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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새 임차인에게 월세 40% 인상을 요구해 약국 권리금 계약이 깨졌다면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받을 수 있지만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인상 요구가 주변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이었는지와 협의 경위를 따져 결론이 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현저히 고액의 차임 요구와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을 권리금 회수 방해로 정합니다. 지금은 주변 약국의 월세 시세 자료와 건물주가 요구한 서류 목록을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건물주가 새 임차인에게 보낸 조건 문자와 요구 서류 목록을 캡처하고, 같은 건물이나 인근 약국의 월세 시세를 공인중개사 확인이나 매물 자료로 모아 두십시오. 「현저히 고액」인지는 이 비교 자료로 판단합니다.

건물주가 새 임차인에게 신원 서류를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방해가 되지는 않으니, 서류 요구 자체를 다투는 데 힘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판단의 중심은 차임 조건과 거절의 이유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서울의 상가 1층을 빌려 약국을 운영하다가 2026년 5월 계약 종료를 앞두고 다른 약사와 권리금 1억원에 약국을 넘기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맺었습니다. 건물주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지만, 건물주가 새 약사에게 약사면허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잔고증명서·운영계획서를 내라고 하고 월세도 기존 500만원보다 40% 넘게 올린 710만원을 조건으로 내걸어 협의가 깨졌습니다. 건물주는 이후 직접 약국을 차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새 임차인에게 월세를 크게 올리면 권리금 방해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건물주가 조세·공과금·주변 상가의 차임과 보증금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합니다. 40% 인상이 곧바로 현저히 고액이라고 정해진 기준은 없고, 주변 시세와 기존 월세가 얼마나 낮았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 글은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씁니다.

기존 월세와 요구 월세 비교 예시
기존 월세와 요구 월세 비교 예시
기존 월세500만원
건물주 요구 월세71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원안이 인용한 약국 판결은 어떻게 끝났나요?

원안이 인용한 대구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가합3796 판결은 건물주가 직접 약국을 운영할 의사로 무리한 조건을 제시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나1770 판결은 1심을 취소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로 보기 어렵다며 배상책임을 부정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협의 경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뒤집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안 약국 사건의 심급별 결론
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9. 1. 2015가합3796
배상책임: 인정
항소심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7. 10. 26. 2016나1770
배상책임: 부정(1심 취소)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3796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나1770 판결

그래서 이런 사건은 인상 요구의 근거가 있었는지, 건물주가 협의를 계속할 의사를 보였는지, 직접 영업 계획을 언제 드러냈는지를 문자와 녹음으로 촘촘히 남겨 두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이나 차임을 낼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쓰지 않는 경우, 건물주가 고른 새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거절이 정당합니다. 건물주가 자력을 확인하려고 잔고증명을 요구한 것은 이 사유를 따지는 과정으로 볼 여지가 있어, 요구 서류의 범위보다 요구의 목적이 쟁점이 됩니다.

배상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새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약국은 처방전 유입 여부에 따라 권리금이 크게 달라져, 종료 당시 권리금은 대개 감정으로 정합니다.

권리금 방해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조건 문자 보존 - 건물주가 새 임차인에게 제시한 월세·보증금 조건을 캡처합니다. 현저히 고액인지 비교할 출발점입니다.
  • 주변 시세 확보 - 같은 건물과 인근 상가의 월세 자료를 모읍니다. 인상 폭이 시세를 넘는지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 새 임차인 정보 제공 - 새 임차인의 자력과 영업 계획을 건물주에게 전달합니다. 정당한 사유 주장을 막는 기록이 됩니다.
  • 직접 영업 정황 기록 - 건물주가 직접 약국을 차리겠다고 한 말이나 이후 실제 개업 여부를 기록합니다. 거절 목적을 보여 줍니다.
  • 종료 후 3년 안 청구 -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권리금 감정을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주가 인상 근거로 세금·공과금 증가를 제시했거나 새 임차인이 조건 협의를 먼저 중단했다면 협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권리금 방해 사건에서 임차인들은 「월세를 크게 올렸으니 당연히 방해」라고 보고, 건물주들은 「조건을 제시했을 뿐 거절한 적은 없다」고 맞섭니다. 원안의 약국 사건처럼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뒤집히는 일이 드물지 않을 만큼, 인상 폭 자체보다 협의 과정 전체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 기록을 날짜별로 남기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건물주가 처음 제시한 조건, 새 임차인이 낸 서류, 건물주의 추가 요구, 협의가 깨진 날의 대화가 순서대로 있어야 방해 의도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 자료도 협의 당시 시점의 것이어야 힘이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방해행위의 존재와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를 함께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건물주가 이후 직접 같은 업종으로 개업했다는 사정은 거절 목적을 보여 주는 정황으로 쓰이고, 권리금 감정 단계에서는 처방전 수와 매출 자료가 손해액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를 둘러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건물주가 제시한 조건과 협의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한 뒤 현저히 고액의 차임 요구나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권리금계약서·건물주가 새 임차인에게 제시한 조건 문자·주변 상가 월세 자료·협의 과정의 녹음이나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현저히 고액의 차임 요구 해당 여부·거절의 정당한 사유 여부·배상 한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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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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