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위조 서류로 남의 아들 명의로 넘어간 제 땅, 누구를 상대로 말소 소송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등기를 되찾는 말소 소송은 등기부에 소유자로 올라 있는 아들을 상대로 해야 하고, 서류를 위조한 아버지는 말소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판례는 등기의무자, 즉 그 등기로 권리를 잃는 등기명의인이나 그 포괄승계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등기부를 다시 떼어 아들 명의에서 다른 사람에게 또 넘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하십시오.
소송을 내기 전에 아들 명의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십시오. 소송 중에 아들이 땅을 팔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면 그 사람들까지 피고로 삼아야 해 소송이 길어집니다.
위조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등기가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지만, 형사 기록을 다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오랜만에 고향 땅의 등기부를 떼어 보고, 2024년 자기 땅이 이웃 B씨의 아들 명의로 넘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사 결과 B씨가 A씨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아들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드러났고, B씨는 2026년 사문서위조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제 등기를 되돌리려는데 B씨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조로 넘어간 등기는 누구를 상대로 말소를 구하나요?
등기부상 현재 명의인인 아들을 상대로 합니다.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은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그 등기에 의해 권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받을 사람인 등기명의인이나 그 포괄승계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보았습니다.
서류를 위조한 아버지는 등기명의인이 아니므로 말소 소송에서는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피고로 넣으면 그 부분은 각하됩니다. 아버지에게는 위조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등기 말소를 청구하나요?
소유권을 방해하는 원인 없는 등기의 제거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위조 서류로 마쳐진 이전등기는 원인이 없는 무효 등기이므로 그 말소가 방해 제거에 해당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같습니다.
위조한 사람이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그 판결문과 수사 기록은 등기가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여 주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민사 법원은 형사 판결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위조된 서류 원본이나 필적 감정 결과도 함께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들이 땅을 다시 팔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아들 명의 뒤에 다른 사람 명의 등기가 이어졌다면, 그 뒤의 명의인들까지 각각 피고로 삼아 순서대로 말소를 구해야 합니다. 각 등기의 등기의무자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막으려고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는 것입니다.
판결을 받으면 등기는 어떻게 돌아오나요?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래 소유자가 혼자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들의 협조나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고,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합니다. 아들 명의 등기가 말소되면 원래 소유자 명의 등기가 다시 드러납니다.
- 1
등기부 확인
현재 명의인·후속 등기 확인
- 2
처분금지가처분
추가 이전 차단
- 3
말소 소송
등기명의인을 피고로 제기
- 4
판결 확정
말소 판결 확정
- 5
단독 신청
원래 소유자가 말소등기 신청
위조 등기 말소 대응 순서
- 등기부 재확인 - 현재 명의인과 그 뒤에 이어진 등기,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피고 범위가 정해집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소송 전에 아들 명의 토지에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추가 이전을 막습니다.
- 위조 증거 정리 - 형사 판결문, 수사 기록, 위조 서류 사본을 모읍니다. 원인 무효를 증명합니다.
- 말소 소송 제기 - 등기명의인인 아들을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위조한 아버지는 말소 피고에서 뺍니다.
- 판결로 단독 신청 - 확정 판결로 혼자 말소등기를 신청합니다. 위조자에게는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들 명의 등기 뒤에 근저당이 설정되었거나 제3자가 매수해 선의를 주장하고 있다면 등기부 전체와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조 사건 피해자들은 「범인은 아버지니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등기 말소 소송은 등기부상 권리를 잃게 될 사람, 즉 현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범인을 피고로 삼으면 그 부분은 각하되고, 정작 등기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기록을 날짜별로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위조 등기가 마쳐진 날, 그 뒤에 이어진 이전등기나 근저당이 있는지, 가처분을 신청한 날이 모두 피고 범위를 정합니다. 형사 사건의 고소일, 기소일, 판결 선고일도 함께 적어 두면 원인 무효를 증명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기록은 판결과 등기 회복으로 곧장 이어집니다. 가처분을 늦게 하면 그 사이 새로 생긴 명의인까지 피고로 추가해야 하고, 선의의 제3자 주장이 나오면 다툼이 커집니다. 가처분으로 등기부를 묶고 등기명의인을 정확히 피고로 삼으면 판결 하나로 등기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위조로 등기가 넘어간 사건에서는 등기부로 피고 범위를 먼저 확정하고 가처분으로 추가 처분을 막은 뒤 형사 기록으로 원인 무효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조한 사람에 대한 형사 판결문이나 수사 기록, 위조된 서류 사본, 원래 소유를 보여 주는 매매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말소 소송의 피고 범위·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위조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214조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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