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위조서류로 넘어간 땅이 되팔려 10년 지났으면 등기를 되돌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서류 위조로 넘어간 땅이라도 최종 등기명의자가 10년간 선의·무과실로 점유해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면 원래 소유자의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때 위조한 사람을 포함한 앞선 등기명의자도 그 시효취득을 원용해 소유권 상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최종 명의자가 등기와 점유를 시작한 날, 위조 사실을 안 날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위조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위조로 등기를 넘긴 날부터 10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땅을 되찾지 못한다고 해서 위조한 사람에게 아무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말소 대신 손해배상 청구로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가 해외 근무를 하던 2014년 4월, B씨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A씨 명의 임야를 자기 앞으로 옮긴 뒤 C씨에게 팔았고, C씨는 2015년 3월 다시 D씨에게 팔아 등기를 넘겼습니다. D씨는 그때부터 임야에 과수원을 가꾸며 점유했습니다. 2025년 11월 귀국한 A씨가 등기 말소 소송을 내려 하자, D씨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최종 등기명의자가 10년 점유하면 원래 주인은 땅을 잃나요?
요건을 갖추면 잃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앞선 등기가 위조서류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여도 이 시효취득은 막히지 않습니다.
2014. 4.
위조 서류로 B씨 명의 이전
2015. 3.
D씨 등기·점유 시작
2025. 3.
D씨 등기·점유 10년 경과
2025. 11.
A씨 말소 소송 준비
선의는 자기가 소유자라고 믿은 것이고, 무과실은 그렇게 믿은 데 잘못이 없는 것입니다. 점유자의 선의는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등기부만 믿고 산 매수인이라도 가격이 시세보다 크게 낮았거나 매도인의 권리를 의심할 사정이 있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조한 사람을 상대로 한 말소 소송에서도 지나요?
최종 명의자의 시효취득이 인정되고 위조자가 이를 원용하면 집니다.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7348 판결은 최종 등기명의자의 등기부시효취득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앞선 등기명의자들이 이를 원용해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을 주장하면 원소유자의 등기말소 청구는 배척된다고 보았습니다.
소유권을 잃은 사람은 더 이상 소유권에 기한 말소를 청구할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종 명의자에 대한 시효취득이 부정되면 사정이 달라지므로, 소송에서는 최종 명의자의 무과실을 다투는 것이 먼저입니다.
땅을 되찾지 못하면 위조한 사람에게 무엇을 청구하나요?
위조한 사람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손해액은 보통 소유권을 잃은 때의 땅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위조한 사람이 받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구분 | 기간 | 요건 |
|---|---|---|
| 점유취득시효 | 20년 | 소유 의사·평온·공연 점유 |
| 등기부취득시효 | 10년 | 등기+선의·무과실 점유 |
- 점유취득시효
- 기간: 20년
- 요건: 소유 의사·평온·공연 점유
- 등기부취득시효
- 기간: 10년
- 요건: 등기+선의·무과실 점유
출처 - 민법 제245조
위조한 사람은 이미 매매대금을 써 버렸거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위조자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압류해 두어야 판결 뒤 실제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형사 고소 기록은 위조 사실과 안 날을 증명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위조 등기 토지 회복 대응 순서
- 등기부 이력 확인 - 위조 이전등기부터 최종 명의자까지 등기 순서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등기부취득시효 기간 계산의 기초입니다.
- 최종 명의자 점유 확인 - 최종 명의자가 언제부터 땅을 실제로 썼는지 봅니다. 등기와 점유가 모두 10년이어야 시효가 완성됩니다.
- 무과실 다툼 자료 수집 - 매매가격, 거래 경위, 위조 서류의 허술함을 모읍니다. 최종 명의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말소 청구가 살아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소송 중 땅이 다시 팔리지 않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다툼의 대상 현상 변경을 막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말소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위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최종 명의자의 점유 기간이 10년에 조금 못 미치거나 중간에 소송·가압류가 있었다면 등기부와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인무효 등기 말소 소송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조 등기 피해자들은 서류가 가짜였으니 당연히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등기가 몇 번 넘어가고 10년이 흐르면 마지막 명의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먼저 문제 되고, 이것이 인정되면 위조한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집니다.
결론은 날짜에서 갈립니다. 최종 명의자가 등기를 넘겨받은 날, 실제로 점유를 시작한 날, 원래 주인이 위조 사실을 안 날이 모두 문서로 확인돼야 합니다. 10년이 차기 직전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소를 내거나 가처분을 해 두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위조 사실을 안 날이 3년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고, 소유권을 잃은 시점의 땅 시가가 손해액 기준이 됩니다. 위조자의 재산을 미리 가압류해 두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받을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인무효 등기 말소와 등기부취득시효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와 점유 날짜를 먼저 확정한 뒤 최종 명의자의 무과실을 다투고, 어려우면 위조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부등본(폐쇄 포함)·위조 서류 사본·최종 명의자 점유 자료·위조 사실을 안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여부·최종 명의자의 무과실·위조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7348 판결
- 민법 제766조
- 민법 제245조 제2항
- 민법 제197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