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위약금 조항 없는 매매를 매도인이 깨면 계약금 배액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매도인이 중도금 전에 해제하려면 계약금 배액을 내놓아야 하므로 그 방식으로 해제하면 매수인은 배액을 받게 되지만,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 배액이 손해배상으로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565조는 위약금 약정이 없어도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되, 매도인이 계약금만 돌려주는 통보로는 해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계약서에 위약금 문구가 있는지와 중도금 지급기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매도인이 계약금만 돌려주겠다고 하면 받기 전에 「배액 제공이 없어 해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기십시오. 계약금이 통장에 들어왔다면 그 돈을 쓰지 말고 그대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다고 해서 매수인이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은 살아 있고, 매수인은 계약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매수인 A씨는 2025년 9월 대지를 4억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 4,000만원을 보냈습니다. 계약서에는 위약금이나 배액 상환에 관한 문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중도금 기일을 2주 앞두고 매도인은 너무 싸게 팔았다며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알려 왔고, 계약금 4,000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적어도 계약금의 배액인 8,000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약금 조항이 없어도 계약금은 해약금이 되나요?
됩니다. 매매 당사자 한쪽이 계약 당시 계약금을 건넸다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565조도 같은 내용이고, 이 방식의 해제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이 방식으로 해제하려면 위 사례에서 8,000만원을 상환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3612 판결은 해제 통고만으로 즉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배액 상환이나 그 이행 제공이 있어야 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금 4,000만원만 돌려주겠다는 통보로는 계약이 해제되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계약금만 주고 계약을 안 지키면 무엇을 청구하나요?
계약대로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고 실제 손해를 청구합니다. 해제된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은 중도금·잔금을 제공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면 최고하지 않고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으로 당연히 매수인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24930 판결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한쪽 귀책으로 해제되어도 상대방은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계약금 반환에 더해 시세 상승분 같은 실제 손해를 증명해 청구하게 됩니다.
위약금 조항이 있는 계약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겸합니다. 「매수인 위약 시 계약금 포기, 매도인 위약 시 배액 상환」 문구가 있으면, 이행 착수 뒤 위약이 있어도 손해를 증명하지 않고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이행 청구나 해제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특약 없음 | 위약금 특약 있음 |
|---|---|---|
| 이행 착수 전 해제 | 배액 상환·포기로 해제 | 배액 상환·포기로 해제 |
| 상대방 위약 시 | 실제 손해 증명해 청구 | 예정액 청구, 손해 증명 불요 |
| 초과 손해 | 증명한 만큼 청구 | 따로 청구 불가 |
- 이행 착수 전 해제
- 특약 없음: 배액 상환·포기로 해제
- 위약금 특약 있음: 배액 상환·포기로 해제
- 상대방 위약 시
- 특약 없음: 실제 손해 증명해 청구
- 위약금 특약 있음: 예정액 청구, 손해 증명 불요
- 초과 손해
- 특약 없음: 증명한 만큼 청구
- 위약금 특약 있음: 따로 청구 불가
출처 - 민법 제565조 제1항, 제398조 제4항
반면 「중도금을 주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주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위약금 특약이 아니라 해약금 조항입니다. 표준 계약서에 흔히 들어가는 이 문구만 있다면 위약금 특약이 없는 경우로 봅니다.
중도금을 내면 매도인은 해제할 수 없나요?
해약금 해제는 막힙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2074 판결은 제565조의 당사자 일방이 매매 쌍방 중 어느 쪽이든 된다고 보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해 이행에 착수했다면 그 뒤에는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매도인이 중도금 수령을 거절하면 공탁으로 지급을 마칠 수 있습니다.
매도인 해제 통보 대응 순서
- 계약서 문구 확인 - 위약금 조항인지 해약금 조항인지 문구를 확인합니다. 손해 증명이 필요한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해제 불인정 통지 - 배액 제공이 없어 해제되지 않았다는 뜻을 문서로 보냅니다. 받은 계약금은 쓰지 않고 보관합니다.
- 이행 착수 - 중도금 기일에 지급하거나 수령 거절 시 공탁합니다. 해약금 해제를 막는 방법입니다.
- 손해 자료 수집 - 주변 시세, 대체 부동산 매입 비용, 대출 비용 등 실제 손해 자료를 모읍니다. 특약이 없으면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 이전 청구 또는 해제 - 등기를 청구하거나 해제 뒤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처분 위험이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해약 조항과 위약 조항이 섞여 있거나 매도인이 이미 배액을 공탁한 경우라면 계약서와 입금·공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와 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문구 확인
위약금 조항인지 해약금 조항인지 확인
- 2
해제 불인정 통지
배액 제공 없어 해제되지 않았다고 통지
- 3
이행 착수
중도금 지급 또는 공탁
- 4
손해 자료 수집
시세·대체 매입 비용 자료 확보
- 5
이전 청구 또는 해제
등기 청구 또는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실무상 착안점
매수인들은 「계약을 깬 쪽이 계약금 배액을 물어야 한다」는 말을 법 조문처럼 믿습니다. 그런데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배액은 매도인이 이행 착수 전에 스스로 해제하려고 낼 때만 매수인 손에 들어옵니다. 매도인이 버티기만 하면 배액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상담이 자주 뒤집힙니다.
그래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 기록입니다. 매도인의 해제 통보가 도달한 날, 계약금이 되돌아온 날과 금액, 매수인이 중도금을 보내거나 공탁한 날이 이행 착수 전후를 정합니다. 통장 입금 내역 한 줄이 해제 효력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매도인의 해제가 무효였다는 주장과 매수인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는 주장을 동시에 뒷받침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해제 시점의 시세 자료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통보를 받은 시점의 인근 거래가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약금 특약 유무가 쟁점이 된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 문구로 해약금과 위약금을 먼저 구별하고 이행 착수 시점을 확정한 뒤 이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중 실익이 큰 쪽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계약금 입금 내역·매도인의 해제 통보를 준비해 주시면, 해제의 효력·위약금 특약 해당 여부·청구할 수 있는 손해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565조 제1항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3612 판결
- 민법 제565조 제2항
- 민법 제544조
- 민법 제551조
- 민법 제398조 제4항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2074 판결
- 민법 제390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