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여인숙 건물을 빌려 영업하며 방 하나에 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여인숙으로 지어진 건물을 영업용으로 빌려 방 하나만 살림방으로 쓴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86다카2407 판결은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에 쓰는 것은 법이 말하는 「일부」를 벗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업자등록과 환산보증금을 확인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따져 보십시오.
임대차계약서의 목적란(「여인숙 영업용」인지 「주거용」인지)과 사업자등록 여부, 등록 신청일을 확인하십시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안 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전입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주택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영업을 했다고 곧바로 아무 보호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 11. 방 10개짜리 여인숙 건물을 통째로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50만원에 임차해 여인숙 영업을 하면서, 현관 앞 방 하나를 살림방으로 쓰고 가족과 함께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2026. 7.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낙찰자가 건물을 비우라고 했습니다. I씨는 가족이 실제로 살고 있으니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여인숙 건물의 방 하나에서 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407 판결은 처음부터 여관·여인숙 형태로 지어진 건물을 여인숙 영업 목적으로 임차해 방 10개 중 현관 앞 방 하나를 내실로 쓴 임차인의 점유 부분은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주택의 일부를 영업에 쓰는 것은 보호되지만, 거꾸로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에 쓰는 것은 법이 말하는 「일부」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도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하고,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도 같다고만 정합니다. 주된 용도가 주거인지가 출발점입니다.
주거용인지 영업용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의 표시가 아니라 실제 용도로 판단합니다. 임대차 목적, 건물의 구조와 형태, 주거 부분과 영업 부분의 면적 비율, 그곳이 임차인 가족의 하나뿐인 주거인지를 함께 봅니다. 계약 당시 이미 주거용 부분이 갖춰져 있었는지도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안 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나요?
요건을 갖추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고,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다만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금액이 지역별 기준을 넘으면 우선변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 등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 지역 | 환산보증금 기준 |
|---|---|
| 서울특별시 | 9억원 |
| 과밀억제권역·부산광역시 | 6억9천만원 |
| 광역시·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 | 5억4천만원 |
|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
- 서울특별시
- 환산보증금 기준: 9억원
- 과밀억제권역·부산광역시
- 환산보증금 기준: 6억9천만원
- 광역시·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
- 환산보증금 기준: 5억4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환산보증금 기준: 3억7천만원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보증금 | 5,000만원 |
|---|---|
| 월세×100 | 15,000만원 |
| 환산보증금 | 20,000만원 |
| 그 밖의 지역 기준 | 37,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사례의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5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2억원이어서 「그 밖의 지역」 기준 3억7천만원 이하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인숙 임차인 보증금 보호 순서
- 계약 목적 확인 - 계약서에 적힌 임대 목적과 특약을 봅니다. 영업용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렵습니다.
- 사업자등록 확인 -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확인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기준일입니다.
- 환산보증금 계산 - 보증금에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더해 지역 기준과 비교합니다. 기준 이하면 우선변제까지 가능합니다.
- 확정일자 확인 - 세무서에서 받은 확정일자가 있는지 봅니다. 경매 배당 순위에 쓰입니다.
- 배당요구 - 경매가 시작됐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 일부가 처음부터 살림집 구조로 지어졌거나 임대인이 주거 사용을 약정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와 건물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주택 임대차 분쟁의 명도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숙박업이나 가게를 하며 안쪽 방에서 사는 임차인들은 「가족이 전입신고까지 했으니 주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전입신고보다 건물의 원래 형태와 임대차 목적을 먼저 봅니다. 여인숙 건물에서 방 하나를 쓰는 정도로는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목적란과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핵심 기록이 됩니다. 계약서에 「숙박업 영업용」이라고 적혀 있다면 주택 주장은 어렵고, 대신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기준일이 됩니다. 확정일자도 주민센터가 아니라 세무서에서 받은 것이어야 상가 우선변제에 쓰입니다.
이 기록은 경매와 명도 소송에서 어떤 법을 적용할지 정합니다. 낙찰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부정하며 명도를 구하고,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나 우선변제로 맞서야 합니다. 두 법의 요건을 모두 검토해 두어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거와 영업이 섞인 건물의 임대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목적과 건물 구조, 사업자등록과 전입 기록을 함께 검토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중 적용 법을 먼저 가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증명·건축물대장·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 경매 배당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407 판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