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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우선변제권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같은 권리가 아닙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날짜 순서대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받는 권리이고,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앞선 담보물권자보다도 먼저 받는 권리입니다. 지금은 등기부의 첫 근저당 설정일과 내 보증금이 소액 기준에 드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마쳐야 합니다. 경매 등기가 난 뒤 전입하면 소액임차인이라도 먼저 받지 못합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날짜 순서로 다투는 우선변제권에 필요한 요건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서울의 빌라를 보증금 1억5천만원에 빌리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았습니다. 등기부에는 2024년에 설정된 은행 근저당이 먼저 있었습니다. 집주인의 대출 연체로 경매 안내를 받은 A씨는 확정일자가 있으니 보증금 전액을 먼저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은 어떤 권리인가요?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전입신고와 계약서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이 경매·공매 대금에서 자기보다 뒤에 온 권리자와 일반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는 권리입니다. 보증금 액수에 상한이 없고, 순위는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기준으로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와 앞뒤를 가립니다.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비교
요건
우선변제권: 대항요건+확정일자
최우선변제권: 대항요건+소액 보증금
보호 범위
우선변제권: 보증금 전액(순위 내)
최우선변제권: 일정액까지
선순위 근저당과
우선변제권: 뒤에 받음
최우선변제권: 앞서 받음
요건 시한
우선변제권: 날짜 순위로 경쟁
최우선변제권: 경매신청 등기 전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제8조 제1항

대항요건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0시에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았다면 그다음 날 0시가 우선변제권의 기준 시점이 되고, 같은 날 등기된 근저당권보다 뒤로 밀립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얼마까지 먼저 받나요?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이 대통령령이 정한 소액 기준 이하인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자보다도 앞서 받는 권리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 임차인이 5천500만원까지 먼저 받습니다.

주택 소액임차인 기준(2026. 9. 28. 기준)
서울특별시
보증금 기준: 1억6천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액: 5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보증금 기준: 1억4천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액: 4천800만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보증금 기준: 8천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액: 2천800만원
그 밖의 지역
보증금 기준: 7천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액: 2천500만원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1조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는 지역별 보증금 기준으로 가립니다.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특별자치시·용인시·화성시·김포시는 1억4천500만원 이하, 광역시 등은 8천5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7천500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최우선변제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기준 금액은 경매 시점이 아니라 등기부상 첫 담보물권 설정일에 시행되던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1. 5. 11.부터 2023. 2. 20.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이라면 그 근저당권자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서울 1억5천만원 이하, 5천만원까지)이 적용됩니다.

두 권리를 함께 가질 수 있나요?

네, 보증금이 소액 기준 이하이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두 권리를 함께 가집니다. 배당에서는 먼저 최우선변제액을 받고, 나머지 보증금은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다시 배당받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소액 기준을 넘으면 확정일자 우선변제권만 남습니다.

우선변제권 확인 순서

  • 등기부 확인 - 첫 근저당권·가압류의 설정일을 확인합니다. 소액 기준표를 고르는 기준일이 됩니다.
  • 소액 기준 대조 - 내 보증금이 그 시점 지역 기준 이하인지 봅니다. 기준을 넘으면 최우선변제는 받지 못합니다.
  • 대항요건 날짜 확인 - 전입신고일과 이사한 날을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합니다. 다음 날 0시가 순위 기준입니다.
  • 확정일자 확인 - 계약서 확정일자 날짜를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근저당보다 앞서면 보증금 전액을 먼저 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 배당요구 -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합니다. 종기를 넘기면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가구주택처럼 임차인이 여럿이거나 임대차 도중 보증금을 올린 경우에는 등기부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경매 배당이의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입자들은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은 안전하다」거나 「소액이면 무조건 다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확정일자는 날짜 순서의 문제라 먼저 잡힌 근저당 앞에서는 힘이 없고, 최우선변제는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까지만 보호합니다.

배당표는 날짜로 짜입니다. 전입신고일, 이사한 날, 확정일자, 첫 근저당 설정일, 경매개시결정 등기일이 하나씩 비교되고, 하루 차이로 순위가 뒤집힙니다. 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초본을 계약 직후 받아 두어야 나중에 다투기 쉽습니다.

이 날짜 기록은 배당요구서에 첨부되고, 배당표가 잘못 짜였을 때 배당이의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소액 기준표를 어느 시점 것으로 적용했는지도 배당이의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경매 배당과 보증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의 권리 설정일과 임차인의 대항요건·확정일자 날짜를 먼저 대조한 뒤 적용할 소액 기준과 배당 순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초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적용할 시행령 기준 시점·확정일자 배당 순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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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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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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