장차 철거될 운명이고 이를 예상하면서 지은 이상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매매와 건축의 선후
  1. 매매계약

    소유권 이전 의무 발생

  2. 중도금 수령

    계약 이행 진행

  3. 매수인 승낙 없는 착공

    철거 예상 건축

  4. 잔금·이전등기

    토지와 건물 소유자 분리

  5. 철거 요구

    관습상 법정지상권 불성립

출처 - 대법원 94다41072 판결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쓰게 하려는 당사자의 묵시적 의사를 전제로 합니다. 이미 땅을 넘기기로 약속한 사람이 매수인 모르게 지은 건물에는 그런 의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따로 규정하지 않아 이 판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매수인이 건축을 알고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매수인이 건축을 승낙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매수인이 그 건축행위를 승낙하지 않는 이상 철거될 운명에 있다고 보았으므로, 승낙이 있었다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나 약정에 의한 토지 사용권을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승낙은 서면이 아니어도 되지만, 공사를 보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승낙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건축 시점별 결론
매매 전
매수인 승낙: 해당 없음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
매매 후
매수인 승낙: 없음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함
매매 후
매수인 승낙: 있음
관습상 법정지상권: 다툴 여지 있음

출처 - 대법원 94다41072 판결

승낙을 주장하려면 매수인이 공사를 알고 동의한 문자, 건축허가 신청 때 받은 토지사용승낙서, 공사 뒤에도 잔금을 그대로 치른 사정 등을 모아야 합니다.

철거되면 건물 공사비는 어떻게 되나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없으면 매수인은 소유권에 기해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공사비를 매수인에게 청구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건물을 계속 쓰고 싶어 한다면 매도인과 합의해 건물을 사들이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매수인이 철거를 늦추는 동안 토지를 쓴 대가는 부당이득으로 정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물 철거 요구 대응 순서

  • 날짜 정리 - 매매계약일, 중도금·잔금일, 착공일, 완공일을 표로 정리합니다. 건축 당시 이미 넘겨줄 의무가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 승낙 흔적 수집 - 매수인과 주고받은 문자, 토지사용승낙서, 공사 현장 방문 기록을 찾습니다. 승낙이 증명되면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 확인 - 특약에 건축이나 지상물 처리에 관한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 정산 협의 - 매수인에게 건물 매수나 공사비 일부 정산을 제안합니다.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깁니다.
  • 철거 기한 조율 - 철거가 불가피하면 기한과 비용 부담을 협의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부당이득 청구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수인이 건축을 알면서 잔금을 치렀거나 계약서에 지상물 처리 특약이 있으면 계약서와 문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매매 뒤 건물 철거·토지 인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땅을 팔고 잔금을 기다리는 사이 건물을 지은 매도인들은 「등기가 아직 내 이름이니 내 땅에 지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등기 명의보다 그때 이미 땅을 넘겨줄 의무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 의무를 알면서 지은 건물은 철거를 각오한 것으로 봅니다.

이 다툼은 날짜가 전부입니다. 매매계약일과 착공일 가운데 무엇이 먼저였는지, 매수인이 공사를 언제 알았는지, 알고 난 뒤에도 잔금을 치렀는지가 문자·계좌 내역·건축허가 서류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착공 전에 매수인에게 알린 문자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매수인이 철거 소송을 내면 이 기록으로 승낙을 주장하게 됩니다. 승낙이 증명되지 않으면 철거 판결과 함께 토지 사용 기간의 부당이득 반환까지 명해질 수 있으므로, 판결 전에 건물 매수나 정산 협의를 서두르는 편이 비용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매매 뒤 지상 건물을 둘러싼 철거·토지 인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매매 일정과 착공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매수인 승낙 여부와 정산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매매계약서·중도금과 잔금 입금 내역·건축허가 서류·매수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매수인 승낙 증명·건물 정산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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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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