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월세가 밀렸는데 보증금에서 빼라고 임대인에게 말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계약 중에는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밀린 월세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증금에서 빼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보증금이 모든 채무를 담보해도 차임 지급 거절이나 연체 책임 면제 사유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밀린 월세가 2기 차임액에 이르기 전에 갚거나 분납 합의를 해 두십시오.
주택 월세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두 달치가 쌓이기 전에 밀린 월세를 갚거나 분납 합의를 해 두십시오.
보증금이 남아 있다고 해서 월세를 안 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은 계약이 끝날 때 정산하는 담보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 2월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에 원룸을 임차해 살고 있었습니다. 2026년 여름 일감이 끊기면서 월세를 두 달째 내지 못하자 임대인은 밀린 월세를 내지 않으면 집을 비우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Q씨는 보증금이 1천만원이나 남아 있으니 거기서 빼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빼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보증금은 연체 차임 등 임대차에서 생기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지만, 임차인이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월세 지급을 거절하거나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빼는 것은 계약이 끝나고 집을 돌려줄 때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중에 보증금으로 월세를 대신 내겠다고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고, 임대인이 동의하면 그 합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몇 달 밀리면 계약이 해지되나요?
주택 월세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연체액보다 많이 남아 있어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되면 임대인은 집을 비워 달라고 청구합니다.
| 1기 연체 | 50만원 |
|---|---|
| 2기 연체(해지 가능) | 100만원 |
| 남은 보증금 | 1,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 보증금이 남아 있어도 2기 연체면 해지 사유
2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런 임차인에게는 기간 만료 때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해지를 막으려면 연체액이 2기에 이르기 전에 갚아야 합니다. 이미 2기에 이르렀다면 해지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전액을 갚는 것이 안전하고, 통지가 온 뒤에는 임대인과 합의로 계약을 이어 가야 합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는 보증금으로 월세를 대신할 수 있나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보증금은 계약이 끝난 뒤 집을 돌려줄 때까지 생기는 차임과 그 밖의 채무를 담보하므로, 계약이 끝났더라도 집을 넘겨주지 않았다면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밀린 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집을 넘겨주는 순간 밀린 월세와 관리비 등은 별도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공제되고 나머지만 돌려받습니다. 공제할 채권의 발생 사실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사하는 날 임대인에게 공제 내역을 항목별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면 정산 다툼이 줄어듭니다. 밀린 월세 외에 관리비·공과금·원상복구비가 함께 빠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주 때 사진과 퇴거 때 사진을 비교해 원상복구비가 과다한지 확인합니다.
밀린 월세 보증금 공제 대응 순서
- 연체액 계산 - 밀린 월세가 몇 기분인지 계산합니다. 2기에 이르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 분납 합의 - 임대인과 분납 일정을 문자로 합의합니다. 해지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해지 통지 확인 - 해지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해지 효력 발생 시점이 됩니다.
- 정산서 요구 - 이사할 때 공제 내역서를 받아 봅니다. 연체 차임·관리비·원상복구비를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 남은 보증금 청구 - 공제 뒤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차임 연체 시 지연이자나 위약금 특약이 있거나 임대인이 해지 통지 뒤에도 월세를 계속 받았다면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월세가 밀린 임차인들은 「보증금이 넉넉히 남아 있으니 거기서 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계약 중에는 그렇게 주장할 수 없고, 두 달치가 밀리는 순간 보증금이 얼마나 남았든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집을 비워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월세 약정일, 실제 입금일, 밀린 기수, 임대인과 분납을 합의한 문자,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을 한곳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분납 합의는 구두보다 문자로 남겨야 나중에 해지 다툼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명도 소송에서 해지가 유효한지를 다투는 자료가 되고, 이사할 때 보증금 정산에서 공제 금액을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지 뒤에도 월세를 받아 왔다면 해지 의사를 철회했다고 다툴 여지도 이 입금 기록에서 나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주택 임대차 해지·명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연체 기수와 해지 통지 도달일을 먼저 확정한 뒤 해지의 효력과 보증금 정산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월세 입금 내역·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해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해지 사유 해당 여부·분납 합의 방법·보증금 정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417 판결
- 민법 제640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4881 판결
-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 8330 판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