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월세를 두 달 넘게 밀린 세입자가 기간이 지났으니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면 맞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세입자가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월세를 밀렸다면 집주인이 만료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이 2기 연체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만료일 당시 밀린 월세가 몇 달 치였는지 입금 내역으로 계산해 두십시오.
월세 입금 내역을 달별로 뽑아 만료일 당시 밀린 금액이 월세 2개월분에 이르렀는지 표로 정리하십시오. 이 숫자 하나로 묵시적 갱신 여부가 갈립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다고 해서 밀린 월세가 연체가 아닌 것으로 되지는 않으므로, 보증금에서 빼면 된다는 세입자 말에 따라 연체 계산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집주인 K씨는 2024년 5월 원룸을 보증금 1천만원, 월세 60만원에 2년 계약으로 세를 줬습니다. 세입자는 2025년 말부터 넉 달 치 월세를 밀렸고, K씨는 보증금이 있어 독촉하지 않다가 2026년 5월 만료일을 넘겼습니다. 만료 뒤 세입자가 월세를 다시 내며 묵시적 갱신이라고 주장하자, K씨는 계약 종료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월세를 밀린 세입자도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나요?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밀렸다면 주장할 수 없습니다. 원래는 집주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고, 세입자도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이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1개월분 연체 | 60만원 |
|---|---|
| 2기 기준선 | 120만원 |
| 사례 연체액(4개월분) | 24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원안은 연체액이 2기 차임액을 「초과」해야 한다고 적었지만, 조문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면 된다고 정합니다. 월세 60만원이면 밀린 금액이 120만원이 된 때부터 해당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같은 문구입니다.
만료 후에 월세를 꼬박꼬박 냈다면 결론이 바뀌나요?
만료일 당시 2기 연체가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만료 시점에 성립하는지를 보므로, 그 뒤 세입자가 월세를 제때 냈다는 사정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만료 뒤에도 몇 달 동안 이의 없이 월세를 받아 왔다면, 세입자가 민법상 묵시의 갱신이나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를 주장하려면 만료 뒤 되도록 빨리 종료 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알리고, 받은 돈은 밀린 월세와 사용료로 충당한다고 밝혀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체된 세입자와 계약을 끝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입니다. 계약기간 중이라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료가 다가온다면 갱신거절 통지를 하거나, 위처럼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만료로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오더라도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집주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전에 맺은 계약도 2개월 전 통지 기준인가요?
2020. 12. 10. 이후 한 번이라도 갱신됐다면 2개월 기준입니다. 통지 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린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처음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연체 임차인에게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개정 전후가 같습니다.
만료 6개월 전
임대인 통지 시작
만료 2개월 전
임대인·임차인 통지 마감
만료일
연체 2기 여부 판단
연체 세입자 계약 종료 대응 순서
- 연체액 계산 - 만료일 당시 밀린 월세가 2개월분에 이르렀는지 입금 내역으로 계산합니다. 묵시적 갱신 배제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종료 의사 통지 - 계약이 만료로 끝났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막습니다.
- 받은 돈 충당 표시 - 만료 뒤 받은 돈을 밀린 월세와 사용료에 충당한다고 알립니다. 차임 수령이 갱신 동의로 읽히지 않게 합니다.
- 보증금 정산 - 밀린 월세와 관리비를 공제한 보증금 잔액을 계산합니다. 인도와 동시에 돌려줄 금액입니다.
- 명도 절차 -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건물인도 소송을 냅니다. 필요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체 뒤 월세를 깎아 주기로 했거나 만료 뒤 오랫동안 월세를 받아 온 경우에는 문자와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명도와 보증금 정산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주인들은 갱신거절 통지를 못 했으면 무조건 2년이 연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자가 만료일 당시 월세를 2개월분 이상 밀렸다면 그 규정은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입자들은 보증금이 있으니 연체가 아니라고 여기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결론은 만료일 당시 연체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달별 입금 내역, 연체를 알린 문자, 만료 뒤 보낸 종료 통지가 순서대로 남아야 합니다. 특히 만료 뒤 월세를 받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는 반박을 받기 쉽습니다.
명도 소송에서 법원은 연체 금액표와 종료 통지일을 먼저 봅니다. 이 기록이 분명하면 인도 판결과 함께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정산도 한 번에 정리됩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해 두었는지가 속도를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임 연체 임차인의 명도와 보증금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만료일 당시 연체액과 만료 뒤 통지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계약 종료와 인도 청구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월세 입금 내역·세입자와 주고받은 문자·만료 뒤 보낸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묵시적 갱신 배제 여부·해지 가능성·명도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 민법 제640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1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법률 제17363호
- 2020. 6. 9.) 제2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